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다른 집을 팔아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을 다시 채워야 비과세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아니요,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거주기간을 다시 세는 재기산 제도가 폐지돼 주택 수와 관계없이 실제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셉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의 재기산 단서가 2022년 5월 31일 개정으로 삭제됐고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합니다. 지금은 팔려는 집의 취득일과 양도 예정일,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1주택 비과세로 보고 집을 팔았더라도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기산 폐지로 비과세가 된 경우도 같습니다.
다른 집을 판 뒤 2년을 더 기다렸다가 팔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가진 집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났고 다른 요건을 갖췄다면 바로 팔아도 보유기간 요건은 충족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4년 4월에 산 A주택과 2019년 4월에 산 B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2025년 10월 B주택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냈습니다. 2026년 8월 A주택을 팔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1주택이 된 2025년 10월부터 2년을 다시 채워야 비과세가 된다는 말을 듣고 물어 왔습니다. 재기산 제도는 2022. 5. 10. 이후 양도분부터 폐지됐으므로 A주택 보유기간은 2014년 4월 취득일부터 세고, 2년이 훨씬 넘어 보유기간 요건을 갖춥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보유기간은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로 세고, 그 사이에 다른 주택을 샀다가 팔았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세지 않습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은 보유기간 계산을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에 맡기고 있고, 제95조 제4항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정합니다. 2022. 5. 31. 개정 전에는 같은 항 단서에서 2주택 이상을 가진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하면 처분 후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고 정했는데, 이 단서가 삭제됐습니다.
| 구분 | 2021. 1. 1.~2022. 5. 9. 양도 | 2022. 5. 10. 이후 양도 |
|---|---|---|
| 보유기간 기산일 | 최종 1주택이 된 날 | 해당 주택 취득일 |
| 거주기간 | 1주택이 된 날 이후 거주 | 전입일부터 실제 거주 |
| 일시적 2주택 | 원칙 제외, 예외 있음 | 구분 없이 취득일 |
| 근거 | 구 제154조 제5항 단서 | 제154조 제5항, 법 제95조 제4항 |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2022. 5. 31. 개정 전후),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거주기간도 같습니다.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세며, 1주택이 된 날 이후의 거주만 세는 방식은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 보유기간 -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주택 수와 관계없이 실제 보유한 기간입니다.
- 거주기간 -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이상 필요합니다.
- 적용 시점 - 2022. 5. 10. 이후 양도분부터 재기산 없이 계산합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재기산 제도 폐지에 따라 2022. 5. 10. 이후 양도분부터 주택 수와 관계없이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하므로, 2010년 4월에 산 A주택을 2022년 8월에 팔면 2년 이상 보유한 것이 되어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국세청 부동산납세과가 2022년에 펴낸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0」의 스물두 번째 사례로, A·B 두 채를 가진 사람이 2021년 10월 B주택을 과세로 팔고 2022년 8월 A주택을 파는 사안입니다. 종전 규정대로라면 A주택 보유기간은 B주택을 판 2021년 10월부터 다시 세어 2023년 10월 이후에야 비과세가 가능했지만, 개정으로 A주택 취득일인 2010년 4월부터 세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국세청은 조정대상지역 2년 거주 요건은 2017. 8. 3. 이후 취득한 주택에 적용되므로 이 사례에는 거주 요건이 없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이 안내는 B주택 양도일이 2021. 1. 1. 이후이고 A주택 양도일이 2022. 5. 10. 이후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A주택을 2022. 5. 9. 전에 팔았다면 종전 재기산 규정이 적용돼 결론이 달라집니다.
재기산 제도는 언제 생겼다가 언제 없어졌나요?
재기산 규정은 2019. 2. 12. 개정 시행령으로 들어와 2021. 1.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다가 2022. 5. 31. 개정으로 삭제됐고, 삭제 규정은 2022. 5. 10.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그 사이에 세 채 이상을 가진 1세대가 한 채를 팔고 남은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을 파는 경우처럼 기산일을 두고 다툼이 많았고, 기획재정부는 재산세제과-953(2021. 11. 2.) 회신에서 양도일이 2021. 1. 1. 전인지 뒤인지에 따라 사례별로 기산일을 나눠 답했습니다. 지금은 양도일이 2022. 5. 10. 이후이면 이런 구분 없이 취득일부터 셉니다.
2019. 2. 12.
재기산 규정 개정 시행령 공포
2021. 1. 1.
재기산 적용 시작(양도분 기준)
2021. 11. 2.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사례별 기산일 회신
2022. 5. 10.
재기산 폐지 적용(양도분 기준)
2022. 5. 31.
제154조 제5항 단서 삭제 시행령 공포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개정 연혁, 국세청 사례집 안내
2021. 1. 1.부터 2022. 5. 9. 사이에 판 주택에는 종전 재기산 규정이 그대로 적용됐으므로, 그 기간에 재기산으로 과세된 양도에 대해 폐지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은 2026. 10. 1.부터 무엇이 바뀌었나요?
보유기간 재기산과 별개로, 새집을 산 뒤 옛집을 팔아야 하는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이 2026. 10. 1.부터 둘로 나뉘었습니다.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2년, 그 밖의 경우는 3년입니다. 2년 기한은 2026. 8. 4. 이후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2026. 10. 1.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했거나 매매계약과 계약금 지급이 확인되면 3년입니다. 양도·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지는 국토교통부 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대응 순서
- 취득일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와 매매계약서로 팔려는 집의 잔금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확인합니다. 그 날부터 양도일까지가 보유기간입니다.
- 양도일 확인 - 다른 집을 판 날이 아니라 지금 팔려는 집의 양도일이 2022. 5. 10. 이후인지 봅니다. 그 전이면 종전 재기산 규정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 거주 요건 점검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등본상 2년 거주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거주기간도 1주택이 된 날과 무관하게 전입일부터 셉니다.
- 고가주택 계산 -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초과분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해 예정신고합니다.
- 불복 검토 - 세무서가 재기산을 이유로 비과세를 부인해 고지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재기산을 적용해 잘못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2022. 5. 9. 전에 양도한 주택이나 상속·증여로 취득한 주택, 재건축으로 멸실됐다가 다시 지은 주택은 기산일이 달라지므로 등기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인에 대한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기산 제도가 없어진 지 4년이 넘었는데도 다른 집을 판 날부터 2년을 다시 세야 한다고 믿고 매도를 미루는 분이 있습니다. 폐지 전 규정이 워낙 널리 알려진 탓입니다. 지금은 팔려는 집의 취득일만 보면 됩니다.
다만 양도일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는 날짜로 갈립니다. 2021. 1. 1.부터 2022. 5. 9. 사이에 판 집에는 재기산이 적용됐고, 그 뒤에 판 집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일이므로, 그 무렵에 판 분은 잔금 영수증과 등기 접수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날짜 기록은 세무서가 종전 규정을 적용해 비과세를 부인했을 때 심판청구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양도일 하루 차이로 정해지므로,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과 후발적 경정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인 사안은 취득·양도 시점을 날짜순으로 재구성해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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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제5항·제6항
-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2021. 11. 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제1항 제1호·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2022. 5. 31. 개정 전)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0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