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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 채권자가 소유자라며 세입자에게 집을 비우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양도담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서 적법하게 임차한 세입자에게 소유권을 근거로 인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졌더라도 담보권 실행으로서만 인도를 구할 수 있고 직접 소유권에 기해서는 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받은 내용증명이나 소장이 어떤 근거로 인도를 요구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받은 내용증명이나 소장에 채권자가 무엇을 근거로 인도를 요구하는지 적혀 있는지 보십시오. 「소유자이니 나가라」는 주장인지, 「담보권을 실행하니 넘겨 달라」는 주장인지에 따라 다툴 거리가 달라집니다.

등기부에 채권자 이름이 올라 있다고 해서 세입자가 곧바로 집을 비워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에게서 적법하게 임차해 들어온 세입자는 사용할 권리가 있는 점유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 3월 집주인과 보증금 3천만원, 월세 60만원에 다세대주택 임대차계약을 맺고 입주했습니다. 알고 보니 집주인은 2024년 1월 2억원을 빌리면서 이 집을 채권자 명의로 이전등기해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습니다. 2025년 변제기가 지나도 집주인이 갚지 못하자 채권자는 B씨에게 자신이 소유자이니 집을 비우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B씨는 나가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양도담보 채권자는 소유자라며 인도를 요구할 수 있나요?

요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21770 판결은 채권담보를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양도담보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적법하게 점유를 넘겨받은 제3자에게 직접 소유권에 기해 인도를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담보 목적 등기는 채권을 담보하는 범위에서만 효력이 있고, 목적물을 쓰고 수익할 권리는 채무자에게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채권자는 인도를 전혀 요구할 수 없나요?

담보권 실행으로서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변제기를 넘겨 이행지체에 빠지면, 양도담보권자는 목적 부동산을 처분해 돈으로 바꾸는 환가절차의 하나로 채무자에게 인도를 구할 수 있고, 채무자에게서 적법하게 점유를 넘겨받은 제3자에게도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원고가 소유권만을 청구 근거로 삼았는데도 담보권 실행까지 인정한 원심을 변론주의 위반으로 파기했습니다. 어떤 근거로 청구하느냐가 소송 결과를 바꿉니다.

양도담보권자의 인도청구 근거별 결론
소유권
상대방: 적법 점유 세입자
결론: 인정 안 됨
담보권 실행
상대방: 이행지체 채무자
결론: 인정
담보권 실행
상대방: 적법 점유 세입자
결론: 인정될 수 있음

출처 -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21770 판결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 양도담보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청산절차를 거치기 전에는 채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부동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빌린 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을 넘으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채권자는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해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난 뒤 청산금을 지급해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법률도 같은 구조입니다. 이 사례처럼 부동산 가액이 빌린 돈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 법의 청산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입자는 무엇을 근거로 버틸 수 있나요?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내세웁니다. 소유자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반환을 거부할 수 있고, 채무자에게서 적법하게 빌린 세입자는 그 권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다만 채권자가 담보권 실행으로 인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이 항변만으로는 막기 어렵고, 대항력 있는 임차권인지와 보증금 반환 문제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양도담보 인도청구 대응 순서

  • 청구 근거 확인 - 내용증명·소장에 적힌 청구 근거가 소유권인지 담보권 실행인지 봅니다. 소유권만 내세우면 적법한 점유자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임대 경위 정리 - 채무자와 맺은 임대차계약서, 차임 송금 내역을 모읍니다. 적법한 점유임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담보 약정 확인 -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차용증·담보 약정을 확인합니다. 변제기와 이행지체 여부가 담보권 실행 가능성을 가릅니다.
  • 대항력 점검 - 전입신고·확정일자 날짜와 채권자 명의 등기일을 대조합니다. 보증금 반환 방어에 필요합니다.
  • 응소 방향 결정 - 청구 근거에 맞춰 답변서를 씁니다. 담보권 실행 청구라면 보증금 반환과 인도 시기를 협의하는 방향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담보 목적 등기인지 매매인지 다툼이 있거나 임대차가 채권자 명의 등기 전후 어느 쪽에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등기부·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담보 부동산의 인도·명도 소송과 임차인 방어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등기부에 채권자 이름이 올라 있으면 그 사람이 집주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담보 목적으로 넘긴 등기는 빚을 담보하는 범위에서만 효력이 있어서, 채권자가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보낸 내용증명과 소장의 문구를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소유자로서 요구한다」고 썼는지 「담보권을 실행한다」고 썼는지가 소송의 쟁점을 정하고, 임대차계약서와 차임 송금 내역은 적법한 점유였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한 근거에 묶여 판단합니다. 소유권만 주장한 청구는 기각될 수 있지만 채권자가 뒤늦게 담보권 실행으로 근거를 바꾸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를 등기일과 대조해 보증금 방어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담보 부동산의 인도·명도 소송과 임차인 방어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채권자의 청구 근거와 임대 경위를 대조해 점유 권원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채권자가 보낸 내용증명이나 소장, 임대차계약서, 차임 송금 내역,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채권자의 청구 근거와 세입자의 점유 권원, 보증금 방어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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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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