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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이혼하며 공동명의 상가 지분을 넘기고 현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를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이혼 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공동명의 부동산 지분을 상대방에게 넘기고 그 몫을 현금으로 받았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현물 대신 현금으로 받은 재산분할도 민법상 재산분할이라고 회신했습니다. 지금은 판결문에 분할 비율과 정산금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재산분할로 넘긴 지분을 매매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이미 신고·납부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다툴 수 있습니다.

판결로 정한 재산분할에 따라 지분을 넘긴 것이라면, 매매처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판결문에 분할 방법과 금액이 적혀 있는지만 먼저 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16년 배우자와 함께 상가 한 채를 사면서 지분 30%를 자기 명의로 했습니다. 2024년 이혼소송에서 가정법원은 상가를 25억원으로 평가하고, B씨 지분을 배우자에게 넘기는 대신 배우자가 B씨에게 지분 상당액 7억5천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상가 임대보증금 2억원은 배우자가 모두 떠안기로 했고, 재산분할 비율에 맞춘 정산금 6천만원도 따로 받기로 했습니다. B씨는 2025년 판결에 따라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뒤, 7억5천만원을 받은 것이 지분을 판 것으로 보여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분을 현금으로 정산받아도 재산분할로 보나요?

네, 법원 판결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상대방에게 지분을 넘기고 그 대신 현금을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로 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절차이고, 그 실질은 공유물을 나누는 것과 같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공유물을 나누면서 한쪽이 물건을 갖고 다른 쪽이 돈으로 정산받는 것도 나누는 방법의 하나일 뿐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대가를 받고 사실상 넘길 때 매기는 세금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소득세법」도 매도·교환·현물출자처럼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양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로 받는 현금은 내 몫을 정산받는 돈이므로 지분의 매매대금과 같게 보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공동명의 부동산이 분할 대상 부부공동재산이고 법원 판결에 따라 지분을 현물 대신 현금으로 받고 넘긴 경우 민법상 재산분할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83, 2015. 7. 20.). 질의자는 1999년 배우자와 상가를 30분의 9, 30분의 21 지분으로 함께 샀고, 1심 법원은 상가를 30억원으로 평가해 질의자 지분 9억원을 현금으로 받고 지분을 넘기도록 했습니다.

국세청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소유권이 넘어가면 양도로도 증여로도 보지 않는다는 원칙을 먼저 밝혔습니다. 이어 현물분할과 금전지급을 섞은 분할도 재산분할의 한 방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들어, 현금으로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질의자가 임대보증금 중 자기 몫을 부담하지 않은 대신 정산금을 그만큼 적게 받은 점도 청산 범위를 넘은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회신은 질의자가 밝힌 판결 내용을 전제로 한 사전답변이므로, 정산 방식이나 대가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금 정산이 양도로 바뀌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재산분할 형식을 갖췄더라도 내 몫을 넘는 재산을 받았거나 분할 비율과 차이 나는 부분을 따로 값을 쳐서 주고받았다면 그 부분은 유상양도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청산 범위를 넘거나 분할 비율과의 차이를 정산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본다고 했습니다.

재산분할과 유상양도의 구분(2026. 10. 7. 기준)
구분내용양도소득세
분할 비율 안 현금 정산지분 대신 몫을 현금으로 받음과세 안 함
현물과 금전 혼용일부는 부동산, 일부는 현금과세 안 함
비율 초과분 별도 정산넘는 부분을 시가로 계산해 대금 수령그 부분 과세 가능
이혼 후 2년 지나 합의 이전재산분할 청구기간 경과해당 여부 따로 판단

출처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83

  • 재산분할로 보는 경우 - 판결이나 협의에서 정한 분할 비율 안에서 지분을 넘기고 그 몫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입니다.
  • 양도로 볼 수 있는 경우 - 분할 비율을 넘는 부분을 시가로 따로 계산해 대금을 주고받은 경우입니다.
  • 따로 따질 경우 -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을 넘기는 경우에는 공동재산 청산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판결 없이 협의로 나눴다면 분할 비율과 정산금 계산을 적은 협의서와 계산표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협의 재산분할도 민법상 재산분할이지만, 숫자가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대가관계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지분을 넘겨받은 배우자가 나중에 팔면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재산분할로 지분을 넘겨받은 배우자가 그 부동산을 나중에 팔 때는 처음 공동으로 산 날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정합니다. 재산분할 이전등기일을 새 취득일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현물과 금전을 섞은 재산분할로 받은 아파트도 재산분할채무를 대신 갚은 대물변제가 아니라 재산분할이라고 보고, 전 배우자가 취득한 때를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지분을 넘긴 쪽은 이번에 세금이 없고, 넘겨받은 쪽은 나중에 팔 때 오래전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넘겨받는 쪽이라면 처음 매매계약서와 취득 당시 비용 자료를 함께 챙겨 두어야 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현금 정산 양도소득세 대응 순서

  • 판결문 확인 - 판결 주문과 이유에 분할 대상 재산, 평가액, 분할 비율, 지급할 현금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봅니다. 현금 지급이 지분 이전의 대가로 따로 적혀 있는지가 판단을 가릅니다.
  • 정산 계산 정리 - 각자의 순재산, 분할 비율, 떠안은 채무를 표로 정리합니다. 분할 비율을 넘는 부분을 따로 값을 쳐서 받았다면 그 부분은 양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 등기 원인 확인 - 지분이전등기 원인이 재산분할로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매매나 증여로 적혀 있으면 판결문으로 실질을 설명해야 합니다.
  • 신고 여부 결정 - 재산분할로 정리되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신고·납부했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 고지 후 불복 - 세무서가 양도로 보고 세금을 고지했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제기합니다. 이의신청은 거치지 않아도 되는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결 없이 협의로 나눴거나 정산금 계산에 분할 비율과 다른 숫자가 섞여 있다면 협의서와 계산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취소소송과 이혼 재산분할 사건을 함께 수행합니다.

재산분할 지분 이전 후 세금 점검 흐름
  1. 1

    판결문 확인

    분할 대상·비율·현금 지급 내용 확인

  2. 2

    정산 계산 정리

    순재산·채무 인수·분할 비율 표로 정리

  3. 3

    등기 원인 확인

    재산분할 원인으로 이전됐는지 확인

  4. 4

    경정청구 검토

    이미 납부했다면 신고기한부터 5년 안

  5. 5

    고지 후 심판청구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

실무상 착안점

지분을 넘기고 큰돈을 받으면 누구나 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원이 정한 재산분할 안에서 받은 현금은 내 몫을 정산받은 돈입니다. 세법은 이것을 매매대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판단은 판결문과 계산표에서 갈립니다. 분할 비율, 각자의 순재산, 떠안은 임대보증금과 대출이 숫자로 정리되어 있어야 받은 현금이 청산 범위 안이라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라면 협의서와 정산 계산표를 서명해 남겨 두어야 합니다.

세무서가 분할 비율을 넘는 부분이 있다며 과세하면 그 숫자가 그대로 쟁점이 됩니다. 판결문 이유와 계산표를 근거로 대가관계가 없었다는 점을 심판청구나 소송에서 설명해야 하므로, 이혼 절차를 진행할 때부터 세금 문제를 함께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과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재산분할 과세 사안은 판결문과 정산 계산표를 근거로 대가관계가 없었다는 점을 정리해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가사·상속 사건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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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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