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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 받고 1년 안에 새집을 사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분양전환 받은 건설임대주택에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전원이 5년 이상 살았다면 분양전환 뒤 1년 안에 새집을 샀더라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이 경우 종전주택 취득 뒤 1년이 지나 새집을 사야 한다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지만, 처분기한은 일반 일시적 2주택과 같습니다. 지금은 임차일부터 양도 예정일까지 세대전원 거주기간이 5년이 되는지부터 세어 보십시오.

기한

분양전환 받은 임대주택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잔금까지 받아 팔아야 합니다. 2026. 8. 4. 이후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을 샀고 임대주택도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2년입니다. 2026. 8. 3. 이전에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면 3년입니다.

분양전환을 받은 날부터 1년을 꼭 기다렸다가 새집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전원이 5년 이상 산 건설임대주택이라면 1년 간격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 가족은 2019년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해 살다가 2025년 10월 분양전환을 받아 소유권을 넘겨받았습니다. 아이가 커서 넓은 집이 필요해 2026년 3월 비조정대상지역의 아파트를 새로 샀고, 분양전환 받은 집은 2026년 말에 팔 계획이었습니다. D씨는 분양전환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새집을 샀으니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는지 물었습니다. 임차일부터 세면 세대전원 거주기간이 5년을 넘으므로 1년 간격 요건 없이 특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분양전환 뒤 1년 안에 새집을 사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나요?

네, 분양전환 받은 건설임대주택에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전원이 5년 이상 거주했다면 분양전환 뒤 1년 안에 신규주택을 샀더라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이 경우 종전주택 취득 뒤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사야 한다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일시적 2주택 판단 예시
  1. 2019년 입주

    임차일, 5년 거주기간 계산 시작

  2. 2025. 10.

    분양전환 잔금, 주택 취득일

  3. 2026. 3.

    새집 취득, 1년 간격 요건 미적용

  4. 2026년 말 양도

    임차일부터 7년 넘게 거주, 3년 처분기한 안

단순 예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155조 제1항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원래 종전주택을 산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신규주택을 사야 합니다. 분양전환 받은 집은 분양전환 잔금일이 취득일이므로 이 원칙대로라면 D씨는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그러나 같은 조항이 건설임대주택 5년 거주, 수용, 부득이한 사유의 양도처럼 보유기간 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1년 간격 요건도 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대상 주택 - 민간건설임대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을 분양전환 등으로 취득한 주택입니다.
  • 거주 요건 -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전원이 5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 효과 - 1년 간격 요건이 빠지고, 종전주택 자체의 2년 보유·거주 요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설임대주택 5년 거주는 어떻게 세나요?

5년은 분양전환일이 아니라 임대주택에 임차인으로 들어간 날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전원이 실제로 거주한 기간으로 셉니다. 임차인으로 산 기간과 분양전환 뒤 소유자로 산 기간을 합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임차일부터 양도 예정일까지 세대전원이 5년 이상 살았나요?

    1년 간격 예외를 전제로 처분기한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2. 세대원 중 따로 산 사람이 있나요?

    취학·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 자료를 모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3. 새집으로 이미 전입했나요?

    전출일까지로 거주기간을 다시 셉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

  4.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을 것 같나요?

    고가주택 양도차익을 계산해 예정신고를 준비합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가 함께 살지 못한 기간도 세대전원 거주로 봅니다.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판단하므로,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 초본을 함께 준비합니다. 새집으로 먼저 이사하면 그날부터 거주기간이 멈춘다는 점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처분기한과 그 밖의 요건은 똑같이 적용되나요?

1년 간격 요건만 빠질 뿐, 처분기한은 일반 일시적 2주택과 같습니다.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두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고 신규주택을 2026. 8. 4. 이후 취득했다면 2년, 그 밖에는 3년 안에 분양전환 받은 집을 팔아야 합니다.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비과세가 되더라도 넘는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계산됩니다. 분양전환 가격이 낮아 양도차익이 큰 경우가 많으므로, 양도가액이 12억원 근처라면 고가주택 계산을 미리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5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전원 거주가 5년에 못 미치면 1년 간격 요건이 다시 적용됩니다. 분양전환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새집을 샀다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을 수 없고, 분양전환 받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5년 거주 여부에 따른 차이
구분세대전원 5년 이상5년 미만
1년 간격 요건적용 안 함적용
2년 보유요건적용 안 함적용
처분기한2년 또는 3년2년 또는 3년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55조 제1항

이때는 새집 잔금일을 늦추는 방법을 먼저 검토합니다. 새집 취득일이 분양전환일부터 1년이 지난 뒤가 되면 일반 일시적 2주택 요건으로 다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미 새집 잔금을 치렀다면 분양전환 받은 집에서 5년을 채운 뒤 처분기한 안에 팔 수 있는지 날짜를 따져 봅니다.

분양전환 임대주택 일시적 2주택 대응 순서

  • 거주기간 집계 -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임차일부터 지금까지 세대전원 거주기간을 셉니다. 양도 예정일까지 5년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 새집 취득일 확인 - 새집 잔금일이 분양전환일부터 1년 안인지 봅니다. 5년 거주가 안 되면 잔금일 조정을 검토합니다.
  • 처분기한 계산 -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두 집의 지역을 확인해 2년인지 3년인지 정합니다.
  • 신고 - 고가주택이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로 예정신고합니다.
  • 불복과 경정 - 비과세가 배제되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나 경정청구서로 거주기간 자료를 냅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대 기간 중 세대원이 따로 산 기간이 있거나 분양전환 전에 임차인 명의를 바꾼 사정이 있다면 계약서와 주민등록 기록을 놓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를 둘러싼 양도소득세 과세전적부심사,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분양전환 받은 날을 취득일로 보니 1년을 기다려야 새집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임대 기간을 포함해 세대전원이 5년 이상 산 건설임대주택은 1년 간격 요건과 2년 보유요건이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론을 정하는 것은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주민등록 기록입니다. 최초 임대차계약서, 분양전환 계약서, 주민등록표 초본을 한데 모아 세대원 각자의 전입·전출일을 맞춰 보면 5년이 되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해명자료 제출과 과세전적부심사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세대원 일부가 학업이나 근무 때문에 따로 산 기간이 있다면 재학증명서나 재직증명서로 부득이한 사유를 보여 주어야 하므로, 양도 전에 빠진 자료가 없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분양전환 임대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둘러싼 양도소득세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임차일부터 이어진 거주 기록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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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