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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해외주식을 1년 안에 팔면 남편이 산 가격으로 세금을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2025. 1. 1.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해외주식을 증여일부터 1년 안에 팔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증여한 배우자가 처음 산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1년이 지난 뒤 팔아야 증여가액이 취득가액이 되고, 판 돈이 증여자에게 돌아가면 실질과세로 다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한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해외주식은 증여일부터 1년이 지난 뒤 팔아야 증여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판 해의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합니다.

배우자에게 6억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어서, 값이 오른 해외주식을 배우자에게 넘긴 뒤 팔아 양도차익을 줄이는 방법이 널리 쓰였습니다. 2025. 1. 1. 이후 증여받은 주식부터는 이 방법에 1년의 제한이 붙었습니다. 1년 안에 팔면 증여한 배우자가 처음 산 가격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2024년까지 증여받은 주식은 종전처럼 증여가액이 취득가액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남편은 2018년에 미국 주식을 3,000만원에 샀고, 2025. 11. 3. 시가 2억원어치를 A씨에게 증여했습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안이어서 증여세는 없었고, 2026. 1. 증여세 신고도 마쳤습니다. A씨는 2026. 10. 주가가 올라 2억 1,000만원에 팔고, 판 돈으로 남편 명의 대출을 갚을 생각이었습니다. 지인에게서 1년 안에 팔면 남편이 산 가격으로 세금을 계산한다는 말을 들은 A씨는 언제 팔아야 하는지, 판 돈을 남편 대출에 써도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해외주식도 이월과세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이월과세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일정 기간 안에 팔 때, 취득가액을 증여한 사람이 산 가격으로 바꿔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은 10년, 주식 등은 1년입니다. 여기서 주식 등에는 국내 상장주식의 대주주분, 비상장주식과 함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도 들어갑니다.

증여 시기와 양도 시기별 취득가액
증여받은 때양도 시기취득가액
2024. 12. 31. 이전언제 팔든증여일 현재 평가액
2025. 1. 1. 이후 (핵심 행)증여일부터 1년 안증여자가 산 가격
1년이 지난 뒤증여일 현재 평가액
부동산(배우자·직계존비속)증여일부터 10년 안증여자가 산 가격

이월과세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출처 - 소득세법 제97조의2, 부칙(법률 제20615호) 제8조

국내 상장주식을 대주주가 아닌 사람이 증권시장에서 팔면 애초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이월과세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은 보유 규모와 관계없이 양도차익 전부가 과세 대상이므로 1년 규정이 바로 세액에 영향을 줍니다.

이 1년 규정은 2025. 1. 1. 이후 증여받은 자산부터 적용합니다. 2024. 12. 31. 이전에 증여받은 주식은 1년 안에 팔았더라도 증여일 현재 평가액이 취득가액입니다. 2026. 1. 1.부터는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양도 당시 사망한 경우 이월과세에서 빠지도록 문언이 보태졌습니다. 2026. 10. 12. 기준 현행 「소득세법」의 내용입니다.

1년 안에 팔면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사례에서 1년 안에 2억 1,000만원에 팔면 취득가액은 남편이 산 3,000만원이고 양도차익은 1억 8,000만원입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고 해외주식 세율 20%를 곱하면 3,550만원입니다. 1년이 지난 뒤 같은 값에 팔면 취득가액은 증여가액 2억원이므로 양도차익 1,000만원에 세액은 150만원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따로 붙습니다.

1년 안에 팔 때 양도소득세 계산 예시

단위 원

1년 안에 팔 때 양도소득세 계산 예시 (단위 원)
양도가액210,000,000
빼기취득가액(남편이 산 가격)30,000,000
합계양도차익180,000,000
빼기기본공제2,500,000
합계과세표준177,500,000
곱하기세율 20%20%
합계산출세액35,500,000

1년이 지난 뒤 같은 값에 팔면 취득가액이 2억원이 되어 산출세액은 150만원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단순 예시 계산

증여세를 냈다면 그 금액은 필요경비로 빼 줍니다. 반대로 이월과세로 계산한 세액이 오히려 더 적으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세율을 정하는 보유기간도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셉니다.

결국 1년 안에 팔면 남편이 직접 판 경우와 세액이 거의 같아져 증여의 실익이 사라집니다. 급히 현금이 필요하다면 증여한 주식을 파는 대신 다른 자금을 먼저 쓰고, 증여 주식은 1년이 지난 뒤 파는 순서를 검토합니다.

1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세나요?

법은 양도일부터 거슬러 올라가 1년 안에 증여받았는지를 봅니다. 증여받은 날은 주식이 A씨 계좌로 옮겨진 날이고,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해외주식은 주문 체결일과 결제일이 다르므로, 결제일이 증여일부터 1년을 넘기도록 며칠 여유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여일도 이전을 신청한 날이 아니라 증권사 대체 확인서에 찍힌 처리일로 확인합니다.

사례의 일정
  1. 2025. 11. 3.

    주식 계좌 이전(증여일)

  2. 2026. 2. 28. 이후 첫 근무일

    증여세 신고기한(달 말일부터 3개월, 말일이 토요일)

  3. 2026. 11. 3. 이후

    결제일 기준 1년 경과 확인 뒤 매도

  4. 2027. 5. 31.

    양도한 해의 다음 해 확정신고 기한

출처 -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1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일 현재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려면 그 금액을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해 두면 평가액과 증여일이 공적으로 남습니다. 국내 상장주식의 전후 2개월 평균 평가 규정은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주식에 관한 것이어서, 해외주식은 평가 방법을 따로 확인합니다.

판 돈을 증여한 배우자가 쓰면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났더라도 판 돈이 곧바로 증여한 배우자에게 돌아가 그 사람의 대출 상환이나 투자에 쓰이면, 세무서는 증여에 실질이 없고 증여자가 직접 판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습니다. 세법은 거래 형식보다 소득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판 돈은 받은 배우자 명의 계좌에 두고 그 사람의 생활비, 주택 자금, 재투자처럼 본인을 위해 쓴 흐름을 남겨 둡니다. 세무서가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보내면 이 계좌 내역이 가장 먼저 필요한 자료가 됩니다. 판 돈을 다시 남편에게 건네면 그 자체가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새로운 증여가 되고, 남편이 10년 안에 아내에게서 받은 다른 증여와 합산되어 배우자 공제 6억원도 그 안에서 나눠 씁니다.

배우자 증여 해외주식 대응 순서

  • 증여일 확인 - 계좌 이체 확인서로 증여일을 확정하고, 2025. 1. 1. 이후 증여인지 봅니다.
  • 증여세 신고 - 세액이 없어도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 평가액을 남깁니다.
  • 매도 시점 - 결제일 기준으로 증여일부터 1년이 지났는지 계산합니다.
  • 대금 관리 - 판 돈을 받은 배우자 명의 계좌에 두고, 그 사람을 위해 쓰였다는 흐름을 남깁니다.
  • 확정신고 - 다음 해 5월에 취득가액 근거를 붙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합니다.
  • 다툼 대응 - 증여자 양도로 보아 과세하겠다는 통지를 받으면 변호사와 소명서, 과세전적부심사,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증여일과 결제일, 판 돈이 실제로 누구에게 쓰였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배우자 증여 설계와 양도소득세 신고 검토, 실질과세 다툼의 불복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해외주식을 2025. 1. 1. 이후 배우자나 부모에게서 증여받았나요?

    증여일부터 1년 안에 팔면 증여자가 산 가격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2. 매도 결제일이 증여일부터 1년이 되기 전인가요?

    이월과세 대상이므로 결제일을 늦추거나 세액 차이를 먼저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98조, 제97조의2 제1항

  3.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나요?

    증여가액 입증 자료를 확보하고 기한 후 신고를 검토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4. 판 돈을 증여한 배우자가 쓰거나 돌려받았나요?

    실질과세로 증여자 양도로 볼 수 있으므로 자금 흐름을 점검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무상 착안점

이 제도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것은 날짜 계산입니다. 증여받은 날은 주식이 계좌로 옮겨진 날이고,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해외 증권시장은 체결일과 결제일이 다르므로 1년이 되는 날 바로 매도 주문을 내면 하루 이틀 차이로 이월과세에 걸릴 수 있습니다.

증여세가 없다고 신고를 건너뛰는 경우도 많습니다. 몇 년 뒤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증여일 현재 평가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취득가액을 두고 세무서와 다툼이 생깁니다. 증여 당시 평가 자료와 신고서를 함께 보관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1년을 지켰더라도 판 돈이 곧바로 증여한 배우자의 대출 상환에 쓰였다면 증여 자체의 실질을 의심받습니다. 세무서는 계좌 흐름을 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배우자·자녀 증여 설계와 증여세·양도소득세 신고 검토를 수행해 왔으며, 증여 뒤 양도까지의 날짜와 자금 흐름을 함께 점검합니다.

  • 증여세 신고 자문
  • 양도소득세 신고 검토
  • 실질과세 과세처분 불복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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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