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집이 세 채 이상이면 어떤 집을 팔 때 양도세 중과에서 빠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집과 입주권·분양권을 합쳐 3개 이상이어도 파는 집이 조정대상지역 밖이거나 법이 정한 중과배제 주택이면 기본세율로 계산합니다. 지방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소형 신축·미분양·인구감소지역 주택은 주택 수에서부터 빠지고, 장기임대·상속 5년 내·일반주택 1개 등은 그 집을 팔 때 중과되지 않습니다. 2026년 5월 9일 한시 배제는 끝났고 10월 1일부터 아파트 임대주택 양도기한이 생겼으니 확인하십시오.
중과배제를 받으려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하면서 해당 요건을 신고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장기임대주택 등은 일반세율 적용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세 채 이상 가졌다고 해서 어느 집을 팔든 무조건 중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는 집이 조정대상지역 밖이면 중과가 없고, 조정대상지역 안이라도 법이 정한 주택에 해당하면 기본세율로 계산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 부부는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아파트에 살면서, 지방 광역시 외곽 군 지역에 기준시가 2억원짜리 단독주택과 2019년 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 오피스텔 한 채, 재개발 입주권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6년 가을 살던 아파트를 팔려는데, 집과 입주권을 합쳐 네 개라 양도세가 30%포인트 더 붙는다는 말을 듣고 어떤 집이 빠지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3주택 이상이면 양도세는 얼마나 더 붙나요?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때 1세대가 가진 주택과 조합원입주권·분양권 수의 합이 3 이상이면 기본세율에 30%포인트를 더한 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2주택이면 20%포인트가 더해집니다.
- 1
조정대상지역 확인
양도 당시 밖이면 기본세율
- 2
주택 수 다시 세기
지방 3억원 이하·소형 신축·인구감소지역 주택 제외
- 3
중과배제 주택 확인
장기임대·상속 5년·일반주택 1개 등
- 4
세율 결정
해당 없으면 기본세율+30%포인트,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출처 -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시행령 제167조의3·제167조의4
중과 여부는 파는 집이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부터 봅니다. 조정대상지역 밖 주택을 팔면 주택 수와 관계없이 기본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는 국토교통부 공고로 바뀌므로 양도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수에서부터 빠지는 집은 무엇인가요?
다음 주택은 3주택 이상인지 셀 때부터 주택 수에 넣지 않고, 팔 때도 중과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파는 집이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있나요?
중과배제 주택 목록과 하나씩 대조합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
지방에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이 있나요?
그 주택을 빼고 주택 수를 다시 셉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
종전 장기일반·단기로 등록한 아파트 임대주택이 있나요?
2027. 12. 31. 양도기한을 기준으로 순서를 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1항
2026. 5. 9.까지 계약하고 아직 잔금 전인가요?
계약일부터 4개월·6개월 기한을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2호의2
1세대1주택 비과세나 특례를 받으려는 집인가요?
비과세 특례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3호
- 지방 저가주택 -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밖(광역시 군, 읍·면 포함) 주택으로 양도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소형 신축주택 - 2024. 1. 10.부터 2027. 12. 31.까지 취득·준공한 전용 60㎡ 이하, 취득가액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 아파트 아닌 주택
- 준공 후 미분양주택 - 같은 기간 취득한 수도권 밖 전용 85㎡ 이하, 취득가액 7억원 이하 주택
- 인구감소지역 주택 - 2026. 1. 1. 이후 취득한 인구감소지역 주택(기준시가 4억원, 수도권 밖 9억원 이하)과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4억원 이하), 기존 주택과 같은 시·군·구가 아닐 것
입주권·분양권이 섞인 경우에도 지방 3억원 이하 입주권(종전 주택 가격)·분양권(공급가격)은 수에서 빠집니다. I씨의 군 지역 단독주택은 기준시가 2억원이라 수에서 빠지므로, 아파트·오피스텔·입주권 세 개로 다시 셉니다.
주택 수에는 들어가도 중과에서 빠지는 집은요?
주택 수에는 들어가지만 그 집 자체를 팔 때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 장기임대주택 - 요건을 갖춰 등록한 매입·건설 임대주택(임대기간·기준시가·임대료 5% 상한)
- 감면대상 임대주택·감면주택 -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임대주택과 신축·미분양 감면주택
- 장기사원용주택·장기어린이집 - 종업원에게 10년 이상 무상 제공한 주택, 5년 이상 어린이집으로 쓴 주택
- 국가유산주택·상속주택·저당 취득주택 - 상속받은 지 5년이 안 된 선순위 상속주택, 저당권 실행 등으로 취득한 지 3년이 안 된 주택
-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계약 주택 - 공고일 전에 팔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받은 주택
- 일반주택 1개 - 위 주택을 빼고 1개만 남는 경우 그 1개
- 1세대1주택 특례 주택 - 일시적 2주택, 입주권·분양권 특례 등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
I씨의 오피스텔이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면, 수도권 아파트는 그것을 빼고 남는 일반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주권까지 있는 세대는 같은 조문의 입주권 버전에서 일반주택 1개 요건을 다시 따져야 합니다.
중과 한시 배제는 끝났나요?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을 2026. 5. 9.까지 팔면 중과에서 빼 주던 한시 배제는 그날로 끝났고, 지금은 그 전에 계약한 경우의 경과 규정만 남아 있습니다. 2026. 5. 9.까지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받았다면 계약일부터 4개월(시행령 표에 적힌 일부 지역은 6개월) 안에 양도해야 합니다.
2026. 10. 11. 현재 4개월 기한은 대부분 지났고, 시행령 표에 적힌 6개월 기한 지역의 주택도 늦어도 2026. 11. 9.까지 양도해야 합니다. 한시 배제를 전제로 계획을 세웠다면 계약일과 지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26. 10. 1.부터 아파트 임대주택은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6. 10. 1. 시행 개정으로, 종전 장기일반·단기민간임대로 등록한 아파트 매입임대주택은 2027. 12. 31.까지 팔아야 중과배제 장기임대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임대의무기간이 2027. 1. 1. 이후 끝나는 주택은 등록 말소일부터 1년, 재건축 등 인가가 있는 주택은 이전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더 늦으면 그날까지입니다.
2026. 5. 9.
중과 한시 배제 양도·계약 마감
2026. 9. 9.
4개월 지역 경과분 대부분 종료
2026. 10. 1.
아파트 임대주택 양도기한 규정 시행
2026. 11. 9.
6개월 지역·허가 신청분 마감
2027. 12. 31.
아파트 매입임대 중과배제 양도기한(원칙)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2호의2·제11항
자동말소된 아파트 임대주택을 오래 들고 있으면 나중에 팔 때 중과를 받을 수 있게 된 셈입니다. 다주택 정리 순서를 다시 짜야 하는 개정이므로, 임대등록 유형과 말소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3주택 중과배제 확인 대응 순서
- 조정대상지역 확인 - 파는 집이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인지 공고로 확인합니다. 아니면 중과 검토가 필요 없습니다.
- 주택 수 다시 세기 - 집·입주권·분양권을 모두 적고 지방 3억원 이하, 소형 신축,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뺍니다.
- 중과배제 해당 확인 - 남은 주택마다 장기임대·상속·감면주택 등에 해당하는지 등록증·등기로 확인합니다.
- 신고 -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로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하고, 장기임대주택 등은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장기임대주택 등 일반세율 적용신청서를 붙입니다.
- 중과 고지 대응 - 중과로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고지 뒤에는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미 중과로 신고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 기준이고, 임대등록 시기와 유형, 입주권 취득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등록증과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다툼과 경정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세 채 이상이면 무조건 30%포인트가 더해진다고 알고 있는 분이 많지만, 실제로는 주택 수 계산에서 빠지는 집과 중과에서만 빠지는 집을 차례로 걸러야 결론이 나옵니다. 지방 저가주택 한 채가 빠지면서 중과 단계 자체가 바뀌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래서 팔기 전에 세대 전체의 집·입주권·분양권을 표로 만들고, 각각의 기준시가와 등록 유형, 취득일을 적어 두는 것이 실무상 가장 확실한 준비입니다. 2026. 10. 1. 개정으로 아파트 임대주택에 양도기한이 붙었기 때문에 정리 순서가 세액을 크게 바꿉니다.
이미 중과로 신고했거나 고지를 받았다면 그 표를 바탕으로 경정청구나 불복을 준비합니다. 중과배제를 주장할 때는 임대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기준시가 확인서를 함께 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다툼과 경정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중과 사안은 세대 전체 주택·입주권·분양권 목록을 먼저 만들어 주택 수와 중과배제 해당 여부를 차례로 판단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비정기 세무조사 현장 대응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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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제7항 제3호·제4호
-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제2호부터 제13호까지·제7호·제12호·제12호의2·제9항·제1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4 제2항·제3항 제4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