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다른 집을 팔아 1주택이 됐다면 1년을 기다려야 새집을 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일시적 2주택 특례의 1년 간격은 1주택이 된 날이 아니라 남은 종전주택을 처음 취득한 날부터 셉니다.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다시 세던 규정도 2022년 5월 31일 개정으로 삭제돼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은 당초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셉니다. 지금은 세대 전체의 주택 취득일과 처분일을 표로 정리해 보십시오.
남은 종전주택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잔금까지 받아 팔아야 합니다. 두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고 신규주택을 2026. 8. 4. 이후 취득했다면 2년입니다. 2026. 8. 3. 이전에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면 3년입니다.
다른 집을 팔아 1주택이 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를 기다렸다가 새집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1년은 남은 집을 처음 산 날부터 셉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 부부는 2015년에 산 아파트에서 살면서 2019년에 산 오피스텔을 세를 주고 있었습니다. 2026년 2월 오피스텔을 양도소득세를 내고 팔아 1주택이 됐고, 같은 해 9월 학군 때문에 다른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E씨는 1주택이 된 지 1년이 안 됐으니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2027년 2월 이후에 새집을 사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1년은 2015년 아파트 취득일부터 세므로 지금 새집을 사도 1년 간격 요건은 이미 갖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다른 집을 팔고 1주택이 된 날부터 1년을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요, 일시적 2주택 특례의 1년 간격은 종전주택을 처음 취득한 날부터 셉니다. 다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을 과세로 팔고 1주택이 됐더라도, 남은 주택을 산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신규주택을 샀다면 이 요건을 갖춘 것입니다.
2015년
남은 아파트 취득, 1년 간격 기준일
2026. 2.
오피스텔 과세 양도, 1주택이 된 날
2026. 9.
새집 계약, 1년 간격 이미 충족
새집 잔금일부터 3년
아파트 처분기한(비조정 포함 시)
단순 예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남은 집을 산 지 1년이 지나 새집 잔금을 치르나요?
처분기한을 계산해 옛집 매도 일정을 짭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정리한 주택 중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었나요?
주택 수 판단 자료로 전입·임대 기록을 모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2021. 1. 1.~2022. 5. 9. 사이에 판 집이 있나요?
당시 재기산 적용이 맞았는지 신고서를 다시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2654호) 제2조 제2항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고 이미 신고했나요?
세대 전체 주택 보유 이력표를 만들어 둡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라고만 정하고, 1주택이 된 날을 기준으로 삼는 규정을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이나 다른 아파트를 언제 정리했는지는 1년 간격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1년 간격 기준일 - 남은 종전주택의 당초 취득일입니다.
- 다른 집 처분일 - 1년 간격 판단과 관계가 없습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 - 실제 주거용으로 썼다면 주택 수에 들어가므로, 처분 전에는 다주택 세대였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남은 집의 2년 보유기간도 처음 산 날부터 세나요?
네, 2022. 5. 10.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남은 집의 보유기간도 처음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셉니다. 다주택자가 다른 집을 모두 처분하면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다시 세던 규정은 2022. 5. 31. 개정으로 삭제됐습니다.
현행 시행령은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을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에 맡기고, 그 조항은 보유기간을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정합니다. 남은 집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서 샀다면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2021~2022년에 양도했다면 무엇이 달랐나요?
2021. 1. 1.부터 2022. 5. 9.까지 남은 집을 양도했다면,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다른 집을 모두 처분해 1주택이 된 날부터 다시 셌습니다. 다만 그때에도 일시적 2주택의 1년 간격은 종전주택의 당초 취득일부터 셌습니다.
| 양도 시기 | 1세대1주택 보유기간 | 일시적 2주택 1년 간격 |
|---|---|---|
| 2020. 12. 31.까지 | 당초 취득일부터 | 당초 취득일부터 |
| 2021. 1. 1.~2022. 5. 9. | 1주택이 된 날부터 | 당초 취득일부터 |
| 2022. 5. 10. 이후 | 당초 취득일부터 | 당초 취득일부터 |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부칙(대통령령 제29523호) 제1조, 부칙(대통령령 제32654호) 제2조
그 기간에 양도하면서 재기산 규정 때문에 비과세를 받지 못했다면, 양도 시점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개정 뒤 규정을 이유로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재기산 대상이 아닌데 재기산을 적용받았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새집을 산 뒤 처분기한과 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새집을 산 뒤의 처분기한은 일반 일시적 2주택과 같습니다.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두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고 신규주택을 2026. 8. 4. 이후 취득했다면 2년, 그 밖에는 3년 안에 남은 종전주택을 팔아야 합니다.
남은 집의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라면 비과세로 신고 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12억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세금이 계산되므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먼저 판 오피스텔의 양도소득세 신고도 같은 해에 다른 양도가 있으면 확정신고로 합산합니다.
다주택 정리 후 일시적 2주택 대응 순서
- 보유 이력 정리 - 세대원 전원이 가진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취득일·처분일을 표로 정리합니다. 다른 집을 정리한 날이 아니라 남은 집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 1년 간격 확인 - 남은 집의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뒤 새집 잔금일이 오는지 확인합니다.
- 처분기한 계산 -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두 집의 지역으로 2년인지 3년인지 정합니다.
- 신고 - 고가주택이면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로 예정신고하고, 같은 해 다른 양도가 있으면 확정신고로 합산합니다.
- 경정청구와 불복 - 비과세가 배제되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나 경정청구서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분한 주택이 주거용인지 다툼이 있는 오피스텔이거나 세대원 사이에 주택을 넘긴 이력이 있다면 등기와 사용 실태 자료를 놓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를 둘러싼 양도소득세 과세전적부심사,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다주택을 정리해 1주택이 되면 그날부터 모든 기간을 새로 세야 한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한때 있던 보유기간 재기산 규정 때문인데, 이 규정은 2022년에 삭제됐고 그때에도 일시적 2주택의 1년 간격은 당초 취득일 기준이었습니다.
먼저 정리할 것은 세대 전체의 주택 보유 이력입니다. 세대원 각자가 가졌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취득일, 처분일, 처분 방식(양도·증여·용도변경)을 한 장에 정리해 두면 1년 간격과 보유기간이 바로 계산됩니다.
이 표는 해명자료 제출과 경정청구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특히 오피스텔이 주거용이었는지가 다투어지면 전입 기록과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므로, 처분하기 전에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다주택 정리 뒤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를 둘러싼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세대 전체의 주택 보유 이력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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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말까지 다른 집을 팔고 2021년에 판 집, 보유기간은 처음 산 날부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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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2654호, 2022. 5. 31.) 제2조 제1항
-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2654호, 2022. 5. 31.) 제2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9. 30.) 제2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2654호) 제2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2654호) 제2조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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