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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지정 전 공동명의로 산 집, 지정 후 나머지 지분을 사면 거주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지분별로 따로 판단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취득한 지분은 2년 거주요건이 없지만 지정 뒤 매수한 지분은 시행령의 「취득 당시」 기준에 따라 그 지분의 취득일부터 2년 보유와 2년 거주를 채워야 비과세 요건을 갖춥니다. 지금은 나중에 산 지분의 잔금일과 그날 조정대상지역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이 집을 팔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해야 하고, 지분별로 비과세와 과세가 나뉘면 과세되는 지분에 대해 세액을 계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공동명의 집의 나머지 지분을 나중에 샀다고 집 전체에 거주요건이 새로 붙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처음 지분이 비조정대상지역 때 취득한 것이라고 해서 나중에 산 지분까지 거주요건이 빠지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0년 초 지인과 절반씩 돈을 내 비조정대상지역이던 곳의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샀습니다. 그 뒤 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고, 2022년에 지인의 지분 50%를 매수해 단독 소유가 됐습니다. G씨는 그 집에 살지 않고 세를 주다가 2026년에 팔려고 하는데, 처음 산 날이 비조정 때였으니 거주 없이 전체가 비과세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상담에서는 지분별로 취득일이 다르다는 점부터 확인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정 전 산 지분과 지정 후 산 지분은 거주요건을 따로 보나요?

네, 같은 주택이라도 지분마다 취득 시기가 다르면 비과세 요건을 지분별로 판단하므로, 비조정대상지역일 때 취득한 지분은 거주요건이 없고 조정대상지역일 때 취득한 지분은 2년 거주요건이 붙습니다.

지분별 비과세 요건
지분취득 당시요건
처음 지분 50%비조정대상지역보유 2년
나중 지분 50%조정대상지역보유 2년과 거주 2년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지분을 두 번 이상 나눠 취득했나요?

    지분별 잔금일과 등기일을 따로 정리합니다

    소득세법 제98조

  2. 나중 지분을 산 날 조정대상지역이었나요?

    그 지분은 2년 거주를 채울 수 있는지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3. 지분을 판 공유자가 같은 세대원이었나요?

    세대 단위 통산 가능성을 따로 검토합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4. 집 전체를 비과세로 신고할 예정인가요?

    과세 지분이 있는지 먼저 나눠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에 거주요건을 둡니다. 지분을 따로 사면 그 지분의 취득일이 따로 생기므로 취득 당시도 지분마다 다르게 봅니다.

공유자가 같은 세대원이었는지 등 사정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 산 지분은 보유기간도 따로 세나요?

네, 나중에 매수한 지분의 보유기간은 그 지분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합니다. 처음 산 지분이 2년을 넘겼더라도 나중 지분이 2년이 안 됐다면 그 지분은 보유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보유기간은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고, 취득일은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지분 매매계약서와 잔금 이체내역으로 나중 지분의 취득일을 확정해 두어야 합니다.

지분별로 나뉘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비과세 요건을 갖춘 지분의 양도차익에는 세금이 없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지분의 양도차익만 과세됩니다. 이 사례라면 처음 산 50%는 보유 2년을 채웠으니 비과세 대상이고, 나중에 산 50%는 2년 거주를 채우지 못하면 과세됩니다.

지분별 양도세 계산 흐름
  1. 1

    지분별 취득일 확정

    잔금일·등기일로 각 지분 취득일 확인

  2. 2

    지분별 요건 판단

    취득 당시 지역에 따라 거주요건 적용

  3. 3

    비과세 지분 제외

    요건 갖춘 지분 양도차익은 비과세

  4. 4

    과세 지분 계산

    그 지분의 취득가액·필요경비로 양도차익 계산

출처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제95조 제4항

과세되는 지분의 양도차익은 그 지분의 양도가액에서 그 지분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서 계산합니다. 지분을 산 가격이 처음 지분 가격보다 높았다면 양도차익이 작아질 수 있으므로 지분 매매계약서의 금액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공유자가 가족이었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같은 세대원과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그 지분을 넘겨받은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세대를 기준으로 하므로, 같은 세대 안에서 지분이 이동했다면 세대가 그 집을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이어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에 이 경우의 기간 통산을 직접 정한 문언은 없습니다.

반면 별도 세대인 형제나 지인에게서 지분을 샀다면 이 사례처럼 지분별로 판단합니다. 공유자가 누구였는지, 지분을 산 날 같은 세대였는지를 주민등록표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분을 더 사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공유자 지분을 사기 전에는 그날 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지, 그 뒤 2년 동안 직접 살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지분 매수로 단독 소유가 되면 관리는 편해지지만, 나중 지분에 거주요건과 새 보유기간이 붙어 매도 가능 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집이 있는 상태에서 지분을 사면 일시적 2주택이나 다주택 판단에도 영향을 줍니다. 지분 매수 계약서에는 매매가액과 잔금일을 정확히 적고, 공유자가 가족이라면 시가와 다른 가액으로 거래할 때 부당행위계산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공동명의 지분 매수 주택 대응 순서

  • 지분별 취득일 확정 - 처음 지분과 나중 지분의 매매계약서, 잔금 이체내역, 등기부의 지분 이전 등기일을 정리합니다.
  • 조정대상지역 대조 - 각 지분의 취득일에 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 공고문으로 확인합니다.
  • 매도 시기 결정 - 나중 지분의 보유 2년과 거주 2년을 채운 뒤 팔 경우와 지금 팔 경우의 세액을 비교합니다.
  • 예정신고 - 양도 후 2개월 안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내면서 과세 지분과 비과세 지분을 나눠 적습니다.
  • 사후 정정 - 전체를 비과세로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를, 고지를 받았다면 90일 안에 조세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유자가 가족이거나 지분 이전이 여러 번 있었다면 등기부와 세대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소유 주택의 지분별 비과세 판단과 양도소득세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동명의 집의 나머지 지분을 사면 집 전체를 처음 산 날 기준으로 본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지분마다 취득일이 따로 있어서, 지정 전에 산 지분과 지정 뒤에 산 지분의 비과세 요건이 갈립니다.

그래서 나중 지분의 계약서와 잔금 이체내역이 중요합니다. 지분 취득일이 언제인지, 그날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 공유자가 같은 세대였는지에 따라 거주요건과 보유기간이 달라지므로 처음 공동 취득 때 서류와 나중 지분 매수 서류를 따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세무서가 집 전체에 거주요건을 적용하거나, 반대로 납세자가 전체를 비과세로 신고했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 모두 지분별 기록으로 다툽니다. 지분 매매가액도 과세 지분의 양도차익을 정하는 기준이므로 계약서 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맞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소유 주택의 지분별 비과세 판단과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지분 매수 사안은 지분별 취득일과 조정대상지역 공고일을 대조해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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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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