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환급
후발적 경정청구 3개월 기한, 「안 날」은 언제이고 누가 증명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후발적 경정청구 3개월은 사유가 생긴 사실을 안 날부터 세고, 판례 변경을 안 날은 기준이 아닙니다(2017두38812). 판결이 사유라면 선고일이 아닌 확정일을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난 청구의 거절은 거부처분이 아니지만 기간 준수 여부는 법원이 직접 따지며, 날짜는 납세자가 서류로 보여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후발적 경정청구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안 날 다음 날부터 세어 3개월 뒤 안 날과 같은 날짜에 끝나고(6. 10.에 알았다면 9. 10.),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 등이면 그다음 날까지입니다. 우편으로 내면 우편날짜도장이 찍힌 날, 국세정보통신망으로 내면 전송된 때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
기간이 지난 청구는 세무서가 거절해도 소송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안 날」이 언제인지가 먼저입니다. 대법원이 직접 밝힌 기준은 많지 않아, 판례와 문언 해석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유가 후발적 사유인지는 「후발적 경정청구, 대법원은 어떤 사유를 인정하고 어떤 사유는 배척했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2. 4. 상가를 팔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매수인과 대금 분쟁 끝에 2026. 5. 20. 양도대금을 줄이는 민사판결이 선고되었고, 판결서는 2026. 5. 26. 송달되었으며 양쪽 모두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C씨는 2026. 9. 1. 후발적 경정청구를 했는데, 세무서는 2026. 9. 22. 판결 선고일부터 3개월이 지났다며 청구를 각하한다고 회신했습니다. C씨는 「안 날」이 언제인지, 이 회신을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안 날」은 사유가 생긴 날과 어떻게 다른가요?
국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기간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아니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셉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 등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항의 특례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로 정한 것과 다르고, 지방세는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38812 판결은 기산점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로 보아야 하고, 그 사유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례 변경을 안 날로 볼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추징금을 2014. 8. 26. 낸 원고가 판례 변경 뒤인 2015. 8. 19. 청구한 사안으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일부터 기간을 센 원심을 파기하고 당시 청구기간 2개월이 지났다고 보았습니다. 사실만 알면 기간이 흐르고, 그 법적 의미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판결이 사유라면 선고일, 송달일, 확정일 중 언제인가요?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고, 확정일을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사유는 거래가 판결로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이므로 확정 전에는 사유 자체가 없습니다. 민사판결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의 항소기간이 지나야 확정되고, 화해권고결정은 정본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가 없어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조정은 합의 사항을 조서에 적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2026. 5. 20.
민사판결 선고(이 날 기준이면 8. 20. 만료)
2026. 5. 26.
판결서 송달(이 날 기준이면 8. 26. 만료)
2026. 6. 9.
항소기간 2주 만료
2026. 6. 10.
판결 확정
2026. 9. 1.
후발적 경정청구
2026. 9. 10.
확정일 기준 3개월 만료
출처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498조, 민법 제157조, 제160조
위 사례에서 판결서가 2026. 5. 26. 송달되었으면 항소기간은 2026. 6. 9. 끝나고 판결은 2026. 6. 10. 확정됩니다. 확정을 안 날을 2026. 6. 10.로 보면 3개월은 2026. 9. 10. 끝나므로 2026. 9. 1. 청구는 기간 안입니다. 선고일을 기준으로 삼은 세무서 회신은 사유가 생기기 전의 날부터 센 것이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나 회생계획처럼 판결이 없는 사유는 언제부터인가요?
그 사유가 효력을 갖게 된 사실을 안 날로 볼 수 있습니다. 해제권 행사에 따른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그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해제 통지를 보낸 쪽은 도달 사실을, 받은 쪽은 받은 날을 보여 주는 자료로 안 날을 고정합니다.
| 사유 | 기준으로 볼 수 있는 날 | 날짜를 보여 줄 자료 |
|---|---|---|
| 민사판결 (핵심 행) | 판결 확정을 안 날 |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
| 화해권고결정 | 이의 없이 2주가 지난 사실을 안 날 | 결정 정본 송달증명, 확정증명 |
| 조정 | 조서 기재로 성립한 날 | 조정조서 정본 |
| 해제권 행사에 따른 해제 | 해제 의사표시 도달을 안 날 | 내용증명, 배달증명 |
|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면제 | 인가 결정을 안 날 | 인가 결정문, 송달 내역 |
| 추징금 납부 | 납부한 사실을 안 날(2017두38812) | 납부 영수증 |
대법원이 직접 판단한 것은 추징금 납부 사안이고, 나머지는 문언에 따른 해석입니다.
출처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민사소송법 제231조, 민사조정법 제28조, 민법 제111조, 제543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두30471 판결은 회생계획 인가로 임원 급여와 퇴직금 채무가 면제되어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진 것을 후발적 사유로 보았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인가 결정을 안 날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2017두38812 판결은 추징금을 납부한 사정을 사유로 보고 납부한 때부터 기간을 따졌습니다.
기간이 지났다며 세무서가 각하하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기간 준수 여부를 직접 따집니다. 대법원은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청구에는 결정이나 거부를 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 거절은 항고소송 대상인 거부처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44830 판결은 2008. 8. 22.부터 2009. 1. 9.까지 납세신고한 수입 주류의 주세를 2년이 지난 2011. 3. 11. 경정청구했다가 거부 회신을 받은 회사의 소를 각하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4두8972 판결은 다툼 대상인 처분의 존부가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비추어 회신 문구와 관계없이 법원은 안 날과 청구일을 스스로 확인해, 기간 안이라면 거부처분으로 보고 본안을 판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신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부터 해 둡니다.
「안 날」은 누가 증명하나요?
이 점을 직접 정한 대법원 판결은 없습니다. 대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를 납세자가 후발적 사유가 생긴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해 왔으므로(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사유가 생긴 날과 청구일은 납세자가 자료로 보여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더 이른 날 알았다고 주장한다면, 행정소송 제소기간의 「안 날」을 현실적으로 안 날로 보되 처분서가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알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반증이 없는 한 알았다고 추정한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의 기준이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에 관한 것이어서 경정청구 기간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판결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해제 통지의 배달증명, 전자청구 접수증처럼 날짜를 고정하는 서류를 청구서와 함께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유 자체를 무엇으로 증명하는지는 「후발적 경정청구, 납세자가 직접 증명할 「사유 발생」은 어디까지인가요?」에서 다룹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기간 대응 순서
- 사유 특정 - 판결 확정, 화해·조정 성립, 해제 통지 도달, 회생계획 인가, 추징금 납부 중 무엇을 사유로 삼을지 정합니다.
- 날짜 고정 -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배달증명처럼 안 날을 보여 줄 서류를 확보합니다.
- 보수적 계산 - 해석이 갈리면 가장 이른 날부터 3개월을 세어 그 안에 청구하고,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이 남았다면 통상 경정청구 사유도 함께 적어 둡니다(「통상 경정청구와 후발적 경정청구를 함께 쓸 수 있다면 소송에서는 어떻게 주장하나요?」).
- 청구 증빙 보관 - 우편날짜도장이나 전자 전송 기록으로 청구일을 남깁니다.
- 각하 회신 대응 - 기간 경과를 이유로 한 회신이라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하고, 소송에서 기간 준수를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무엇을 후발적 사유로 내세우는지와 그 사실을 언제 알 수 있었는지에 따라 기산일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기간 검토와, 기간 경과를 이유로 한 거부·각하에 대한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후발적 사유가 된 판결의 확정일을 서류로 확인했나요?
확정일을 안 날로 보아 3개월 만료일을 계산하고, 선고일 기준 만료일도 함께 적어 둡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판례가 바뀐 것을 보고 나서야 청구를 생각하게 되었나요?
기간은 판례 변경이 아니라 사유 발생 사실을 안 날부터 흐르므로 이미 지났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38812 판결
세무서에서 기간 경과를 이유로 각하한다는 회신을 받았나요?
기간 준수를 보여 줄 자료를 정리하고 회신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합니다.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44830 판결,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경정청구를 우편이나 전자로 내고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나요?
우편날짜도장이나 전송 기록을 청구일 증빙으로 남겨 둡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의2
실무상 착안점
기간 다툼에서 납세자가 가장 자주 지는 이유는 날짜를 증명할 서류가 없기 때문입니다. 판결 확정을 언제 알았는지, 해제 통지가 언제 도달했는지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만들기 어렵습니다. 사유가 생겼다고 생각되는 순간 확정증명원이나 배달증명부터 확보해 두는 편이 청구서 문장을 다듬는 일보다 앞섭니다.
두 번째는 기산점에 대한 해석이 갈릴 때의 선택입니다. 판결 사유라면 확정일을 기준으로 볼 근거가 있지만, 세무서는 선고일이나 송달일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다툼 끝에 이길 수 있더라도 처음부터 가장 이른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안에 청구하면 그 다툼 자체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하 회신을 받았다고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기간이 지난 청구의 거절은 거부처분이 아니지만, 기간 안이었다면 회신 문구와 관계없이 다툴 수 있는 처분이 됩니다. 회신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해 두고 안 날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야 입구에서 막히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기산점과 청구기간이 문제된 사건에서 경정청구 대리와 심판청구·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안 날을 보여 줄 서류를 청구 전에 함께 확보합니다.
- 후발적 경정청구 대리
- 경정청구 기간 경과 각하 불복
-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 민사판결 확정 후 세무 처리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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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발적 경정청구, 납세자가 직접 증명할 「사유 발생」은 어디까지인가요?
출처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제2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제4조
-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5조의2 제1항·제2항
- 민법 제157조
- 민법 제16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항
-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38812 판결
- 민사소송법 제226조
- 민사소송법 제231조
- 민사소송법 제396조
- 민사소송법 제498조
- 민사조정법 제28조
- 민사조정법 제29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제4호
- 민법 제111조 제1항
- 민법 제543조 제1항
-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두30471 판결
-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44830 판결
-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4두8972 판결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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