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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분양권 계약 때 배우자가 집이 있었는데 이혼 뒤 받은 아파트도 2년 거주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네, 분양권 계약금을 낼 때 세대에 주택이 있었다면 뒤에 이혼으로 분양권을 혼자 받아 무주택이 되었더라도 그 아파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에는 거주요건 2년이 적용됩니다. 국세청은 2024년 4월 30일 회신에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분양권 계약을 맺었더라도 계약금 지급일 현재 세대가 주택을 보유했다면 거주요건 면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지정 전 이혼으로 재산분할해 세대가 갈라진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분양권 계약금 지급일과 그 날 배우자 명의 주택이 있었는지를 등기부와 계약서로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한 채 비과세로 신고하면 뒤에 과세와 가산세가 따르므로 양도 전에 전입 기간을 먼저 셉니다.

이혼 뒤 세대분리가 되었다는 이유로 분양권 계약 당시의 세대 상황까지 지울 필요도, 지울 수도 없습니다. 거주요건이 붙는다면 2년을 채우고 팔거나 상생임대주택 특례처럼 거주요건을 면제하는 다른 길을 찾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년 7월 아파트 분양권을 샀고, 그때 배우자 B씨는 자기 명의 주택을 갖고 있었습니다. 2023년 6월 두 사람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B씨는 주택을, A씨는 분양권을 각각 갖기로 했습니다. 그 뒤 분양권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고, A씨는 2025년 10월 준공과 함께 잔금을 치러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A씨는 무주택 상태에서 분양권을 받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계약했으니 2년 거주 없이 비과세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분양권 계약부터 아파트 취득까지의 흐름
  1. 2022년 7월

    분양권 계약·계약금 지급(배우자 주택 보유 상태)

  2. 2023년 6월

    이혼·재산분할(분양권 A씨 귀속)

  3. 이혼 뒤

    아파트 소재지 조정대상지역 지정

  4. 2025년 10월

    준공·잔금(주택 취득, 거주요건 발생)

  5. 2027년 10월 이후

    거주 2년 충족 시 비과세 양도 가능

국세청은 이혼으로 재산분할한 분양권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분양권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했더라도, 그 아파트를 취득할 때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을 적용한다고 보았습니다. 국세청은 서면-2023-법규재산-0434(2024. 4. 30.)에서, 아파트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세대원 사이의 이혼으로 주택과 분양권을 각각 재산분할하고 세대가 분리된 경우에도 그 아파트의 거주요건은 그대로 적용된다고 답했습니다. 거주요건 면제 규정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세대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데, 계약금을 낼 때 배우자 명의 주택이 있었으므로 뒤에 이혼으로 무주택이 되었어도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회신은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해석이므로, 계약금 지급일 현재 이미 이혼한 상태였거나 배우자 주택이 그 전에 처분된 경우처럼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양권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 시기는 잔금을 치른 날이고, 그 날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요건 2년이 붙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계약이면 거주요건이 면제되지 않나요?

면제되려면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2026. 10. 6.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고, 그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거주기간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계약 시점만 맞고 세대의 무주택 요건이 빠지면 면제되지 않습니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되므로 배우자 명의 주택도 세대의 주택입니다.

거주요건 면제 요건과 사례 적용(2026. 10. 6. 기준)
요건내용사례
계약 시점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계약·계약금 지급충족
증빙계약서·계약금 지급 증빙서류충족
세대 무주택계약금 지급일 현재 세대에 주택 없음배우자 주택 있어 불충족
결론세 요건 모두 갖춰야 거주요건 면제거주요건 2년 적용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

  • 계약 시점 -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매매계약 체결과 계약금 지급, 증빙서류로 확인
  • 세대 무주택 - 계약금 지급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 동거 가족 모두 주택이 없을 것
  • 판단 기준일 - 계약금 지급일 한 시점. 이혼이나 주택 처분이 그 뒤에 있어도 소급되지 않음
  • 면제 효과 - 보유기간 2년은 그대로 적용되고 거주기간 2년만 면제

이혼하면 세대는 언제부터 따로 보나요?

이혼한 날부터 각자 별도 세대가 되고,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봅니다. 다만 법률상 이혼했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라면 배우자에 포함됩니다. 이혼 뒤에는 각자의 주택 수로 비과세를 따지지만, 분양권 계약금 지급일처럼 이혼 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요건은 그 당시 세대 상황으로 봅니다.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계산하므로, 거주요건을 채우기로 했다면 준공 뒤 전입 신고를 미루지 않는 것이 기간 계산에 유리합니다.

분양권 아파트 거주요건 대응 순서

  • 계약금 지급일 확정 - 분양권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이체 내역으로 날짜를 확정하고, 그 날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인지 확인합니다.
  • 그 날 세대 주택 확인 - 본인과 당시 배우자, 동거 가족 명의의 주택을 등기부로 확인합니다. 하나라도 있으면 면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취득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확인 - 잔금일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를 봅니다. 지정 전이면 거주요건이 없습니다.
  • 거주 2년 계획 - 거주요건이 붙으면 전입 후 2년을 채우고 양도하거나, 직접 임대한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 요건을 갖춰 거주요건 면제를 검토합니다.
  • 신고·경정청구 - 비과세 여부를 정해 예정신고하고, 잘못 과세로 신고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산분할 협의서나 판결로 분양권 명의가 바뀐 시점과 계약금 지급일이 엇갈리는 사안은 계약서·이체 내역·가족관계증명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둘러싼 경정청구와 과세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분양권 상담에서 많은 분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계약했으니 거주요건이 없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제 규정은 계약 시점과 함께 계약금을 낸 날 세대 전체가 무주택이었을 것을 요구합니다. 이혼으로 지금은 혼자이고 무주택이어도, 계약금을 낸 날 배우자 집이 있었다면 그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계약금 이체일, 당시 배우자 명의 등기부, 이혼신고일 세 날짜가 결론을 정합니다. 재산분할 협의서에 분양권 귀속이 적혀 있어도 세법은 계약금 지급일 한 시점을 보기 때문에, 그 날 이후의 사정으로 요건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이 날짜들은 비과세로 신고한 뒤 세무서가 거주요건 미충족으로 과세했을 때 심판청구에서 그대로 쟁점이 됩니다. 계약금 지급일 현재 세대가 무주택이었다는 등기부 자료가 있으면 면제가 살아나고, 없으면 거주 2년을 채웠는지로 다툼이 옮겨 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 부인에 따른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분양권 계약금 지급일과 당시 세대의 주택 보유 현황을 먼저 확정한 뒤 면제 규정과 대체 특례 적용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비정기 세무조사 현장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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