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1세대로 인정
- 각자의 주택 수로 판단
- 요건을 갖춘 1주택이면 비과세 검토
- 12억원 초과 비율만큼 양도차익 과세
양도소득세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9 갱신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이 있어도 법률상 이혼은 유효합니다. 다만 2019. 1. 1. 이후 양도분부터는 이혼 뒤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전 배우자를 같은 1세대로 봅니다. 2026. 5. 10. 이후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중과가 다시 적용되므로 양도일 현재 생계 분리 자료가 결론을 가릅니다.
주택을 판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 뒤 따로 1세대로 신고하려면 생계가 나뉜 자료를 신고 전에 갖춰 두셔야 합니다.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이 있어도 법률상 이혼은 유효합니다. 다만 이혼 뒤 생계를 같이 하면 같은 1세대로 봅니다. 2019. 1. 1. 이후 양도분부터 소득세법은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려운 전 배우자를 배우자에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이혼한 사실 자체를 납세자가 따로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론은 양도일 현재 주거와 생활자금이 실제로 나뉘었는지에서 갈립니다.
B씨 부부는 조정대상지역에 아파트를 한 채씩 각자 명의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2026. 5. 10.부터 중과가 다시 적용된다는 말을 듣고 2026. 3. 9. 협의이혼신고를 했습니다. 이혼 뒤에도 B씨는 같은 아파트의 다른 방에서 지내며 생활비 카드를 함께 쓰고 있습니다. B씨는 2026. 7. 15. 본인 명의 아파트를 15억원에 파는 계약을 맺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같이 살면 위장이혼으로 본다는 말을 듣고 걱정이 커졌습니다. B씨는 이혼신고를 마쳤는데도 같은 1세대로 보는지, 나중에 재결합하면 문제가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네, 법률상 부부관계를 끝내기로 합의하고 신고한 협의이혼은 다른 목적이 있어도 유효합니다. 대법원은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합의로 이혼신고를 했다면 이혼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2017년 이 법리를 양도소득세 사건에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2008. 1. 11. 협의이혼하고 2008. 9. 8. 아파트를 양도한 뒤 2009. 1. 2. 다시 혼인신고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양도세 회피 목적이나 이혼 뒤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정만으로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전 배우자와 따로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1세대」의 배우자를 법률상 배우자로만 정하던 2019년 개정 전 법령에 관한 것입니다.
2019. 1. 1. 이후 양도하는 주택은 이혼이 유효해도 생계를 같이 하는 전 배우자를 같은 1세대로 봅니다. 2017년 판결 뒤인 2018. 12. 31.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가 개정되었습니다. 배우자에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넣었습니다. 부칙은 이 규정을 2019.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두 가지를 따로 봅니다. 이혼이 유효한지는 1993년 판결의 기준대로 판단합니다. 세법상 같은 1세대인지는 양도일 현재 생계를 같이 하는지로 정합니다. 중과를 피할 목적은 이혼을 무효로 만들지 않습니다. 다만 생계를 같이 하는지 판단할 때 다른 사정과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같은 집에 사는 전 배우자와 따로 사는 자녀를 세대원으로 세는 기준은 「이혼했지만 같이 사는 전 배우자나 지방 근무 자녀도 1세대에 들어가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주소, 실제 거주 공간, 생활비 부담, 이혼 뒤 금전 거래, 건강보험 피부양자 관계, 재결합 시점을 함께 봅니다. 한 가지 사정보다 여러 사정이 겹치는지가 중요합니다.
| 확인 항목 | 같은 세대로 본 사정 | 따로 1세대로 볼 자료 |
|---|---|---|
| 주소와 거주 공간 | 이혼 뒤에도 같은 주민등록 유지, 별채가 실제 주거용으로 보이지 않음 | 별도 주거의 임대차계약서, 공과금 납부 내역 |
| 생활자금 | 전 배우자 생활비를 사실상 함께 부담 | 각자의 소득과 생활비 계좌 내역 |
| 금전 거래 | 이혼 뒤 같은 금액을 반복해 송금 | 송금 원인이 된 계약이나 채무 자료 |
| 사회보험 | 이혼 뒤 전 배우자의 직장피부양자로 다시 등록 | 각자 가입한 건강보험 자격 내역 |
| 재결합 시점 | 주택 양도 직후 재혼 | 재결합 경위를 설명할 자료 |
출처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두47206 판결(서울고등법원 2023. 6. 23. 선고 2022누60679 판결의 판단 유지). 어느 한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2014년 이혼하고 2019년 주택을 판 사건이 있습니다. 1심은 별채 생활과 전 배우자의 독립 소득을 인정해 납세자 손을 들었습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3. 6. 23. 선고 2022누60679 판결은 결론을 바꿨습니다. 근거는 이혼 뒤 같은 주민등록 유지, 전 배우자의 직장피부양자로 다시 등록된 사실, 같은 금액의 반복 송금이었습니다. 양도 직후 재혼한 사정도 함께 보아 같은 1세대로 판단했습니다. 이혼 당시 주택 부지가 개발될 가능성을 알 수 있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2023. 11. 2.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증명책임이 원칙적으로 세무서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같은 세대로 추정할 사정이 상당히 증명되면, 따로 살았다는 점은 납세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확인서만으로는 부족했고, 객관적 자료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2026. 5. 10. 이후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면 다주택 중과가 다시 적용됩니다. 1세대 2주택은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은 30%p를 더합니다.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에 대한 한시 중과 배제는 2026. 5. 9. 양도분까지였습니다.
따로 1세대로 인정
같은 1세대로 판단
출처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2호의2,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이혼 뒤에도 전 배우자와 같은 집에서 지내고 있나요?
양도일 전까지 거주 공간과 생활비가 실제로 나뉜 자료를 갖추셔야 합니다. 같은 1세대로 보면 주택 수가 합산됩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이혼 뒤 전 배우자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내거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려 두었나요?
송금과 등록의 경위를 설명할 자료를 예정신고 전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두47206 판결
두 사람의 주택을 합치면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이 되나요?
2026. 5. 10. 이후 양도분이면 중과세율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를 반영해 세액을 다시 계산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2호의2
주택을 판 뒤 전 배우자와 다시 혼인신고할 계획이 있나요?
재결합 경위를 사실대로 설명할 자료를 남겨 두셔야 합니다. 양도 직후 재혼은 같은 세대로 본 근거로 쓰였습니다.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두47206 판결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은 2026. 5. 9.까지 허가를 신청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배제가 이어집니다. 2026. 5. 10. 이후 매매계약을 맺었다면 2026. 9. 9.까지 양도해야 합니다. 시행령 표에 적힌 서울·경기 지역은 2026. 11. 9.까지입니다. 중과 대상 주택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이혼 뒤 같은 1세대로 판단되면 두 사람의 주택을 합산합니다. 비과세로 신고한 주택이 중과 대상으로 바뀌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붙습니다. 주택 수를 세는 방법은 「다주택 중과가 다시 적용되는데 다가구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은 몇 채로 세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혼하면서 주택을 상대방에게 넘긴다면 넘기는 명목에 따라 양도소득세 문제가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이혼하면서 위자료·양육비 대신 부동산을 넘겼는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도일 현재 거주 공간과 생활자금이 실제로 나뉘었는지, 이혼 뒤 금전 관계가 어땠는지에 따라 1세대 판단과 중과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뒤 1세대 판단을 둘러싼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대응과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이혼 뒤 1세대 판단 사건에서는 사실확인서보다 숫자가 남는 자료가 힘을 가집니다. 공과금 납부 계좌,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록, 정기 송금 내역은 세무서가 직접 조회해 보는 자료입니다.
따로 산다고 주장하는 공간이 실제 주거용으로 쓰였는지도 확인됩니다.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연도별 사진처럼 제3자가 만든 자료가 주장과 맞지 않으면 다른 증거의 신빙성도 함께 흔들립니다.
이혼 시점과 양도 시점의 간격, 양도 직후 재혼 여부도 함께 봅니다. 양도 계획이 있다면 이혼 당시부터 생활 분리 상황을 기록해 두셔야 나중에 경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뒤 1세대 판단과 다주택 중과를 둘러싼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대응과 조세불복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생계 분리 자료 정리와 세액 비교 검토를 함께 진행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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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2026.10.1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