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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배우자 전근으로 다른 시로 이사하면 1년만 살아도 비과세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네, 배우자의 전근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사하면서 1년 이상 거주한 집을 팔면 보유 2년과 거주 2년 요건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4년 6월 27일 회신에서 사유가 생긴 사람이 배우자여도 세대전원이 함께 이사했다면 보유·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전근 발령장과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 초본으로 다른 시로의 이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양도소득세 신고 때 재직증명서·재학증명서·요양증명서 같은 사유 증명 서류와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합니다. 전근 발령장과 이사 전후 주민등록 초본을 양도 전에 갖춰 두어야 합니다.

사유가 생긴 사람이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여도 됩니다. 시행령은 세대전원이 이전하는지를 보지 누구의 직장 때문인지를 가리지 않으므로, 남편의 전근 때문에 아내 명의의 집을 파는 경우에도 이 규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부부는 해외 파견을 마치고 2024년 2월 귀국해 A씨 명의의 아파트에 입주했고, 두 사람 모두 그 시에 직장이 있었습니다. 2025년 8월 배우자가 다른 시의 지점으로 전근 발령을 받았는데 그곳은 집에서 출퇴근이 어려운 거리였습니다. 부부와 어린 자녀는 2025년 10월 배우자 직장 근처로 이사했고, A씨는 새 집에서 원래 직장으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A씨는 1년 8개월 거주한 아파트를 2026년에 7억원에 팔 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2년을 채우지 않아도 비과세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세청은 배우자의 전근으로 이사한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배우자의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주거를 옮기고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국세청은 2024년 6월 27일 서면질의 회신(서면-2023-부동산-2501)에서 기존 해석 재산세과-901(2009. 5. 8.)을 참고하라고 답하면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판정에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근무상 형편이란 현재 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회신은 질의자가 종전 직장으로 계속 출퇴근하면서도 세대전원이 함께 이사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배우자만 옮기고 나머지 가족은 남은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사유가 생긴 배우자 입장에서 종전 집에서 새 직장으로 출퇴근이 어려워야 하고, 세대전원이 새 직장 근처의 다른 시·군으로 실제 이사해야 합니다. 질의자 본인이 새 집에서 옛 직장으로 출퇴근하는 사정은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면 어떤 요건이 면제되나요?

2026. 10. 6.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보유기간 2년을 요구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에는 거주기간 2년을 더 요구합니다. 그러나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모두 받지 않습니다.

부득이한 사유 양도의 요건(2026. 10. 6. 기준)
항목요건증명 서류
거주기간양도 주택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 초본
사유취학·근무상 형편·1년 이상 요양·학교폭력 전학재직·재학·요양증명서
이전 범위다른 시·군(광역시 구·읍면 간 포함)새 주소 주민등록
이전 주체세대전원(일부 잔류는 취학·근무·사업 사유만)세대원 전원 초본
면제 효과보유 2년·거주 2년 제한 없음-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 거주 1년 이상 -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어도 됩니다.
  • 인정되는 사유 - 고등학교 이상 학교 취학,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 1년 이상 치료·요양이 필요한 질병,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입니다.
  • 다른 시·군으로 이전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행정시를 포함한 다른 시나 군으로 옮겨야 합니다. 광역시 안에서 구와 읍·면 사이, 도농복합시 안에서 동과 읍·면 사이의 이전도 포함됩니다.
  • 세대전원 이전 - 원칙은 세대전원이고, 사유 당사자가 아닌 세대원 일부가 취학·근무·사업상 형편으로 함께 옮기지 못해도 세대전원이 이전한 것으로 봅니다.

같은 시 안에서 이사하거나 가족 일부만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시·군 안에서의 이사는 다른 시·군으로의 이전이 아니므로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사유 당사자인 배우자가 먼저 가고 나머지 가족이 남는 경우에도 세대전원 이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시행규칙이 예외로 두는 것은 사유 당사자 외의 세대원이 취학·근무·사업상 형편으로 함께 옮기지 못하는 경우이고, 사유 당사자 본인이 혼자 옮기는 경우는 아닙니다. 또 새 직장이 종전 집에서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라면 근무상 형편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출퇴근 가능 여부는 거리와 교통수단, 소요 시간으로 판단하는 사실문제이므로 발령장과 함께 통근 거리를 증명할 자료를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 양도 대응 순서

  • 사유 증명 - 배우자의 전근 발령장·재직증명서와 새 직장 주소, 종전 집에서의 통근 거리·시간 자료를 모읍니다.
  • 거주 1년 확인 - 양도하는 집의 주민등록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1년 이상인지 초본으로 확인합니다.
  • 세대전원 이전 확인 -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이 다른 시·군의 새 주소로 옮겨졌는지, 남은 세대원이 있다면 그 사유가 취학·근무·사업상 형편인지 정리합니다.
  • 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유 증명 서류와 주민등록표 등본을 함께 냅니다.
  • 부인 시 불복 - 과세관청이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아 과세하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하고, 이미 과세로 신고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세대원 중 일부가 남아 있거나 전근지가 같은 시 안의 읍·면인 경우에는 발령장과 주민등록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둘러싼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와 과세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전근 이사 후 비과세 신고까지
  1. 1

    발령장 확보

    전근일·새 근무지·통근 거리 정리

  2. 2

    세대전원 전입

    새 주소로 가족 전원 주민등록 이전

  3. 3

    거주 1년 확인

    양도 주택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계산

  4. 4

    예정신고

    양도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사유 서류 첨부

실무상 착안점

부득이한 사유 상담에서 많은 분이 「내 직장이 바뀐 게 아니라서 안 된다」고 지레 포기합니다. 그런데 시행령은 누구의 직장 때문인지를 묻지 않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옮겼는지를 봅니다. 국세청도 배우자의 전근으로 가족이 함께 이사한 사안에서 집 명의자가 옛 직장으로 출퇴근을 계속하더라도 요건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실무에서 다툼이 생기는 지점은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거리인지」와 「세대전원이 실제로 옮겼는지」입니다. 발령일, 주민등록 전출입일, 이사 날짜, 자녀의 전학일이 서로 어긋나면 과세관청은 주거 이전이 전근 때문이 아니라고 봅니다. 발령장 사본, 새 직장과 종전 집 사이의 통근 거리 자료, 세대원 전원의 초본을 한 묶음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비과세가 부인된 뒤 심판청구와 소송에서 그대로 쟁점이 됩니다. 부득이한 사유인지는 사실판단 문제라서 서류가 결론을 정하므로, 양도 전에 증명 자료를 갖추는 것이 과세된 뒤 사정을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부득이한 사유 부인에 따른 양도소득세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발령장과 주민등록 자료로 주거 이전의 시점과 사유를 먼저 확정한 뒤 비과세 요건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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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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