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판단
(유리)주택으로 보지 않음
- 다른 세대가 건물을 소유할 때(국세청 기준)
- 아파트만 1주택으로 판단
양도소득세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국세청은 주택과 부수토지를 다른 세대가 각각 가지면 땅만 가진 사람을 주택 소유자로 보지 않으므로, 단독주택 건물을 별도 세대 자녀에게 증여한 뒤 아파트를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증여세·취득세, 취득세에서 땅을 주택으로 보는 점, 실질과세 위험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아파트를 비과세로 팔려면 잔금일 현재 1세대가 1주택이어야 하므로, 단독주택 건물의 증여 등기는 아파트 잔금일 전에 마쳐야 합니다. 자녀의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취득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함께 가진 부모가 단독주택 땅은 그대로 두고 건물만 따로 사는 자녀에게 넘긴 뒤 아파트를 파는 방법이 상담에서 자주 나옵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 땅만 가진 부모를 주택 소유자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땅이 취득세에서는 주택으로 취급되는 등 세목마다 결론이 달라 순서와 서류를 잘못 잡으면 다른 곳에서 세금이 생깁니다.
D씨 부부는 2015년에 산 서울 아파트에 살고 있고, 2014년에 산 경기도 단독주택도 한 채 있습니다. 혼인해 따로 사는 34세 아들이 단독주택에 들어가 살고 싶어 해, 부부는 땅은 남기고 건물만 아들에게 증여한 뒤 올해 안에 아파트를 팔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독주택에는 보증금 1억원의 세입자가 있고 계약은 2027년 봄에 끝납니다. 부부는 땅을 가지고 있어도 아파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아들과 부부에게 어떤 세금이 생기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세청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같은 세대원이 아닌 사람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례에서 단독주택 건물이 별도 세대인 아들에게 넘어가면 부부에게 남는 것은 땅뿐이므로, 아파트를 팔 때 부부는 1주택자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2년 이상 보유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2017. 8. 3.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이라면 2년 거주도 필요합니다.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아파트 보유기간은 단독주택을 넘긴 날이 아니라 아파트 취득일부터 셉니다.
판단 시점은 아파트 양도일, 곧 잔금일 현재입니다. 증여계약만 하고 등기를 미룬 상태에서 아파트 잔금을 받으면 그날 부부는 여전히 두 집을 가진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건물 증여 등기와 취득세 납부를 먼저 끝내고 아파트 잔금일을 잡습니다.
같은 세대원이 건물을 가지면 1세대 기준으로는 여전히 2주택입니다. 1세대는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단위이고, 자녀가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했거나 일정 소득이 있어야 따로 1세대가 됩니다. 사례의 아들은 혼인해 따로 살므로 요건을 갖춥니다.
건물을 받는 자녀가 따로 사는 별도 세대인가요?
아파트 잔금일 전에 증여 등기를 마쳤나요?
출처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의3, 제154조
주민등록만 옮기고 실제로는 부모와 함께 살면 별도 세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세무서는 실제 거주지와 생계를 같이 하는지를 봅니다. 증여 뒤 아들이 실제로 그 집에 살거나 세를 놓아 관리하고 있다는 자료를 남겨 둡니다.
아들 세대가 이미 집을 가지고 있다면 이번 증여로 아들 세대가 2주택이 됩니다. 부모의 비과세를 위해 아들이 나중에 자기 집을 팔 때 비과세를 잃을 수 있으므로, 아들 세대의 주택 현황과 처분 계획까지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아들에게는 건물 가액에 대한 증여세와 취득세가 생깁니다. 성년 자녀의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000만원이어서 이를 넘는 부분에 증여세가 붙습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땅과 건물을 합친 금액이라, 건물분을 따로 나눠 평가한 근거를 신고서에 붙입니다.
| 누가 | 세금 | 확인할 점 |
|---|---|---|
| 자녀 | 증여세 | 건물분 평가, 10년간 5,000만원 공제 |
| 취득세 | 조정대상지역 일정 가액 이상이면 중과 가능 | |
| 증여세(무상사용) | 땅 무상사용 이익이 기준금액 이상인지 | |
| 부모 (핵심 행) | 양도소득세 | 아파트 12억원 초과분만 과세 |
증여 등기는 아파트 잔금일 전에 마쳐야 합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53조, 지방세법 제13조의2
사례처럼 세입자가 있는 집이면 보증금 반환 채무를 누가 지는지도 정해야 합니다. 아들이 보증금 1억원 반환 채무를 넘겨받으면 그 부분은 부담부증여로서 부모가 아들에게 유상으로 양도한 것이 되어 부모에게 양도소득세가 생기고, 아들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는 그만큼 빠집니다.
취득세도 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일정 가액 이상 주택을 증여로 받으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땅에 있는 집에 살면서 땅을 무상으로 쓰는 이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금액 이상이면 그 이익에도 증여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취득세에서는 다르게 봅니다. 지방세법은 주택의 부속토지만 가진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므로, 부부가 나중에 새집을 사면 이 땅이 취득세 중과 판단의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양도소득세에서 1주택이라는 결론이 취득세까지 이어지지 않습니다.
(유리)주택으로 보지 않음
(불리)주택으로 봄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나중에 땅을 팔 때는 아들 집의 부수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증여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건물을 다시 부모에게 돌려주면 처음부터 비과세를 받으려고 형식만 갖춘 거래로 보아 실질과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녀의 세대 분리 실질과 증여 뒤 건물의 사용·관리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 간 증여와 양도 순서 설계, 실질과세 다툼의 불복을 수행합니다.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건물을 받을 자녀가 혼인했거나 30세 이상이고 따로 살고 있나요?
별도 세대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거주 자료를 남겨 둡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의3
아파트 잔금일이 건물 증여 등기보다 앞서나요?
양도일 현재 2주택이므로 증여 등기를 먼저 마칩니다.
소득세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아파트를 판 뒤 새집을 살 계획이 있나요?
남은 땅이 취득세 주택 수에 들어가므로 중과 여부를 미리 계산합니다.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아파트를 판 뒤 건물을 다시 돌려받을 생각인가요?
실질과세로 비과세가 부인될 수 있어 계획을 다시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이 방법의 핵심 요건은 자녀가 진짜로 따로 사는 세대인지입니다. 주민등록만 분리해 두고 부모와 함께 지내거나 생활비를 함께 쓰면 같은 세대로 판단되어 아파트는 2주택 상태에서 판 것이 됩니다.
세목마다 결론이 다르다는 점도 놓치기 쉽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땅만 가진 부모가 주택 소유자가 아니지만, 취득세에서는 부속토지만 가져도 주택 소유자입니다. 아파트를 판 뒤 새집을 살 계획이 있다면 취득세 중과까지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증여 뒤 건물을 다시 부모에게 돌려주는 계획이라면 처음부터 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세무서는 증여 전후의 거주, 재산세 납부, 임대 수입 귀속을 보고 증여의 실질을 판단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 간 증여와 주택 처분 순서 설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과 실질과세 처분에 대한 불복을 수행해 왔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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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