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에 들어가 살면서 원래 살던 집을 팔아도 비과세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네, 등록이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에 직접 들어가 살더라도 말소일부터 5년 안에 거주주택을 팔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말소 뒤 5년 안의 거주주택 양도에는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양도일 현재 임대 중일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된 날짜와 거주주택 양도 예정일 사이가 5년 안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이 있는 세대는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5년 안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거주주택 특례를 받습니다. 임대주택이 두 채 이상이면 가장 먼저 말소된 주택의 말소일부터 셉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하면서 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차인 주민등록표 등본을 함께 냅니다.
말소 뒤에 세입자를 계속 두거나 임대료 5% 상한을 지키거나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소된 임대주택에 본인이 들어가 살아도 거주주택 특례는 그대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4년 용인 아파트를 사서 2년 넘게 살았습니다. 2019년 3월 같은 시에 빌라 한 채를 더 사서 구청에 단기민간임대주택(4년)으로,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세를 놓았습니다.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2023년 3월 빌라의 임대등록은 자동으로 말소됐고, 세입자가 나간 2024년 가을부터는 A씨 가족이 빌라로 옮겨 살고 있습니다. 2026년 겨울 원래 살던 아파트를 팔려는데, 임대주택에 직접 살고 있고 사업자등록도 폐업한 상태라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에 직접 살아도 거주주택 비과세가 되나요?
네, 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은 임대의무기간이 끝나 자동말소되거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채우고 자진말소한 장기임대주택을, 말소 뒤 5년 안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으로 봅니다. 이때 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 요건 중 「양도일 현재 임대하고 있을 것」을 따로 요구하지 않으므로, 말소 뒤 본인이 전입해 살아도 특례 적용에 지장이 없습니다. 거주주택 자체는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했어야 하고,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 구분 | 말소 전 | 말소 후 |
|---|---|---|
| 임대 여부 | 등록하여 임대 중 | 묻지 않음 |
| 임대료 인상 | 5% 이하 | 묻지 않음 |
| 사업자등록 | 세무서·구청 모두 | 묻지 않음 |
| 양도 시한 | 해당 없음 | 말소일부터 5년 |
| 거주주택 | 거주 2년 이상 | 거주 2년 이상 |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제23항
- 거주주택 -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 말소 사유 -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자동말소되었거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한 뒤 자진말소한 경우여야 합니다.
- 양도 시한 - 말소일(두 채 이상이면 최초 말소일)부터 5년 안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 말소 뒤 상태 - 임대 여부, 임대료 인상, 사업자등록 유지는 묻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말소 뒤 임대요건을 안 지킨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기획재정부는 자진말소나 자동말소된 뒤에는 거주주택 양도일까지 임대요건을 지키지 않아도 5년 안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고 해석했습니다. 국세청은 서면-2021-부동산-3532(2022. 2. 8.) 회신에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1(2022. 1. 24.)을 참고하라고 답했습니다. 기획재정부 회신의 질의는 세 가지였습니다. 임대주택에 전입해 임대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팔아도 되는지, 양도일까지 임대료 증액상한 5%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지였고, 기획재정부는 세 가지 모두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시행령이 말소된 주택을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으로 본다고 정한 이상, 말소 뒤의 임대 상태를 다시 요건으로 삼을 근거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2012년
A아파트 취득, 2년 이상 거주
2017년
B주택 취득, 단기임대사업자 등록
2021. 1.
B주택 임대등록 자동말소
2021. 1. 이후
B주택에 전입해 거주
말소 후 5년 내
A아파트 양도(거주주택 특례)
출처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1(2022. 1. 24.) 사실관계
이 회신은 임대주택이 말소 전까지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말소 전에 임대료를 5% 넘게 올렸거나 임대의무기간의 절반을 채우지 못하고 자진말소했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2026. 10. 1.부터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6년 9월 30일 개정된 시행령은 제155조 제23항에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2)·라목 8)·마목 4)의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같은 날 개정으로 아파트를 임대하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단기민간임대주택에는 중과배제를 받기 위한 양도기한(2027년 12월 31일, 임대의무기간이 2027년 1월 1일 이후 끝나면 말소일부터 1년)이 생겼는데, 거주주택 특례를 판단할 때는 그 기한을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말소된 임대아파트를 2027년이 지나도록 팔지 않아도 거주주택 특례에는 영향이 없고, 5년 기한만 지키면 됩니다. 개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737호)에 이 부분의 별도 적용례가 없어 2026. 10. 1. 이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회신 당시에는 없던 구분이므로 임대주택이 아파트인 세대는 이 점을 알고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거주주택을 먼저 팔고 나중에 임대주택 요건을 못 채우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기간요건을 채우기 전에 거주주택을 팔아 특례를 받았다가 나중에 요건을 못 채우게 되면, 그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특례로 줄었던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자동말소되거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하고 자진말소한 경우에는 말소된 날에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므로 추징 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을 넘는 경우는 요건을 못 채운 것으로 보지만, 이 역시 말소 전 기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동말소 임대주택 거주주택 비과세 대응 순서
- 말소일 확인 - 구청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통지서나 렌트홈 등록사항으로 말소일과 말소 사유(자동·자진)를 확인합니다. 5년 기한은 이 날부터 셉니다.
- 말소 전 요건 점검 - 2020년 7월 10일 이전 등록 신청인지,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였는지,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료 인상률이 5% 이하였는지 계약서로 확인합니다.
- 거주주택 요건 점검 -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거주주택의 거주기간 2년 이상을 확인하고, 전에 거주주택 특례를 받은 적이 있는지 봅니다.
- 양도 일정 결정 - 말소일부터 5년이 되는 날 전에 잔금일을 잡습니다. 임대주택에 본인이 살고 있어도 일정에 영향은 없습니다.
- 신고와 불복 - 예정신고 때 거주주택 특례 신고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주민등록표 등본을 냅니다. 특례가 부인되어 고지되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로, 신고 뒤 요건을 입증하게 되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대주택이 두 채 이상이거나 자진말소 시점이 임대의무기간의 절반 언저리이거나 거주주택을 임대로 돌린 적이 있다면 등록증·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 초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부인에 따른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임대주택이 말소된 뒤에도 세입자를 억지로 유지하거나 사업자등록을 살려 두는 분이 많습니다. 거주주택 특례에서는 말소 뒤의 임대 상태를 보지 않으므로, 그 노력은 비과세와 무관합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말소 전 기간에 요건을 갖췄는지와 말소일부터 5년이라는 날짜입니다.
판단은 결국 날짜 기록으로 갈립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일, 임대개시일, 각 갱신 계약의 보증금과 월세, 등록 말소일, 거주주택 전입일과 전출일이 서로 어떻게 놓이는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렌트홈 등록 내역과 임대차계약 신고 내역, 주민등록 초본을 한데 모아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특례가 부인된 뒤 경정청구나 심판청구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기획재정부 해석은 말소 전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내 사안이 그 전제에 맞는다는 점을 계약서와 입금 내역으로 보여 줄 수 있어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과 후발적 경정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거주주택 특례 부인 사안은 임대등록 이력과 거주 기록을 날짜순으로 재구성해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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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제20항 제1호·제2호·제22항·제23항·제23항 제1호·제24항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1(2022. 1. 24.)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제11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2026.10.0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