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아내가 전근으로 못 산 집, 나머지 가족 거주로 비과세·장특공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처음부터 다른 시·군에 살았다면 나머지 세대원이 2년 이상 산 것으로 1세대의 거주요건을 채웠다고 볼 수 있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검토할 수 있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표 2(최대 100분의 80)도 같은 기준으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는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사람도 세대원으로 보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시행령 제159조의4가 따로 정하고 있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배우자의 발령 문서와 나머지 세대원의 전입 기록을 같은 시기로 맞춰 두십시오.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어 과세되는 부분이 생기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하면서 거주기간 공제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전근으로 한 번도 이 집에 살지 못했다고 해서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표 2)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무상 형편으로 따로 산 배우자를 뺀 나머지 세대원이 산 기간을 세대의 거주기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0년 조정대상지역의 아파트를 7억원에 사서 두 자녀와 함께 전입해 지금까지 6년을 살았습니다. 아내는 취득 직전 다른 광역시로 발령이 나 그곳에 따로 전입해 근무해 왔습니다. 2026년 가을 이 아파트를 15억원에 팔려는데, 아내가 한 번도 살지 않았으니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우자가 근무 때문에 못 살아도 비과세가 되나요?
네, 배우자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같은 근무상 형편으로 처음부터 다른 시·군에 살았다면 나머지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1세대의 거주요건을 채운 것으로 볼 수 있어, 조정대상지역에서 산 주택이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배우자가 다른 시·군 근무지로 전입해 살았나요?
발령 문서와 전입일을 같은 시기로 맞춥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2호
나머지 세대원이 2년 이상 이 집에 살았나요?
표 2 거주기간 공제율을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근무 사유가 끝난 뒤에도 따로 살았나요?
그 기간을 나눠 거주기간을 다시 셉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이미 표 1 공제율로 신고했나요?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은 1세대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따로 산 배우자도 세대원이고, 그 배우자가 살지 않은 사정은 거주요건을 깨지 않습니다.
근무상 형편은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옮겨야 하는 직장 변경이나 전근을 말합니다. 발령 문서와 재직증명서, 배우자가 근무지에 전입한 주민등록 기록이 같은 시기를 가리켜야 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도 인정되나요?
주장할 여지는 있지만 비과세보다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표 2)는 1세대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 적용하므로, 나머지 세대원이 산 기간을 그 세대의 거주기간으로 보아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을 함께 적용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표 2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연 100분의 4씩, 합해서 최대 100분의 80입니다.
다만 조세심판원은 장기보유특별공제와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입법취지와 규정 체계가 다르다고 보아, 비과세에 쓰이는 거주기간 통산 규정을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유추적용하지 않았습니다(조심 2025서3843, 2025. 12. 16.). 증여 전 동일세대 거주기간에 관한 사안이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은 비과세와 따로 따져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거주기간 공제율은 거주 2년 이상 3년 미만 100분의 8(보유 3년 이상인 경우)부터 10년 이상 100분의 40까지입니다. 그래서 거주기간을 몇 년으로 인정받는지가 공제율을 바로 바꿉니다. 나머지 세대원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공제율 차이는 얼마나 되나요?
사례를 단순하게 계산하면, 7억원에 사서 15억원에 판 아파트의 양도차익 8억원 가운데 12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은 1억 6천만원입니다. 6년 보유·6년 거주로 표 2를 적용하면 공제율이 100분의 48이어서 공제 뒤 금액은 8,320만원입니다. 거주를 인정받지 못해 표 1(6년 보유 100분의 12)을 적용하면 1억 4,080만원이 됩니다.
| 공제 전(12억원 초과분) | 16,000만원 |
|---|---|
| 표 2 적용(100분의 48) | 8,320만원 |
| 표 1 적용(100분의 12) | 14,08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 취득 7억원, 양도 15억원, 6년 보유·6년 거주, 필요경비·기본공제 제외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는 빼지 않은 단순 계산이므로 실제 세액은 다릅니다. 다만 거주기간을 인정받느냐에 따라 공제 뒤 금액이 5,760만원 차이 나는 구조라는 점은 같습니다.
배우자가 나중에 합류했다면요?
배우자가 근무지에서 돌아와 중간에 합류했다면 합류 전 기간은 나머지 세대원 거주로, 합류 뒤 기간은 세대 전원 거주로 이어서 계산합니다. 반대로 사유가 끝났는데도 계속 따로 살았다면 그 뒤 기간은 예외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근무지에서 퇴직하거나 원래 지역으로 다시 발령받은 날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그날 이후 배우자가 이 집으로 전입했는지에 따라 이후 기간의 거주 인정 여부가 갈리고, 공제율 계산도 달라집니다.
배우자 근무지 거주요건 대응 순서
- 사유 증빙 정리 - 배우자의 발령 문서, 재직증명서, 근무지 전입 기록을 취득일 전후로 맞춰 모읍니다.
- 거주기간 계산 - 나머지 세대원의 전입일부터 양도 예정일까지를 세고, 배우자 합류 시점이 있으면 나눠 적습니다.
- 공제율 산정 -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공제율을 각각 확인하고 표 1 적용 시와 비교합니다.
- 신고 -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거주기간 공제율을 적용해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합니다.
- 고지 후 대응 - 거주기간을 부인당해 고지를 받았다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하고, 표 1로 신고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배우자의 근무지가 같은 시·군 안이거나 사유가 중간에 끝난 경우에는 주민등록과 재직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둘러싼 경정청구와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배우자가 한 번도 살지 않았으니 거주기간 공제는 안 된다고 보고 표 1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무상 형편으로 따로 산 배우자는 세대원으로 남으므로, 나머지 세대원의 거주기간을 세대의 거주기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거주 연수에 따라 해마다 달라지므로 기록이 곧 세액입니다. 배우자의 발령일과 근무지 전입일, 나머지 세대원의 전입일을 같은 표에 정리해 두면 신고 단계에서 공제율을 바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 표 1로 신고했다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고, 과세관청이 거주기간을 부인했다면 같은 기록을 심판청구에서 그대로 냅니다. 사유가 끝난 뒤에도 따로 산 기간이 섞여 있다면 그 부분을 나눠 정리해야 다툼의 범위가 줄어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둘러싼 경정청구와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세대원별 전입 기록과 근무지 이전 증빙을 대조해 거주기간을 정리합니다.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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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제6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제3항 제2호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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