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공제
법인세 감면이 끝난 회사에서 받은 배당도 배당세액공제를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배당의 기준이 된 사업연도에 법인세 감면을 받지 않았다면 그 회사가 과거에 감면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배당세액공제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제외 대상 배당을 이익배당 기준 사업연도에 감면받은 법인의 배당으로 한정하고, 이와 다른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받은 배당이 어느 사업연도 이익에 대한 것인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종합소득세 경정 고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국세청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회사가 과거에 감면받은 세액 내역을 주주가 연도별로 모두 받아 올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배당의 기준이 된 사업연도에 감면이 있었는지 하나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 가족은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옮긴 지주회사의 주주입니다. 이 회사는 본사 이전 감면으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법인세를 감면받았고 2024 사업연도부터는 감면이 끝났습니다. 회사는 2025년 3월 2024년도 정기배당을, 2025년 8월 중간배당을 했고, G씨 가족은 2026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직전 2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한 일부 비율만 배당세액공제에서 빼고 나머지를 공제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무서는 감면받은 연도의 소득만으로 비율을 다시 계산해 공제를 더 줄이는 경정 고지를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당세액공제는 어떤 제도인가요?
법인 단계에서 이미 낸 법인세를 주주의 소득세에서 빼 주어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소득세법」은 일정한 배당소득에 대해 배당소득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해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하고(배당가산, 2027. 1. 1. 이후 받는 배당은 100분의 11), 그 더한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배당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넘는 부분입니다.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지 않는 주주에게는 이 쟁점이 생기지 않습니다.
법인세를 감면받은 회사의 배당은 왜 공제에서 빠지나요?
법인세를 내지 않은 소득에서 나온 배당이라면 처음부터 이중과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은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법인세 감면 등을 받은 법인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을 배당가산 대상에서 뺍니다. 그만큼 배당세액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등을 적용받는 법인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 감면) 등을 적용받는 법인이 들어갑니다. 판결 당시 이 제외조항은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제4호였고 현행법에서는 제5호로 옮겨졌습니다.
감면이 끝난 뒤 받은 배당도 공제에서 빠지나요?
빠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두34726 판결은 배당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 배당소득을 이익배당 기준 사업연도에 법인세 감면 등을 받은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으로 한정했습니다. 배당한 법인이 그 사업연도에 감면을 받지 않았다면 과거에 감면을 받은 적이 있어도 제외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배당 | 기준 사업연도 | 그 연도 감면 | 제외조항 |
|---|---|---|---|
| 2023년도 정기배당 | 2023 | 있음 | 적용 |
| 2024년도 정기배당 | 2024 | 없음 | 미적용 |
| 2025년 중간배당 | 2025 | 없음 | 미적용 |
출처 - 대법원 2025두34726 판결,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제5호
법원은 시행령이 「적용 받는 법인」이라는 현재형 표현을 쓰고 있다는 점, 감면 기간에 쌓은 이익으로 나중에 배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감면이 끝난 연도의 배당까지 공제를 막으면 오히려 이중과세가 생긴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도 함께 들었습니다.
제외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제외조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비율을 계산합니다. 본사 이전 감면 등을 적용받는 법인은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감면대상소득금액 합계액에 감면비율을 곱하고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총소득금액 합계액으로 나눈 비율을 쓰고, 이 비율이 100분의 100을 넘으면 100분의 100으로 합니다. 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연도가 1개뿐이면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1
기준 사업연도 확인
배당이 어느 사업연도 이익에 대한 것인지
- 2
감면 여부 확인
그 사업연도에 열거된 감면을 받았는지
- 3
제외비율 계산
감면이 있으면 직전 2개 사업연도 산식 적용
- 4
공제액 산정
제외분을 뺀 배당에 100분의 10 공제(2027년부터 100분의 11)
위 판결은 이 산식이 제외조항 적용 요건이 이미 충족됐음을 전제로 비율만 정하는 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직전 2개 사업연도에 감면 연도가 섞여 있다는 이유로 제외조항 자체를 적용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배당세액공제 경정 대응 순서
- 배당 기준 사업연도 확인 - 정기배당은 어느 사업연도 이익에 대한 것인지, 중간배당은 기준일이 어느 사업연도에 속하는지 확인합니다.
- 감면 적용 연도 확인 - 회사에서 법인세 감면 적용 연도를 확인받습니다. 기준 사업연도에 감면이 없으면 제외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제외비율 재계산 - 제외조항이 적용되는 경우라도 직전 2개 사업연도 산식이 맞게 쓰였는지 계산해 봅니다.
- 불복 청구 - 경정 고지를 받았다면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합니다.
- 경정청구 검토 - 스스로 공제를 적게 받아 신고한 연도가 있으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감면이 사업연도 중간에 끝났거나 여러 감면 규정이 겹치는 회사라면 법인세 신고서와 감면 명세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감면받던 회사의 주주들은 「회사가 감면을 받았으니 배당세액공제는 원래 안 된다」는 세무서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은 감면 이력이 아니라 배당 기준 사업연도의 감면 여부입니다. 감면이 끝난 뒤의 배당이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배당결의일, 중간배당 기준일, 각 사업연도의 감면 적용 여부가 날짜로 정리돼 있어야 합니다. 주총 의사록과 이사회 의사록, 회사의 법인세 신고서 중 감면 명세가 그 근거입니다. 주주가 직접 갖고 있지 않은 서류가 많아 회사에서 미리 받아 두어야 합니다.
불복 단계에서는 이 날짜표가 제외조항 적용 여부를 가르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가족 주주가 여러 명이면 같은 배당에 대해 각자 경정 고지를 받으므로, 한 사람의 결정이 나머지 가족의 경정청구 근거가 되도록 청구 시점과 주장을 맞추는 것이 실무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배당세액공제 사건은 배당 기준 사업연도와 회사의 감면 적용 연도를 먼저 맞춰 본 뒤 제외조항 적용 여부와 제외비율 계산을 나눠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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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두34726 판결
-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 소득세법 제56조 제1항·제4항
-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제3항 제5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3 제1항·제1항 제2호·제2항·제2항 제2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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