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2017년 8·2 대책 전 계약한 분양권을 같은 세대 자녀에게 증여했는데 거주요건이 붙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아니요, 무주택 세대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같은 세대원에게 전부 증여했다면, 완공 뒤 세대를 분리해 양도일 현재 별도세대가 되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2년 거주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2024년 12월 19일 회신(서면-2023-법규재산-2724)에서 이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따르도록 답했습니다. 지금은 분양계약일·계약금 입금일·증여일과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일의 순서를 확인해 두십시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거주요건 예외는 계약금 입금 내역과 증여 당시 세대 구성 증빙이 있어야 인정되므로 신고 전에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세대를 분리했다는 사정 때문에 다시 2년을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신 사안처럼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같은 세대원에게 분양권 지분 전부를 증여했다면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지정 뒤에 증여하고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이 적용된다고 본 해석이 있어 증여일이 갈림길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무주택이던 A씨 부부는 2017년 6월 아파트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냈습니다. 2017년 7월 같은 세대로 살던 아들에게 분양권 지분 전부를 증여했고, 그 지역은 2017년 8월 3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아파트는 2020년 완공되어 아들이 취득했고, 아들은 그 집에 살지 않고 세를 놓았습니다. 아들은 2024년 취업해 세대를 분리했고 2026년 안에 집을 팔 계획입니다. 양도일 현재 아들은 부모와 별도세대인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으니 2년 거주를 해야 비과세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2017년 6월
무주택 부모가 분양계약·계약금 지급
2017년 7월
같은 세대 아들에게 분양권 전부 증여
2017년 8월 3일
조정대상지역 지정(거주요건 적용 개시)
2020년
완공·잔금, 아들 취득(보유기간 기산)
2024년
아들 세대분리(별도 1세대 요건 확인)
2026년
양도 예정, 거주요건 없이 보유 2년 판단
국세청은 같은 세대원 간 증여 뒤 세대분리한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국세청은 2024년 12월 19일 서면질의 회신(서면-2023-법규재산-2724)에서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235(2024. 12. 9.)를 참고하라고 답했고, 그 기획재정부 해석은 무주택자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동일세대원에게 분양권 지분 전부를 증여하고, 완공 후 세대분리해 양도일 현재 별도세대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고 답했습니다. 회신은 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고 기획재정부 해석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 회신은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해석이므로, 증여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뒤에 이루어졌거나 증여 당시 이미 별도세대였던 경우처럼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증여 시점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국세청은 2022년 5월 23일 회신(서면-2021-법규재산-0209)에서 거주요건 예외 대상인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후 동일세대원인 자녀에게 전부 증여하고 자녀가 세대를 분리해 완공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 제5호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거주요건을 적용받는다고 보았습니다.
2017년 8월 2일 이전 계약이 왜 기준이 되나요?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2년 거주요건이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2026. 10. 6.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은 조정대상지역을 적용할 때 2017년 8월 3일부터 2017년 11월 9일까지는 시행령이 정한 표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른바 8·2 대책 당시 지정된 지역입니다. 그 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무주택 세대는 제154조 제1항 제5호의 예외로 거주요건을 받지 않습니다. 분양권은 완공 뒤 잔금을 치른 날 주택을 취득한 것이 되므로, 취득일 기준으로는 조정대상지역 취득이지만 계약일 기준 예외가 우선합니다.
| 항목 | 요건 | 확인 서류 |
|---|---|---|
| 계약·계약금 |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체결·지급 | 분양계약서, 입금 내역 |
| 무주택 | 계약금 지급일 현재 세대 무주택 | 당시 주민등록 초본, 등기부 |
| 동일세대원 증여 | 공고 전 같은 세대 안에서 지분 전부 이전 | 증여계약서, 증여세 신고서 |
| 세대분리 | 양도일 현재 별도 1세대 요건 충족 | 현재 초본, 소득 자료 |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 제2항
- 계약일·계약금 지급일 -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전이어야 하고 계약서와 입금 내역으로 증명합니다.
- 무주택 요건 - 계약금 지급일 현재 그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동일세대원 증여 - 공고 전에 같은 세대원에게 지분 전부를 증여했다면 예외가 적용됩니다. 공고 뒤 증여 후 세대분리한 경우는 거주요건이 적용된다고 본 해석이 있습니다.
- 세대분리 - 완공 후 수증자가 세대를 분리해도 예외 적용에 영향이 없습니다(회신 사안 기준).
세대분리한 자녀는 언제 별도 1세대로 인정되나요?
배우자가 없는 자녀는 원칙적으로 부모와 같은 세대이고,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사망·이혼했거나 일정 소득이 있어 독립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만 배우자 없이도 1세대로 봅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 수준 이상으로 소유 주택·토지를 관리하며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미성년자는 결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제외됩니다. 주소만 옮겼을 뿐 생계를 부모에게 의존하면 별도세대로 인정되지 않아 부모 주택이 세대 주택 수에 합산됩니다.
양도일 현재 자녀가 별도 1세대로 인정되고 자녀 세대가 그 집 한 채만 보유하면, 보유 2년 요건을 채운 뒤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초과분이 과세됩니다.
분양권 증여 거주요건 대응 순서
- 날짜 정리 - 분양계약일, 계약금 입금일, 증여일(증여계약서·증여세 신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일, 잔금일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 세대 구성 증빙 - 계약 당시와 증여 당시 주민등록 초본으로 증여자와 수증자가 같은 세대였고 세대가 무주택이었음을 확인합니다.
- 세대분리 요건 확인 - 양도일 현재 수증자가 30세 이상이거나 소득 요건을 갖춰 별도 1세대인지, 부모 주택이 합산되지 않는지 봅니다.
- 보유기간 계산 - 잔금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거주요건은 예외로 빠집니다.
- 신고·불복 - 예정신고 때 예외 적용 자료를 함께 내고, 과세관청이 거주요건을 적용해 고지하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증여가 지정 공고일을 넘겼거나 분양권 지분 일부만 증여한 사안은 증여계약서·입금 내역·공고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둘러싼 경정청구와 과세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분양권을 자녀에게 넘긴 부모들은 「명의가 바뀌었으니 계약 당시 지위도 사라졌다」고 걱정합니다. 국세청은 비과세를 세대 단위로 보므로, 공고 전에 같은 세대 안에서 분양권이 옮겨 간 것은 세대가 계약금을 낸 지위를 그대로 이어 간다고 보았습니다. 명의보다 세대와 날짜가 결론을 정합니다.
그래서 남겨야 할 것은 네 개의 날짜와 두 장의 초본입니다. 분양계약일과 계약금 입금일, 증여일,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일, 그리고 계약 당시와 증여 당시의 주민등록 초본입니다. 증여일이 공고일을 하루라도 넘기면 예외의 전제가 흔들리고, 증여 당시 이미 세대가 달랐다면 동일세대원 증여가 아닙니다.
이 기록은 예정신고에서 거주요건 예외를 적용하는 근거가 되고, 과세관청이 취득일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 취득이라며 거주요건을 적용해 고지했을 때 심판청구·소송에서 계약일 기준 예외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증여세 신고서가 증여일을 확정해 주는 가장 확실한 서류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과 세대 판정을 둘러싼 경정청구·과세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분양계약·증여·조정대상지역 공고의 날짜 순서와 당시 세대 구성을 먼저 확정한 뒤 거주요건 예외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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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제2항
-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 국세청 서면-2023-법규재산-2724(2024. 12. 19.),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235(2024. 12. 9.)
-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0209(2022. 5. 23.)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2026.10.0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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