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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8년 농사지은 남편에게 받은 농지, 이혼 뒤 팔아도 비사업용이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농지는 양도 당시 이혼한 상태여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이 예외 규정이 양도일 현재 이혼으로 배우자 관계가 끝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회신했습니다. 지금은 전 배우자의 8년 재촌·자경 자료와 양도 당시 도시지역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농지를 판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고 보아 기본세율로 신고하려면 그 전에 전 배우자의 재촌·자경 자료를 모아 두어야 합니다.

이혼했다고 해서 증여받은 농지를 서둘러 직접 경작하거나 혼인관계를 다시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증여받을 당시 배우자였고 그 배우자가 8년 이상 재촌·자경했다면 양도 때 이혼한 상태여도 결론은 같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12년 당시 남편에게서 남편이 1990년부터 직접 농사지어 온 농지의 절반 지분을 증여받았고, 나머지 절반은 아들이 받았습니다. D씨는 2022년 이혼했고 그 뒤로 농지는 이웃이 경작하고 있습니다. D씨는 2026년 이 지분을 2억원에 팔려는데, 이제 남편이 아니니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10%포인트가 더해지는지 물어 왔습니다. 농지는 도시지역 밖에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우자에게 받은 자경농지는 왜 비사업용 토지에서 빠지나요?

8년 이상 그 지역에 살면서 직접 경작한 배우자로부터 상속·증여받은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직계존속이나 배우자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임야·목장용지를 그 사람에게서 상속·증여받은 경우를 비사업용 토지 예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받은 사람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더라도 적용됩니다. 국세청은 배우자가 이미 그 땅을 충분히 사업용으로 썼고, 상속·증여는 직접 사들인 것과 달리 부득이한 취득이라는 점을 이 규정의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도 이 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혼한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토지가 이 예외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일 현재 이혼으로 배우자 관계가 끝났더라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8-법령해석재산-0733, 2019. 4. 23.). 질의 사안은 1975년 농지를 산 남편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뒤 2005년 배우자와 아들에게 절반씩 증여했고, 배우자가 2011년 이혼한 뒤 2018년 양도한 경우였습니다. 국세청은 이혼이 전 배우자가 땅을 사업용으로 써 온 사실이나 증여의 부득이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날 같은 원인으로 받은 아들 지분은 예외가 유지되는데 배우자 지분만 이혼으로 비사업용이 되면 불합리하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국세청 사전답변 사안의 흐름
  1. 1975년

    남편 농지 취득, 8년 이상 재촌·자경

  2. 2005년

    배우자·아들에게 절반씩 증여

  3. 2011년

    부부 이혼

  4. 2018년

    전 배우자가 지분 양도

  5. 2019. 4. 23.

    비사업용 토지 아님 회신

출처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733(2019. 4. 23.) 사실관계

이 회신은 전 배우자의 8년 재촌·자경과 도시지역 밖 소재를 충족한 것으로 전제한 사전답변입니다. 그 요건이 확인되지 않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도시지역 안 농지라면 어떻게 되나요?

양도 당시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는 이 예외에서 빠집니다. 다만 도시지역 가운데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토지는 예외를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판단 시점은 증여일이 아니라 양도일입니다. 증여받을 때는 도시지역 밖이었더라도 그 뒤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되었다면 이 규정으로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빠지지 않고, 다른 사업용 기간 기준이나 부득이한 사유를 따져야 합니다. 비사업용 토지가 되면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더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경 배우자에게 받은 토지 예외 요건(2026. 10. 7. 기준)
요건기준
준 사람직계존속 또는 배우자
준 사람의 이용8년 이상 재촌·직접 경작
대상 토지농지·임야·목장용지
취득 원인상속 또는 증여
제외양도 당시 도시지역 안(녹지·개발제한구역 제외)
이혼양도 당시 이혼해도 적용(국세청 회신)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

이혼한 배우자에게 받은 땅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일부터 거슬러 10년 안에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토지를 팔면 배우자가 처음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은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도 여기에 포함하고, 사망으로 소멸된 경우만 뺍니다. 이혼했더라도 증여 후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전 배우자의 취득가액이 적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이 원래 방식보다 적으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위 사례는 2012년 증여분을 2026년에 팔므로 10년이 지나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씁니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농지 양도 대응 순서

  • 재촌·자경 자료 확보 - 전 배우자가 농지 소재지에 살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농지원부, 주민등록 초본, 농산물 판매 자료로 확인합니다. 이혼 뒤에는 자료를 받기 어려우므로 미리 요청합니다.
  • 도시지역 여부 확인 - 양도일 기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도시지역인지, 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인지 봅니다.
  • 증여 시점 확인 - 등기부상 증여일과 혼인관계증명서로 증여 당시 배우자였는지, 증여 후 10년이 지났는지 정리합니다.
  • 세율과 취득가액 결정 - 예외가 적용되면 기본세율로, 10년 안이면 전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 신고합니다.
  • 신고와 불복 - 세무서가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고지하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중과세율로 잘못 신고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 배우자의 경작 기간이 8년에 걸쳐 있거나 농지 일부가 도시지역에 걸쳐 있다면 농지원부와 토지이용계획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비사업용 토지 중과에 대한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혼하고 나면 전 배우자에게서 받은 땅의 세금 혜택도 함께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국세청은 증여 당시 배우자였고 그 배우자가 8년 이상 재촌·자경했다면 이혼 뒤에 팔아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혼인관계가 아니라 땅이 실제로 쓰여 온 내력을 봅니다.

문제는 그 내력을 보여 줄 자료가 전 배우자 쪽에 있다는 점입니다. 농지원부, 주민등록 초본, 농협 출하 기록은 경작자 본인 명의로 남아 있습니다. 이혼 협의나 재산분할 단계에서 이 자료를 넘겨받거나 열람 협조를 약속받아 두어야 합니다.

심판청구나 경정청구에서는 8년 재촌·자경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전 배우자의 협조 없이 자료를 모으려면 시간이 걸리므로, 양도 전에 자료를 갖춰 두어야 신고 단계에서 바로 기본세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과 후발적 경정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상속·증여받은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사안은 전 소유자의 재촌·자경 자료를 연도별로 재구성해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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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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