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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납세자의 과세처분을 제2차 납세의무자가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제2차 납세의무자는 회사 등 주된 납세자에게 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은 납부고지서를 받은 제2차 납세의무자를 이해관계인으로 보아 불복을 허용합니다. 주된 납세자가 다투지 않아 처분이 확정됐어도 그 하자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기한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 불복을 해야 합니다. 주된 납세자의 불복 기간이 이미 지났더라도 이 기간은 따로 계산합니다.

네, 제2차 납세의무자는 회사 등 주된 납세자에게 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은 납부고지서를 받은 제2차 납세의무자를 이해관계인으로 보아 불복을 허용합니다. 주된 납세자가 다투지 않아 처분이 확정됐어도 그 하자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회사가 다투지 않은 세금도 제가 다툴 수 있나요?

네, 다툴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은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도 불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들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해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가 그 이해관계인에 포함됩니다.

이 규정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는 회사의 세금을 대신 내야 하는 위치에 있지만 원래 처분의 당사자는 아닙니다. 회사가 폐업하거나 대표가 바뀌어 회사 스스로 과세처분을 다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다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점주주나 사업양수인까지 그 세금을 그대로 떠안는다면 불합리하기 때문입니다.

물적납세의무자와 보증인도 같은 이해관계인입니다. 양도담보권자처럼 다른 사람의 세금으로 재산이 징수 대상이 된 사람도 그 원래 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회사 처분이 이미 확정됐어도 하자를 주장할 수 있나요?

네, 대법원은 주된 납세의무의 위법 여부가 확정됐는지와 상관없이 하자를 주장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두14926 판결은 제2차 납세의무가 주된 납세의무를 전제로 하는 부종성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주된 납세의무자 부과처분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 사건은 지방세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것입니다. 다만 판결 이유는 제2차 납세의무의 부종성이라는 일반 성질에 기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의 과점주주나 사업양수인에게도 같은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기판력 문제도 다뤘습니다. 주된 납세의무자가 먼저 소송을 해서 졌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미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의 소송은 다른 처분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이미 진 사건이라도 새로운 주장과 증거로 다시 다툴 길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

두 갈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된 납세자에 대한 과세처분 자체의 위법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요건을 갖췄는지입니다. 둘 다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가 다툴 수 있는 쟁점
쟁점내용필요 자료
주된 처분의 위법세액 계산 오류, 사실 오인, 제척기간 경과회사 장부, 조사 결과통지서
제2차 납세의무 요건과점주주·사업양수인 해당 여부주주명부, 양수 계약서
판정 시점성립일 현재 요건 충족 여부성립일, 취득·양도일 자료
부족액과 한도회사 잔여 재산, 지분 비율재산 목록, 지분 현황

출처 - 국세기본법 제39조, 국세기본법 제41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두14926 판결

과세처분 자체의 위법에는 세액 계산 오류, 사실관계 오인, 부과제척기간 경과 같은 사유가 들어갑니다. 회사 장부와 거래 자료가 필요하므로 회사에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첫 과제입니다. 회사가 폐업했다면 남은 회계 자료나 세무대리인 보관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세무조사를 거친 처분이라면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와 과세 근거 설명 자료가 출발점이 됩니다.

제2차 납세의무 요건에서는 과점주주 여부, 판정 시점, 부족액, 한도가 쟁점입니다. 과세처분이 옳더라도 요건이 틀리면 자신에 대한 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에도 별도의 부과제척기간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가 주된 납세자 처분과 독립된 부과처분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제척기간도 따로 진행해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이라고 했습니다. 성립일은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지난 뒤입니다. 고지가 늦게 왔다면 이 기간도 함께 계산하십시오. 회사 처분의 납부기한부터 날짜를 세어 보면 됩니다. 그래서 두 쟁점을 함께 정리해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불복은 어디에, 언제 하나요?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을 합니다. 주된 납세자가 처분을 받은 날이 아니라 자신이 고지서를 받은 날이 기준입니다. 행정소송은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친 뒤에 제기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서를 받은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기한 안에 심판청구 등을 제기하십시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 회사가 원래 과세처분을 다투지 않고 확정됐나요?

    자신에 대한 불복에서 원래 처분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두14926 판결

  3. 회사 장부나 세무조사 자료를 구할 수 있나요?

    원래 처분의 위법을 다툴 근거로 정리하십시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4. 과점주주나 사업양수인 요건에 의문이 있나요?

    요건 흠결 주장도 함께 제기하십시오.

    국세기본법 제39조, 국세기본법 제41조

주된 납세자의 처분과 자신에 대한 처분을 모두 다투려면 청구서에 두 처분을 분명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서에는 주된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과 산출 근거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이 기재로 다툴 원래 처분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안에서 정해지므로 납부 여부도 함께 정하십시오. 결정 통지를 받은 뒤에는 그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 불복 대응 순서

  • 고지 내역 확인 - 제2차 납세의무 고지와 그 바탕이 된 주된 납세자의 처분을 확인합니다.
  • 자료 확보 - 회사 장부,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과세 근거 자료를 모읍니다.
  • 쟁점 정리 - 과세처분 자체의 위법과 제2차 납세의무 요건 흠결을 나눠 정리합니다.
  • 불복 제기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을 합니다.
  • 소송 준비 -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된 납세자 처분의 하자와 제2차 납세의무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제2차 납세의무자의 원래 과세처분 불복과 지정처분 불복을 함께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제2차 납세의무 사건에서는 회사 처분의 하자를 다툴 수 있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회사가 다투지 않았다고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 자료가 없으면 과세처분의 위법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회사를 떠나기 전이나 지분을 넘기기 전에 주요 회계·세무 자료의 사본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처분을 다투는 주장과 요건 흠결 주장은 증거가 다릅니다. 둘 중 하나만 고르기보다 함께 제기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쪽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다른 쪽으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제2차 납세의무자가 회사 과세처분의 위법까지 함께 다투는 사건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회사 자료와 지정 요건을 함께 따져 불복과 소송을 진행합니다.

  • 제2차 납세의무 불복
  • 주된 납세자 처분 다툼
  • 과점주주 요건 검토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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