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실업 아이스하키팀이 외국인 선수에게 주는 돈도 20% 원천징수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거주자인 외국인 선수가 프로구단이 아닌 실업팀과 계약해 받는 사업소득은 20퍼센트가 아니라 100분의 3으로 원천징수합니다. 국세청은 20퍼센트 특례는 법에 적힌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에만 적용되고 실업팀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선수가 거주자인지와 계약 상대방이 프로구단인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합니다.
프로구단처럼 운영된다고 해서 실업팀도 외국인 선수 대가에 100분의 20을 떼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20퍼센트 세율은 법에 적힌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에만 적용되고, 실업팀이 거주자인 외국인 선수에게 주는 사업소득은 100분의 3으로 원천징수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지방 공기업이 운영하는 실업 아이스하키팀은 2025년 시즌을 앞두고 캐나다 국적 선수 두 명과 근로계약이 아닌 선수 전속계약을 맺었습니다. 선수들은 시즌 내내 국내에 살며 국내 대회와 아시아 리그 경기에 출전합니다. 구단 담당자는 리그 운영이나 선수 관리가 프로구단과 다르지 않으니 연봉에 20퍼센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3퍼센트로 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업팀 외국인 선수에게도 20%를 적용하나요?
아니요,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프로스포츠구단이 아닌 실업팀과 계약해 받는 사업소득에는 20퍼센트 특례 세율이 아니라 원칙 세율인 100분의 3을 적용합니다. 운영 방식이 프로구단과 비슷하다는 사정만으로 세율이 바뀌지 않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계약 상대방이 프로리그 소속 구단인가요?
프로구단이면 100분의 20 적용을 검토합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선수가 국내에 183일 넘게 살 예정인가요?
거주자 여부를 계약·체류 기록으로 정합니다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4호
선수와 근로계약을 맺었나요?
근로소득 원천징수로 처리할지 검토합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4호
지금까지 20%로 원천징수했나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을 검토합니다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세율을 100분의 3으로 정합니다. 같은 호 단서는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만 100분의 20을 적용합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서 생기는 소득입니다. 근로계약이 아닌 전속계약으로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국세청은 실업 아이스하키팀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프로스포츠구단이 아닌 실업스포츠팀을 운영하는 법인 등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는 제129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65, 2019. 6. 5.). 질의 법인은 2016년 실업 아이스하키단을 창단해 대한아이스하키협회와 국제연맹에 등록하고 국내외 대회에 참가하던 곳이었습니다.
국세청은 세법은 법문대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고, 조문의 프로스포츠구단에는 실업팀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구단 운영 방식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실업팀을 프로구단으로 보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도 과세요건과 비과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하거나 유추해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선수가 비거주자라면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 선수가 국내에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가 없는 비거주자라면 제129조가 아니라 비거주자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됩니다. 국내에서 제공한 인적용역 소득은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합니다.
| 선수 | 계약 상대방 | 세율 |
|---|---|---|
| 거주자 | 실업팀 운영 법인 | 100분의 3 |
| 프로스포츠구단 | 100분의 20 | |
| 비거주자 | 구단 유형 무관 | 100분의 20(국내원천 인적용역) |
| 내국인 | 구단 유형 무관 | 100분의 3 |
출처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제156조 제1항 제4호
그래서 순서는 먼저 선수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정하고, 거주자라면 계약 상대방이 프로구단인지 실업팀인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시즌 내내 국내에 살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거주자로 볼 여지가 크지만, 입국 시기와 가족 동반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이 있는 나라의 선수라면 조약상 예술가·운동가 조항도 함께 확인합니다.
세율을 잘못 적용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실업팀이 20퍼센트로 원천징수했다면 선수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정산해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프로구단이 3퍼센트만 원천징수했다면 덜 뗀 세액과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구단이 부담합니다.
구단이 원천징수 신고를 잘못했다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해 내고 지급명세서도 고칩니다. 이미 고지를 받았다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외국인 선수 원천징수 대응 순서
- 거주자 여부 판정 - 선수의 입국일, 계약기간, 국내 주거와 가족 동반 여부로 거주자인지 정합니다.
- 구단 성격 확인 - 계약 상대방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프로스포츠구단인지, 실업팀을 운영하는 법인인지 확인합니다.
- 세율 적용 - 거주자이고 실업팀이면 100분의 3, 프로구단이면 100분의 20, 비거주자면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100분의 20을 적용합니다.
- 신고·납부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액을 내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며,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사후 정정 - 세율을 잘못 적용했으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고, 선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로 정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수 계약이 근로계약 형태이거나 조세조약상 특례가 걸리는 경우에는 계약서와 체류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천징수 세율과 비거주자 과세를 둘러싼 경정청구와 부과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실업팀도 리그 운영과 선수 관리가 프로구단과 비슷하다 보니 외국인 선수 대가에 20퍼센트를 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특례 세율은 조문이 정한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에만 적용되고, 실업팀은 원칙대로 100분의 3입니다.
판단은 두 단계 기록으로 합니다. 선수의 입국일과 계약기간, 국내 주거 자료로 거주자 여부를 정하고, 구단의 사업자등록 업종과 리그 등록 자료로 프로구단인지를 정합니다. 이 자료가 정리되어 있으면 세무서의 확인 요청에도 바로 답할 수 있습니다.
세율을 잘못 적용하면 구단은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선수는 과다 원천징수를 떠안게 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과 선수의 확정신고를 함께 맞춰야 이후 다툼이 생겨도 정리된 자료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원천징수 세율과 비거주자 과세를 둘러싼 경정청구와 부과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외국인 선수 대가는 거주자 여부와 구단 성격을 기준으로 적용 세율을 정리해 대응합니다.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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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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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제4호
-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65(2019. 6. 5.)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
-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4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