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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두 집을 살 때 비조정이었는데 나중에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처분기한이 2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 두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면 그 뒤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도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입니다. 2년 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때만 적용되고, 2026년 10월 1일 시행 개정령도 이 판단 시점을 그대로 둡니다. 지금은 두 집의 잔금일과 그날의 조정대상지역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종전주택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잔금까지 받아 양도를 마쳐야 합니다.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므로,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일이 3년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소식을 듣고 2년 안에 서둘러 급매로 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처분기한이 2년인지 3년인지는 지정 뉴스가 나온 날이 아니라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의 지역 상태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년 비조정대상지역의 아파트를 사서 살다가, 2025년 4월 같은 시의 다른 아파트를 사서 일시적 2주택이 됐습니다. 두 집을 살 때 모두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는데, 그 뒤 두 집이 있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A씨는 조정대상지역 안의 일시적 2주택은 처분기한이 2년이라는 기사를 보고 2027년 4월까지 옛집을 팔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신규주택 취득 당시 두 집 모두 비조정대상지역이었으므로 처분기한은 2028년 4월까지인 3년으로 판단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두 집을 산 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처분기한이 2년으로 줄어드나요?

아니요,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 두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면 그 뒤에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입니다. 2년 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신규주택도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때에만 적용됩니다.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지역별 처분기한
종전주택신규주택처분기한
비조정비조정3년
조정3년
조정비조정3년
조정(2026. 8. 4. 이후 취득)2년
조정(2026. 8. 3. 이전 취득·계약금 지급)3년
조정(공고일 이전 계약금 지급)3년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부칙(대통령령 제36737호) 제2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신규주택을 살 때 두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었나요?

    2026. 8. 4. 이후 취득인지 확인해 2년 기한을 검토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

  2. 지정 공고일 이전에 신규주택 계약금을 냈나요?

    계약금 이체내역을 모아 3년 적용을 주장할 근거로 둡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737호) 제2조 제2항

  3. 종전주택 잔금일이 3년이 되는 날보다 뒤인가요?

    잔금일을 앞당길 수 있는지 매수인과 협의합니다

    소득세법 제98조

  4.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고 이미 신고했나요?

    해명자료 요청에 대비해 취득일 자료를 정리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판단 시점을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로 적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이미 요건이 갈렸으므로, 그 뒤 국토교통부 고시로 지역이 바뀌어도 기한은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지정이 해제되는 반대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취득일 현재 상태를 봅니다.

  • 종전주택 취득 1년 뒤 신규주택 취득 - 종전주택을 산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신규주택을 사야 합니다.
  •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지역 - 두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일 때만 2년, 그 밖에는 3년입니다.
  • 종전주택 자체의 비과세 요건 - 종전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2026. 10. 1.부터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은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6. 9. 30. 개정 시행령으로 조정대상지역 안의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에 대한 처분기한이 2년으로 다시 짧아졌고, 그 밖의 경우는 3년이 유지됐습니다. 이 2년 기한은 2026. 8. 4. 이후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2026. 10. 1.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 처분기한 개정 적용 시점
  1. 2026. 8. 3.까지

    조정 신규주택 취득·계약금 지급분은 종전 규정 3년

  2. 2026. 8. 4. 이후

    조정 종전주택 보유 중 조정 신규주택 취득분

  3. 2026. 9. 30.

    개정 시행령 공포

  4. 2026. 10. 1. 이후 양도

    조정·조정 2년 기한 적용 시작

2026. 8. 3.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을 취득했거나, 그때까지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로 확인되면 종전 규정에 따라 3년이 적용됩니다. A씨처럼 신규주택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이 개정과 관계없이 처음부터 3년 대상입니다.

처분기한 3년은 언제부터 어떻게 세나요?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 다음 날부터 세어 3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세법의 기간 계산은 민법을 따르므로 첫날은 빼고 셉니다. 신규주택의 취득일도 원칙적으로 잔금을 치른 날이고, 잔금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 등으로 정합니다.

기한 안에 매수인을 구했더라도 잔금이 기한 뒤로 밀리면 특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잔금일을 정할 때 3년이 되는 날보다 여유를 두고, 등기사항증명서로 두 집의 취득일을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비과세가 되더라도 넘는 부분에는 세금이 계산됩니다.

기한을 넘겼거나 이미 과세예고를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3년 안에 팔았는데 세무서가 2년 기한을 적용해 비과세를 배제했다면,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세금을 내고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납부고지를 받은 뒤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합니다. 다툼의 중심은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두 집이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이므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고시일과 두 집의 잔금일·등기접수일을 한 장에 정리해 두십시오.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대응 순서

  • 취득일 확인 - 두 집의 매매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로 잔금일과 등기접수일을 확인합니다.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셉니다.
  • 지역 확인 -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두 집이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 지정·해제 고시일과 대조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아니었다면 3년입니다.
  • 잔금일 설계 - 종전주택 매매계약의 잔금일을 3년이 되는 날보다 앞에 둡니다.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일이 기준입니다.
  • 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로 예정신고합니다. 비과세라도 고가주택이면 신고가 필요합니다.
  • 불복과 경정 - 비과세가 배제되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경정청구서, 심판청구 순서로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규주택이 분양권이나 조합원입주권에서 바뀐 주택이거나 지정 고시일 무렵에 잔금을 치렀다면 계약서와 고시문을 놓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를 둘러싼 양도소득세 과세전적부심사,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조정대상지역 지정 뉴스가 나오면 일시적 2주택인 분들이 처분기한이 2년으로 줄었다고 생각해 급매를 서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처분기한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 이미 정해지고, 그 뒤의 지정이나 해제로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을 처음부터 챙겨 두어야 합니다. 신규주택 잔금일, 등기접수일, 지정 고시일이 하루만 어긋나도 2년과 3년이 갈리므로, 매매계약서와 잔금 이체내역, 등기사항증명서를 처음부터 묶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료는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에서도 쓰입니다. 세무서가 양도일 현재 지역 상태로 기한을 잘못 적용한 경우에도, 취득일 현재 지역을 보여 주는 고시문과 잔금 자료가 있으면 다툼의 범위가 좁아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배제를 둘러싼 양도소득세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두 집의 취득일과 조정대상지역 지정일을 대조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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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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