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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이혼 재산분할로 남편 명의 아파트를 넘겨받으면 양도소득세가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이혼 재산분할로 아파트 명의를 넘기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을 실질적인 공유물분할로 보아 부부 공동재산을 나누는 이전에는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지금은 합의서와 등기원인을 위자료가 아닌 재산분할로 정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이혼 합의서를 쓸 때 아파트 이전이 재산분할이라는 점과 위자료는 따로 정한다는 점을 문장으로 분명히 적어 두십시오. 같은 아파트라도 위자료 대가로 넘기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로 받은 아파트라고 해서 나중에 팔 때 취득 시점이 이혼 등기일로 새로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로 시세 감정을 받아 둘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년 말 협의이혼을 준비하면서 남편 명의로 2024년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자신이 갖고, 나머지 재산은 남편이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남편은 아파트를 넘기면 양도세가 수천만 원 나온다며 합의서에 「위자료조로 이전한다」고 적자고 했습니다. C씨는 명목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지 궁금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산분할로 아파트를 넘기면 왜 양도가 아닌가요?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모은 실질적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어서 대법원은 이를 공유물분할과 같이 봅니다. 명의가 한쪽에 있던 재산을 다른 쪽으로 옮겨도 각자의 몫을 자기 앞으로 정리하는 것일 뿐 대가를 받고 파는 유상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소득세법」에서 양도는 등기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분할로 분여자의 분할 의무가 없어지는 이익이 생기더라도 그 이익은 아파트 이전의 대가가 아니라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분할 비율과 방법은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부부가 모은 재산의 액수와 기여도를 보고 정합니다.

위자료로 아파트를 넘기면 양도소득세가 나오나요?

나옵니다. 위자료나 자녀 양육비를 주는 대신 아파트를 넘기면 금전 지급 채무를 부동산으로 갚는 것이어서 유상양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누11440 판결은 이혼 위자료 지급을 위해 넘긴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전 명목별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산분할
성격: 공유물분할과 같음
양도소득세: 과세하지 않음
위자료 대가
성격: 금전채무를 부동산으로 변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육비 대가
성격: 금전채무를 부동산으로 변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출처 -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대법원 96누14401·96누11440 판결

그래서 합의서에 「위자료 명목으로 아파트를 이전한다」고 적거나 등기원인을 대물변제로 하면 넘기는 쪽에 양도소득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몫과 위자료 몫을 나누어 적고, 아파트는 재산분할로, 위자료는 현금으로 정하는 편이 과세 다툼을 줄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위자료 이전이라도 세금이 없을 수 있으나 요건 판단은 따로 해야 합니다.

재산분할로 받은 아파트를 나중에 팔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재산분할로 받은 아파트를 팔 때 취득가액과 취득 시점은 재산분할 등기일이 아니라 전 배우자가 처음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분양받은 아파트라면 최초 분양가가 취득가액이 됩니다.

이 때문에 재산분할 당시 시세가 많이 올랐다면 나중에 팔 때 양도차익이 크게 잡힐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서, 확장비·옵션비 영수증처럼 최초 취득 관련 서류를 넘겨받아 두어야 필요경비를 빠짐없이 인정받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양도세 대응 순서

  • 합의서 문구 정리 - 아파트 이전은 재산분할, 위자료는 별도 금전으로 적습니다. 과세 여부가 이 문구로 갈립니다.
  • 등기원인 확인 - 등기원인을 재산분할로 신청합니다. 증여나 대물변제로 적으면 다른 세금 문제가 생깁니다.
  • 최초 취득 서류 인수 - 분양계약서와 옵션·확장비 영수증을 받아 둡니다.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 증빙이 됩니다.
  • 부채 인수 여부 점검 - 대출을 함께 넘겨받으면 그 부분은 따로 검토합니다. 채무 인수 대가 부분이 유상 이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과세 통지 시 불복 - 재산분할인데 양도소득세가 나오면 합의서와 조정조서로 다툽니다. 고지일부터 90일 안에 불복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출 인수나 위자료가 섞인 합의, 재산분할 비율을 크게 넘는 이전이 있으면 합의서와 등기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불복과 이혼 재산분할 관련 세무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혼하면서 「명의가 바뀌니 양도세든 증여세든 무언가 나온다」고 걱정해 명의 이전을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재산분할 자체에는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금이 생기는 경우는 합의서 문구를 잘못 써서 위자료나 대물변제로 보이게 만든 경우입니다.

과세 여부는 서류에 적힌 명목과 날짜로 판단됩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서, 이혼 합의서, 조정조서에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각각 얼마인지, 아파트가 어느 쪽 명목으로 넘어가는지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명목을 정하지 않고 뭉뚱그려 넘기면 과세관청이 위자료 부분을 따로 추산해 과세할 여지가 생깁니다.

이 서류는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조정조서나 판결문에 재산분할로 적혀 있으면 과세관청이 이를 뒤집기 어렵고, 나중에 아파트를 팔 때도 최초 취득가액을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이혼 합의서와 등기원인의 명목을 먼저 정리한 뒤 과세 여부와 향후 양도 시 취득가액까지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가사·상속 사건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이혼 합의서 초안과 아파트 등기사항증명서, 분양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구분·등기원인 선택·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 기준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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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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