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곧 비싸게 팔릴 주식을 미리 계열사에 액면가로 넘기면 부당행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매각으로 생길 이익이 어느 정도 확정된 상태에서 계열사에 싸게 넘겼다면 부당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프로야구단 매각 직전 주식을 액면가로 계열사에 넘긴 거래를 이익 분여로 보았습니다. 다만 경영권이 포함된 매각가를 곧바로 그 주식의 시가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저가양도와 이익 분여를 나눠 보아야 합니다.
매각 협상 중이라면 관련 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넘기기 전에 진행 상황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부당행위 여부는 양도 당시 알았거나 예상한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네, 매각으로 생길 이익이 어느 정도 확정된 상태에서 계열사에 싸게 넘겼다면 부당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프로야구단 매각 직전 주식을 액면가로 계열사에 넘긴 거래를 이익 분여로 보았습니다. 다만 경영권이 포함된 매각가를 곧바로 그 주식의 시가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저가양도와 이익 분여를 나눠 보아야 합니다.
판결 사안은 어떤 거래였나요?
그룹 모회사가 프로야구단 비상장주식 6만2,800주를 갖고 있었습니다. 모회사는 1995년 4월과 6월 이 중 3만7,200주를 계열사 두 곳에 주당 액면가 5,000원에 넘겼습니다.
| 시점 | 내용 | 주당 가격 |
|---|---|---|
| 1995. 4. 10. | 모회사가 계열사에 2만2,800주 양도 | 5,000원(액면가) |
| 1995. 6. 30. | 모회사가 다른 계열사에 1만4,400주 양도 | 5,000원(액면가) |
| 1995. 8. 30.경 | 그룹 회장이 야구단 450억원 매각 합의 | |
| 1995. 9. 15.~10. 31. | 모회사·계열사가 주식 전부 매각 | 37만5,000원 |
출처 -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두9394 판결
약 2개월 뒤 그룹 회장은 다른 그룹에 야구단을 450억원에 팔기로 합의했습니다. 모회사와 계열사들은 9월부터 10월 사이 보유 주식 전부를 주당 37만5,000원에 넘겼습니다. 액면가로 주식을 받은 계열사들은 두세 달 만에 큰 차익을 얻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주당 37만원, 3만7,200주면 약 137억원의 차익입니다.
인수한 그룹은 모회사가 지분을 넘기기 훨씬 전부터 야구단 인수를 추진해 왔습니다. 원심은 프로야구단이 권리금을 붙여 통째로 거래되는 관행도 인정했습니다. 이런 배경이 모회사의 예측 가능성을 뒷받침했습니다.
과세관청은 모회사가 시가보다 낮게 주식을 넘겼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했습니다. 원심은 매각가 37만5,000원을 시가로 보고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매각가를 그대로 시가로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시가는 정상 거래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입니다. 회사 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넘길 때의 가격은 일반적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주식만 넘길 때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입니다.
야구단 매각은 발행주식 전부와 경영권을 함께 넘기는 거래였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한 저가양도 판단에는 시가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단은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같은 회사 주식이라도 경영권 이전 거래의 가격과 소수 지분 거래의 가격은 다릅니다. 세무서가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을 소수 지분 거래의 시가로 쓴다면 이 법리로 다툴 수 있습니다.
현행 시행령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정해진 방식으로만 반영합니다.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경영권과 함께 넘기면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20%를 더한 가액이 시가입니다. 비상장주식은 정상 거래가격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방법을 준용합니다. 저가양도로 부인하려면 그 시가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결국 부당행위가 되었나요?
저가양도가 아니어도 이익 분여에 해당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자산 양도가 저가양도에 해당하지 않아도 이익 분여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양도를 수반하는 일련의 행위로 볼 때 장래의 기대이익이 어느 정도 확정돼 있었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당시 시행령의 개괄 조항인 제9호입니다.
모회사는 그룹 안에서의 위치로 볼 때 다른 그룹이 야구단을 훨씬 높은 값에 사려 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열사에 액면가로 넘겨 그 차익을 계열사에 몰아주고, 자신은 처분이익에 대한 세금을 줄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일련의 행위에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심의 이유에는 잘못이 있었지만 부당행위라는 결론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현행 시행령도 제9호에서 제1호부터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와 그 밖에 이익을 분여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계열사가 얻은 차익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이익을 분여한 모회사 쪽에서는 그 이익 상당액이 익금에 산입됩니다. 이익을 받은 상대방이 법인이면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됩니다. 상대방 법인은 실제 처분이익을 자기 법인세 신고에 반영하게 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회사나 사업부 매각 협상 중에 관련 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넘겼나요?
기대이익 분여로 보일 수 있으므로 이전 사유와 시점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두9394 판결
이전 가격이 액면가나 장부가로 정해졌나요?
해당 지분의 시가를 별도로 평가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세무서가 경영권 매각가를 시가로 보았나요?
경영권 프리미엄을 근거로 시가 산정을 다투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두9394 판결
매각 협상 개시와 가격 제안 시점 자료가 있나요?
지분 이전일과 함께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상대방이 대표나 그 가족 같은 개인이라면 처분이 달라집니다. 임원이면 상여, 주주면 배당으로 처분돼 개인 소득세가 생깁니다. 같은 구조라도 누구에게 넘겼는지에 따라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익금에 넣을 금액도 다툼이 됩니다. 저가양도라면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이 기준이지만, 기대이익 분여라면 넘어간 이익을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쟁점이 됩니다. 판결은 부당행위 해당 여부만 판단했으므로 금액은 사안별로 따로 다투어야 합니다.
매각 전 지분 이전 대응 순서
- 매각 진행 확인 - 지분 이전 시점에 회사·사업 매각 협상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시가 산정 - 경영권 거래가가 아니라 해당 지분 거래의 시가를 별도로 평가합니다.
- 이전 사유 정리 - 계열사에 넘기는 사업상 이유와 가격 근거를 문서로 남깁니다.
- 기대이익 점검 - 매각 이익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라면 이전을 미루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 과세 시 대응 - 경영권 프리미엄과 당시 예측 가능성을 근거로 시가와 기대이익을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도 당시 매각 협상의 구체성과 지분 시가 평가에 따라 저가양도와 이익 분여 판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그룹 내 지분 이전과 매각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검토, 법인세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판결은 회사가 시가 다툼에서는 이기고 결론에서는 진 사례입니다. 경영권 매각가를 시가로 본 과세는 잘못이었지만, 매각 이익을 계열사에 몰아준 구조 자체가 부인됐습니다.
매각 협상 중에 지분을 정리하는 일은 흔합니다. 협상이 구체화된 뒤의 지분 이전은 기대이익 분여로 보일 수 있으니 시점을 신중히 정하십시오.
협상 개시일, 가격 제안 시점, 지분 이전일을 한 표로 정리해 두면 나중에 예측 가능성을 다툴 때 쓸 수 있습니다. 내부 보고서와 이메일도 같은 기준으로 정리하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그룹 내 지분 이전과 계열사 매각 거래의 시가와 이익 분여 쟁점을 검토해 왔습니다. 매각 경위와 지분 평가를 정리해 세무조사와 조세 불복에 대응합니다.
- 계열사 지분 이전 검토
- 부당행위계산 부인 검토
- 법인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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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제9호·제2항·제3항·제4항
-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두9394 판결
-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제2항·제5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나목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