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국세와 지방세 압류가 함께 걸렸으면 먼저 압류한 쪽이 우선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국세와 지방세 사이에서는 먼저 압류한 세금이 나중에 교부청구하거나 참가압류한 세금보다 먼저 배분받습니다. 이를 압류선착주의라고 합니다. 다만 이 원칙은 조세끼리의 순서일 뿐이므로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이나 임금채권과의 순서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배분·배당 순서가 틀렸다고 보면 배분기일이나 배당기일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배분기일 전에 압류등기일과 교부청구일을 등기부와 통지서로 확인해 두십시오.
네, 국세와 지방세 사이에서는 먼저 압류한 세금이 나중에 교부청구하거나 참가압류한 세금보다 먼저 배분받습니다. 이를 압류선착주의라고 합니다. 다만 이 원칙은 조세끼리의 순서일 뿐이므로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이나 임금채권과의 순서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압류선착주의는 어떤 원칙인가요?
먼저 압류한 조세가 교부청구한 조세보다 우선한다는 원칙입니다. 국세 강제징수로 재산을 압류한 뒤 다른 국세나 지방세의 교부청구가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6조 제1항은 이때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를 먼저 징수한다고 정합니다. 참가압류도 교부청구와 같이 취급됩니다.
| 먼저 압류한 쪽 | 뒤에 참가한 쪽 | 배분 순서 |
|---|---|---|
| 국세(세무서 압류) | 지방세 교부청구·참가압류 | 압류 관계 국세가 우선 |
| 다른 국세 교부청구 | 압류 관계 국세가 우선 | |
| 지방세(지자체 압류) | 국세 교부청구·참가압류 | 압류 관계 지방세 다음 순위로 국세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공과금 | 지방세 | 압류선착주의 준용 안 됨(판례) |
출처 - 국세기본법 제36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7732 판결
반대 방향도 같습니다. 지방세 체납처분으로 먼저 압류했다면 뒤에 교부청구한 국세는 그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합니다. 국세와 지방세 가운데 무엇이 더 앞선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압류했느냐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시청이 2026. 3. 2.에 재산세 체납으로 상가를 압류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세무서는 2026. 6. 1.에 종합소득세 체납으로 참가압류를 했습니다. 공매대금이 두 세금을 모두 갚기에 부족하다면 압류에 관계되는 재산세가 먼저 배분받습니다.
이미 압류된 재산에 다른 기관이 다시 압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선행 압류가 있는 재산에는 교부청구나 참가압류로 절차에 참가할 수 있을 뿐이라고 봤습니다. 다만 참가압류는 선행 압류가 해제되면 참가압류 등기가 된 때로 소급해 압류의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선행 압류가 풀리는 경우까지 생각하면 교부청구보다 참가압류가 순위를 지키는 데 유리합니다. 이중으로 압류해도 교부청구나 참가압류의 효력밖에 없습니다.
압류선착주의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납세담보로 제공된 재산을 매각한 경우입니다. 이때 그 담보로 보장된 국세는 먼저 압류한 다른 국세나 지방세보다 우선합니다. 징수유예나 납부기한 연장을 받으며 담보를 제공했다면 이 순위가 적용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압류 뒤에 생긴 세금도 먼저 압류한 순위를 따르나요?
네, 같은 세무서가 압류한 경우 압류 뒤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칩니다. 국세징수법 제46조 제2항은 부동산 압류의 효력이 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도 미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압류선착주의에서 말하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 압류의 원인이 된 국세만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압류 효력이 확장되어 미치는 국세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에 압류한 세무서가 2026년에 새로 생긴 체납까지 같은 순위로 배분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채권자 입장에서는 압류등기 하나가 계속 커지는 결과가 됩니다. 등기부에 오래된 압류 하나만 보이더라도 실제로 그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는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배분계산서의 국세 내역을 압류 원인 국세와 나중 국세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나중 국세 가운데 소유권이 넘어간 뒤 법정기일이 온 것이 섞여 있다면 그 부분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저당권이나 임금채권과의 순서도 압류 순서로 정하나요?
아니요, 압류선착주의는 조세 사이의 순서를 정하는 원칙입니다. 조세와 다른 채권의 순서는 국세기본법 제35조가 따로 정합니다.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합니다.
그래서 배분 순서는 두 단계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조세 전체와 저당권, 임금채권, 소액임차보증금 사이의 순서를 정합니다. 그다음 조세 몫으로 배분된 금액 안에서 압류선착주의로 국세와 지방세의 순서를 정합니다.
저당권자가 국세보다 앞선 지방세 압류 때문에 배당이 줄었다고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각 조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 설정일을 먼저 비교해야 합니다. 압류 날짜만 보고 판단하면 순서를 잘못 잡을 수 있습니다.
같은 세무서의 여러 세금 사이에서는 어느 것부터 갚나요?
배분금이 부족하면 세무서장이 어느 국세에 먼저 충당할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때 민법의 법정변제충당을 그대로 따르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다만 체납자의 변제이익을 해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같은 재산에 국세와 지방세 압류가 모두 등기돼 있나요?
먼저 압류한 쪽과 참가한 쪽을 등기일로 나누어 순서를 확인하십시오.
국세기본법 제36조
오래된 압류등기 뒤에 같은 세무서의 새 체납이 생겼나요?
새 체납도 같은 압류 순위로 배분받을 수 있으니 배분 내역을 확인하십시오.
국세징수법 제46조 제2항
조세보다 먼저 설정된 저당권이 있나요?
저당권과 조세의 순서는 법정기일로 따로 비교하십시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배분계산서를 받았는데 순서가 이상한가요?
배분기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근거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국세기본법 제36조
어느 세금이 먼저 갚아지느냐는 체납자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남은 세금의 소멸시효나 가산세, 제2차 납세의무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충당 결과가 체납자에게 현저히 불리하다면 그 사정을 들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경매 절차에서 세무서가 교부청구로 받은 배당금도 이 판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충당 내역은 배분 후 세무서에서 받는 체납액 정리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압류 순위 다툼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압류, 참가압류, 저당권의 등기일을 모두 확인합니다.
- 법정기일 확인 - 각 조세의 신고일이나 납부고지서 발송일을 확인해 저당권과 순서를 비교합니다.
- 조세 간 순서 확인 - 먼저 압류한 기관과 교부청구·참가압류한 기관을 나눕니다.
- 배분계산서 검토 - 압류 원인 국세와 확장된 국세 내역이 맞는지 대조합니다.
- 이의 제기 - 순서가 틀렸다면 배분기일이나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압류·참가압류 날짜와 각 조세의 법정기일, 담보권 설정일에 따라 배분 순서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매·경매 배분 순서 검토와 배분·배당 이의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압류선착주의 다툼은 날짜 싸움입니다. 압류등기일, 참가압류 통지일, 각 세금의 법정기일을 한 표에 모으면 대부분의 순서 문제가 정리됩니다.
오래된 압류등기가 있으면 그 뒤에 생긴 국세까지 같은 순위로 배분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담보 대출 심사 단계에서 반영해야 합니다. 압류가 남은 부동산을 담보로 잡는 금융기관에 특히 중요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같은 공과금은 지방세와의 관계에서 압류선착주의가 준용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공과금이 섞여 있으면 순서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세와 지방세, 담보권이 함께 얽힌 공매·경매 사건의 배분 순서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압류일과 법정기일을 대조해 배분계산서와 배당표의 오류를 다툽니다.
- 공매 배분 순서 검토
- 배당이의 소송
- 국세 우선권 검토
- 체납처분 불복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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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금지가처분 뒤에 들어온 세무서 압류, 본안에서 이기면 지울 수 있나요?
- 당연무효인 체납처분으로 된 압류등기, 민사소송으로 지울 수 있나요?
출처
- 국세기본법 제36조
- 국세기본법 제37조
- 국세징수법 제61조 제1항
- 국세징수법 제62조 제1항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7732 판결
- 국세징수법 제46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다11848 판결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제2항
- 국세징수법 제59조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