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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이혼했지만 같이 사는 전 배우자나 지방 근무 자녀도 1세대에 들어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법률상 이혼했어도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려우면 배우자로 보아 같은 1세대이고, 취학이나 근무 때문에 잠시 떨어져 사는 가족도 같은 1세대에 들어갑니다. 소득세법은 거주자와 배우자,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1세대로 정하고 이들의 주택을 합쳐 비과세를 판단합니다. 지금 집을 팔 날을 기준으로 가족 구성과 각자 명의의 주택부터 정리해 보십시오.

기한

집을 판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1세대 판단이 애매해 비과세를 확신할 수 없다면 이 기한 안에 신고 여부부터 정하십시오.

주민등록상 세대가 나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세법상 1세대가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같은 주소에 산다고 모두 한 세대로 묶이는 것도 아니어서, 관계와 생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부부는 2024년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로 각자 아파트를 한 채씩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학교 문제로 이혼 뒤에도 한 집에서 함께 지내며 생활비도 같이 써 왔습니다. A씨는 2026년 자기 명의 아파트를 팔면서 이혼했으니 자신은 1주택자라고 생각했는데, 중개사무소에서 이혼 뒤에도 같이 살면 1세대로 볼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는 누구까지 포함하나요?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그들과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과 형제자매로 이루어진 가족단위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은 이 가족단위가 가진 주택을 모두 합쳐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누가 1세대에 들어가나요
가족같은 1세대가 되는 조건
배우자따로 살아도 포함
이혼한 전 배우자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려울 때
부모·자녀와 그 배우자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할 때
형제자매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할 때
취학·근무 등으로 떨어져 사는 가족일시 퇴거라면 포함

출처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 배우자 - 따로 살아도 거주자와 같은 1세대입니다. 법률상 이혼했어도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려우면 배우자에 포함됩니다.
  •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 부모, 자녀, 며느리·사위 등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할 때 포함됩니다.
  • 형제자매 -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할 때 포함됩니다.
  • 일시 퇴거자 -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사업상 형편으로 잠시 떨어져 사는 가족도 포함됩니다.

같은 주소에 살아도 생계를 따로 꾸리는 독립된 가족이라면 같은 세대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민등록을 옮겨 놓았더라도 실제로 한 집에서 생활비를 함께 쓰면 같은 세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혼했는데 같이 살면 전 배우자도 같은 세대인가요?

네, 법률상 이혼했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라면 세법상 배우자로 보아 같은 1세대가 됩니다. 이 경우 두 사람이 가진 주택을 합쳐 주택 수를 셉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이혼한 뒤에도 전 배우자와 생활비를 함께 쓰나요?

    같은 세대로 볼 가능성을 전제로 검토합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2. 학교나 직장 때문에 떨어져 사는 자녀 명의 집이 있나요?

    그 집을 주택 수에 넣어 다시 셉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3. 함께 사는 30세 미만 미혼 자녀 명의 집이 있나요?

    별도 세대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4.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는다고 보고 신고를 안 했나요?

    예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검토합니다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위 사례에서 A씨와 전 배우자가 이혼 뒤에도 같은 집에서 생활비를 함께 쓰고 있었다면 1세대 2주택으로 판단될 수 있고, 이때는 A씨 아파트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주민등록, 공과금과 생활비 부담 내역, 자녀 양육 방식, 재산분할 뒤의 실제 거주 형태를 종합해서 봅니다.

이혼 뒤 같은 집에 머문 이유가 일시적인 주거 사정이었고 생계는 분명히 나뉘어 있었다면 사실상 이혼으로 볼 근거가 됩니다. 각자 생활비를 따로 부담한 계좌 기록, 양육비 지급 기록 같은 자료를 모아 두어야 합니다.

학교나 직장 때문에 떨어져 사는 가족도 같은 세대인가요?

네,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가족은 따로 살아도 같은 1세대에 포함됩니다. 지방 근무로 원룸을 얻어 사는 자녀나 기숙사에 사는 대학생 자녀가 대표적입니다.

따라서 이런 자녀 명의의 주택이 있다면 부모 세대의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자녀가 독립해 생계를 따로 꾸리고 아래 요건을 갖췄다면 별도 세대로 볼 수 있으므로, 일시 퇴거인지 독립인지를 먼저 따집니다.

배우자가 없어도 혼자 1세대가 될 수 있나요?

네, 배우자가 없어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단독으로 1세대가 됩니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미혼 자녀는 부모와 따로 살아도 부모 세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나이 -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입니다.
  • 사별·이혼 -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입니다.
  • 소득 -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이고, 소유 주택이나 토지를 관리·유지하며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이혼한 경우는 배우자가 없어도 단독 세대가 되지만, 앞에서 본 것처럼 이혼 뒤에도 생계를 같이 하면 다시 배우자로 묶입니다. 미혼 자녀의 별도 세대 요건은 다른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1세대 판단이 틀려 비과세가 부인되면 어떻게 하나요?

1세대 판단이 달라져 비과세가 부인되면 세무서는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보내거나 세무조사를 거쳐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았다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로 별도 세대였다는 사실을 다툴 수 있습니다.

납부고지서를 받은 뒤라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생계를 따로 했다는 사실은 계좌 기록과 거주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하므로 날짜순으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1세대 범위 판단 대응 순서

  • 가족 구성 정리 - 양도일 현재 배우자, 함께 사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일시 퇴거한 가족을 목록으로 만듭니다.
  • 주택 보유 확인 - 목록에 오른 가족 명의의 주택과 분양권·입주권을 모두 확인합니다.
  • 생계 분리 자료 확보 - 따로 산다고 보는 가족이 있다면 소득, 생활비 계좌, 거주 자료로 독립 생계를 보여 줄 수 있는지 봅니다.
  • 예정신고 결정 - 비과세가 확실하지 않으면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로 기한 안에 신고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 해명·불복 대응 - 해명자료 제출 안내나 조사 결과 통지를 받으면 기한 안에 소명하고, 과세되면 과세전적부심사나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는 가족마다 사정이 달라 주민등록과 생활 자료를 놓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과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주민등록을 나누면 세대도 나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지만, 양도소득세의 1세대는 주민등록이 아니라 관계와 생계로 판단합니다. 이혼 서류가 있어도 한 집에서 생활비를 함께 쓰면 배우자로 묶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의 기록은 생활의 흔적입니다. 누가 어느 집에서 잤는지, 생활비와 공과금을 누구 계좌에서 냈는지, 아이 양육비를 어떻게 나눴는지가 별도 세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세무서가 1세대를 다르게 보면 비과세가 부인되고 신고불성실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양도 전에 이 자료를 정리해 두면 해명 단계에서 짧게 끝낼 수 있고, 과세전적부심사나 심판청구로 가더라도 같은 자료가 그대로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과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세대 범위 사안은 주민등록·생활비 부담·거주 자료를 대조해 별도 세대 여부를 판단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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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