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배우자 상속공제를 5억만 인정해 줬는데 더 받을 수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기한 안에 재산을 나누고 신고했는지에서 갈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까지 공제하되 그 한도를 법정상속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으로 정하고, 분할 기한을 넘기면 실제로 얼마를 받았든 5억원만 공제합니다.
분할 기한 9개월을 먼저 달력에 적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은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나누고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그것까지 마쳐야 나눈 것으로 보므로, 협의서에 도장만 찍어 두고 등기를 미루면 기한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상속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건에서도 이 날짜를 놓쳐 공제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 상속 개시 직후에 기한부터 적어 두는 일이 세액을 가장 크게 바꿉니다.
한도는 법정상속분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으로 봅니다
같은 조 제1항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법정상속분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몰아주더라도 공제가 그만큼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이 있으면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않았을 때의 몫으로 계산하므로, 한도를 늘릴 생각으로 포기를 택하기 전에 계산을 먼저 해 보아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5억원만 공제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분할 기한 안에 나누지 못한 경우에도 이 금액만 공제되므로, 실제로 10억원을 받았더라도 기한을 넘기면 5억원으로 계산됩니다. 그 차액은 뒤에 어떤 주장을 해도 되돌리기 어려우니 기한 관리가 이 사건의 중심입니다.
소송 중이라 못 나눈 경우는 기한이 늘어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소송이나 심판청구 때문에 나눌 수 없었던 경우 그 절차가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나누어 신고하면 기한 안에 나눈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사유를 정해진 방법으로 신고해 두어야 하므로, 절차를 시작하는 시점에 세무 쪽 신고를 같이 챙겨야 합니다. 심판 청구 사실을 세무서에 알려 두는 작업이 뒤에 기한을 다툴 때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상속재산 목록과 평가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등기·명의개서 내역, 상속세 신고서와 결정통지서를 준비합니다. 기한 안에 나누고 신고했는데도 5억원만 인정됐다면 경정청구나 불복으로 다투게 되고 분할 사실을 신고한 서류와 등기 시점이 그대로 증거가 되며, 협의가 되지 않아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 심판으로 가는 경우에는 그 절차가 기한 연장 사유가 되므로 두 일정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질문은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실제로 얼마를 받았는지, 한도가 얼마인지로 나누면 정리가 빠릅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속 개시일과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재산 목록과 아직 등기하지 못한 재산을 정리해 보세요.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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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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