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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배당 감면, 감면결정 받은 증자분 주식에만 적용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대법원은 외국인투자 배당 감면이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배당에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외국투자가의 기존주식, 내국 주주에게서 산 구주,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된 증자주식의 배당은 빠집니다. 이 배당 감면 규정은 지금은 삭제되어 과거 감면분 원천세를 다툴 때 문제가 됩니다.

고지를 받았다면

감면 배당의 원천세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 불복을 제기해야 합니다.

네, 대법원은 외국인투자 배당 감면이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배당에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외국투자가의 기존주식, 내국 주주에게서 산 구주,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된 증자주식의 배당은 빠집니다. 이 배당 감면 규정은 지금은 삭제되어 과거 감면분 원천세를 다툴 때 문제가 됩니다.

조세감면결정은 형식적인 절차 아닌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1두35643 판결은 조세감면결정이 요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감면대상사업 소득 중 외국인투자가 실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을 가려내는 필수 전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면결정으로 감면대상이 된 외국인투자에만 배당 감면이 적용됩니다. 증자의 경우에는 그 증자 사업에 감면결정을 받은 투자로 취득한 주식의 배당에 한정됩니다.

사안에서 미국 투자가는 1995년과 1998년에 120억 원을 투자했고, 그 사업은 이미 감면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2005. 9. 14. 증자 사업에 감면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헝가리 법인이 기존주식 120만 주를 현물출자로 넘겨받고 증자주식 750만 주를 배정받았습니다. 회사는 2008 사업연도 이후 이익의 배당부터 기존주식 몫까지 감면대상에 넣었습니다. 세무서는 가산세를 포함해 약 968억 원을 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기존주식 배당 비율만큼 공제해 계산한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내국 주주에게서 산 기존주식의 배당도 감면되나요?

별도의 감면결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감면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2두31112 판결은 스웨덴 투자가 사건입니다. 이 투자가는 설립 때 취득한 지분 65%에 감면결정을 받았고, 그 뒤 내국투자가에게서 나머지 35%를 샀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기존주식에는 원칙적으로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감면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내국인 투자금으로 발행된 주식이라는 이유였습니다.

2025~2026년 외국인투자 배당 감면 대법원 판결
사건투자 구조감면 인정 범위원천세 계산
2021두35643(2026. 2. 12.)헝가리 법인이 기존주식 120만 주를 현물출자로 받고 증자주식 750만 주 배정감면결정 받은 증자주식 비율만과세분×20%가 총배당×5% 이하면 그 금액
2021두51041(2026. 2. 12.)네덜란드 투자가가 내국 주주에게서 구주 매수 후 4차례 증자, 1·2차만 감면결정1·2차 증자주식 배당만과세분×20%와 총배당×10% 중 적은 금액
2022두31112(2026. 1. 8.)스웨덴 투자가가 설립 지분 65%에 감면결정, 내국투자가 지분 35% 추가 매수65% 부분만과세분×국내세율과 총배당×10% 중 적은 금액
2021두36202(2025. 11. 6.)헝가리 투자가, 조약 제한세율 5%감면 범위는 쟁점 아님과세분×20%가 총배당×5% 이하면 그 금액

출처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3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3항,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1두35643 판결,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1두51041 판결,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2두31112 판결, 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1두36202 판결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1두51041 판결도 같은 방향입니다. 네덜란드 투자가는 2004년 내국법인 주주에게서 구주 전부를 사들인 뒤 네 차례 증자했습니다. 1, 2차 증자 사업만 감면결정을 받았고 3, 4차는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구주와 3, 4차 증자주식의 배당 비율만큼 공제하는 계산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회사는 1, 2차 증자분만 놓고 외국인투자비율을 100퍼센트로 잡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감면 뒤 조세조약 제한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감면 후 과세분 배당에 국내법 세율을 곱한 금액과 전체 배당에 조약 제한세율을 곱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합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3항이 이렇게 정했습니다. 2022두31112와 2021두51041 판결은 이 방식을 적용한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감면 후 과세분에 바로 제한세율을 곱해야 한다는 납세자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감면 후 원천세와 조약 상한 비교(제한세율 5% 가정)

단위 원

감면 후 원천세와 조약 상한 비교(제한세율 5% 가정) (단위 원)
총배당금10,000,000,000
빼기감면대상 배당금8,000,000,000
합계감면 후 과세분 배당금2,000,000,000
곱하기국내법 원천징수세율20%
합계국내법 계산 세액400,000,000
조약 상한(총배당 100억 원×5%)500,000,000
합계원천징수세액(둘 중 적은 금액)400,000,000

과세분이 40억 원이라면 국내법 계산 세액은 8억 원이고, 조약 상한 5억 원이 더 적으므로 5억 원을 원천징수합니다. 지방소득세는 뺐습니다.

단순 예시 계산

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1두36202 판결도 같은 계산을 한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원심은 감면 전 배당금이 과세표준이 아니라 조약상 상한으로만 기능한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배당 100억 원 중 감면 후 과세분이 20억 원이면 20% 세율로 4억 원입니다. 조약 상한이 총배당의 5%인 5억 원이므로 4억 원을 원천징수합니다. 단일 사건 해설은 「외국 모회사에 배당할 때 조세조약 제한세율은 감면 뒤 금액에 곱하나요?」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전확인 뒤 기준이 바뀌면 추가투자 감면이 거부될 수 있나요?

네, 사정이 바뀐 뒤의 투자라면 거부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9659 판결의 사안을 보겠습니다. 외국법인은 수질오염물질 처리기술 사업이 감면대상이라는 사전확인통보를 받고 회사를 세웠습니다. 첫 투자는 감면결정을 받았지만, 추가투자 감면신청은 그 기술이 더는 감면 기술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되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외국투자가가 감면결정 대상 증자 외의 경로로 취득한 주식을 가지고 있나요?

    그 주식에서 나온 배당 비율만큼 감면대상에서 빼고 원천세를 다시 계산하십시오.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1두35643 판결

  2. 외국투자가가 내국 주주에게서 기존주식을 사들인 적이 있나요?

    그 주식에 별도 감면결정이 있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2두31112 판결

  3. 감면 후 과세분에 바로 조약 제한세율을 곱해 원천징수했나요?

    국내법 세율 계산액과 총배당 기준 조약 상한을 비교해 다시 계산하십시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의2 제13항

  4. 감면 배당 원천세 납부고지를 받은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기한 안에 심판청구 등 불복을 준비하십시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대법원은 사전확인통보가 통보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사정변경 뒤의 투자까지 감면대상이라는 견해를 표명한 것은 아니라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투자 단위마다 감면결정을 따로 본다는 2026년 판결들과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신뢰보호 쟁점은 「감면대상이라는 사전확인을 받았는데 추가투자 감면이 거부되면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외국인투자 배당 감면 다툼 대응 순서

  • 감면결정서 대조 - 감면결정마다 대상 사업, 신고된 외국인투자 금액, 결정일을 확인합니다.
  • 주식 취득 경위 분류 - 외국투자가 보유 주식을 감면결정 증자분, 기존주식, 내국 주주에게서 산 주식, 감면대상 외 증자분으로 나눕니다.
  • 세액 다시 계산 - 감면대상 주식 비율을 반영한 과세분 세액과 총배당에 제한세율을 곱한 세액을 비교합니다.
  • 가산세 사유 점검 - 원천징수를 덜 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자료를 모읍니다. 2022두31112 판결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불복 기한 관리 -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을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감면결정에 신고된 투자와 주식별 취득 경위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는 배당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인투자기업 배당 원천세 감면 검토와 조세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2025. 11.부터 2026. 2.까지 나온 네 건의 대법원 판결은 모두 납세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감면 범위는 주식 단위로 따진다는 기준이 사실상 정리된 셈입니다.

다툴 여지가 남는 곳은 사실관계입니다. 감면결정 당시 신고된 외국인투자가 정확히 어떤 주식을 가리키는지, 그 뒤 주식이 옮겨진 경위가 무엇인지가 계산을 가릅니다. 현물출자로 주식이 넘어간 경우처럼 신고서와 등록 내용이 서로 다르면 그 차이부터 정리하십시오.

원천징수의무자는 외국인투자기업입니다. 고지와 불복도 회사 이름으로 진행되므로 외국 모회사와 비용 부담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결정 범위와 배당 원천세 계산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주식별 취득 경위를 맞춰 원천세 고지에 대한 심판청구와 소송에 대응합니다.

  •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검토
  • 배당 원천세 계산 검토
  • 법인세 원천징수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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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