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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경정청구, 납세자가 직접 증명할 「사유 발생」은 어디까지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후발적 경정청구에서 판결 확정, 해제, 회수불능 같은 사유가 생겼다는 점은 납세자가 보여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이 과세 근거 거래를 실제로 다르게 확정했는지, 실질적 다툼이 있었는지, 원상회복과 구상 불능 같은 판결 밖 사실까지 따졌습니다. 사유별 준비 자료를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기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기간은 판례가 바뀐 것을 안 날이 아니라 사유가 생긴 사실을 안 날부터 세므로, 판결 확정증명원이나 송달증명, 해제 통지 도달 자료로 그 날짜를 먼저 고정해 둡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거부처분 소송에서 정당한 세액은 세무서가 원칙적으로 증명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보다 앞서 후발적 사유가 실제로 생겼다는 점은 납세자가 자료로 보여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는 판결문이나 취소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 형제는 2023. 2.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아버지는 지인 회사의 은행 대출 6억원을 연대보증하고 있었지만, 그때는 회사가 정상 영업 중이어서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빼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2025. 4. 부도가 났고, 은행이 낸 소송에서 2026. 7. 상속인들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다른 연대보증인도 재산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G씨는 판결문만 내면 상속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무엇을 더 증명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유 발생」은 누가 증명하나요?

납세자가 보여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를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다고 설명해 왔습니다(2009두22379, 2013두18810, 2017두41740).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6두59188 판결도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었음이 증명된 이상」 판결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후발적 사유가 된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사유가 인정된 뒤 정당한 세액은 세무서가 원칙적으로 증명한다는 2022두34425 판결과는 단계가 다릅니다. 이 판결의 의미는 「경정청구가 거부돼 소송하면 누가 증명하나요? 대법원 2022두34425 판결로 본 기준」에서 따로 설명했습니다.

사유별로 납세자가 보여야 할 것
사유보여야 할 사실판례
민사판결과세 근거 거래의 존부나 금액을 다르게 확정한 판단2009두22379, 2017두41740
보증채무 이행 판결판결 확정과 구상 불능2008두10133
조정·화해실질적 다툼, 조세회피 목적이 보이지 않는 경위2014두39272
해제해제권 행사와 적법성,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2016두59188
취소받은 돈을 실제로 반환한 사실2017두58991
회수불능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정2013두18810

판결문에 적히지 않는 사실은 별도 증빙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출처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각 대법원 판결

판결이라면 판결문 하나로 충분한가요?

판결이 과세 근거가 된 거래를 실제로 다르게 확정했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의 회사는 매입세액이 부인된 공급대가 56억원의 세금계산서를 두고 시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소송을 내 이겼습니다. 그러나 판결은 약정 공사대금 135억원을 넘는 약 160억원을 지급한 사실만 인정했을 뿐 56억원 세금계산서에는 언급이 없었고, 대법원은 그 세금계산서상 용역이 실제로 제공되었음이 판결에서 확정되었어야 한다며 거부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조정을 사유로 낼 때 점검 흐름
  1. 1

    판결이나 조서가 신고한 거래의 존부나 금액을 다르게 확정했나요?

    • 예2번 질문으로
    • 아니요(불리)결과 판결 사유로 보기 어려워 다른 경로를 검토
  2. 2

    상대방과 실제로 다툰 끝에 나온 판결이나 조정인가요?

    • 예3번 질문으로
    • 아니요(중립)결과 형식적 판결이라는 다툼에 대비해 경위 자료 보강
  3. 3

    반환, 구상 불능처럼 판결 밖의 요건도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나요?

    • 예(유리)결과 사유 증명 자료를 갖춘 상태로 청구
    • 아니요(중립)결과 판결 밖 요건의 증빙부터 확보

출처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39272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두10133 판결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1740 판결에서는 매수인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양도가액이 35억원이라는 판결이 확정되어, 세무서가 증액한 38억 3,000만원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판결 이유에서 쟁점 금액이 어떻게 판단되었는지를 신고서와 나란히 놓아 보여 주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판결 밖의 사실까지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두10133 판결의 피상속인은 회사 대출을 연대보증한 채 1997. 9. 13. 사망했고, 변제기 전이며 회사에 자력이 있어 보증채무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2000. 9. 30. 부도로 폐업한 뒤 은행이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 확정에 더해 상속인들이 주채무자나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후발적 사유가 된다며 이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아울러 상속인들이 다른 연대보증인도 무자력이었다고 주장하며 자료를 냈으니 그 당부를 심리해 공제할 보증채무액을 산정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위 사례라면 판결문과 함께 주채무 회사의 부도·폐업 자료, 다른 보증인의 재산 상태 자료가 필요합니다.

조정·화해로 끝났다면 무엇을 더 보여야 하나요?

실제로 다툰 분쟁의 결과라는 점입니다.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39272 판결은 분필 지연으로 매수인이 해제를 통지하자 매도인들이 잔금 소송을 냈고, 조정으로 대금이 20억 7,000만원에서 19억 2,000만원으로 줄어든 매수인의 취득세 사건입니다. 원심은 쌍방이 변호사를 선임해 실질적 변론을 했고, 감액된 대금도 시가표준액보다 많으며, 소송 경과에 비추어 조세회피의 의도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후발적 사유를 인정했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했습니다. 조정조서만 낼 것이 아니라 소장, 준비서면, 조정에 이른 경위를 함께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화해·조정의 범위는 「민사판결·화해·조정으로 거래가 바뀌면 후발적 경정청구가 되나요? 통정·형식적 판결 판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해제·취소·회수불능은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해제는 해제가 적법했는지와 원상회복이 그 해제에 따른 것인지까지 쟁점이 됩니다. 2016두59188 판결에서도 토지 매매계약 해제의 적법성과 소유권이전등기가 해제에 따른 것인지가 상고이유로 다투어졌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계약을 취소했다면 받은 돈을 돌려주었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두58991 판결은 기망을 이유로 대여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했더라도 이자를 반환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면 이자소득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반환 여부를 따지라고 했습니다.

받지 못한 소득이라면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8810 판결은 배당금채권이 한 회사의 회생계획으로 면제되고, 다른 회사는 파산해 환가 가능한 자산이 241억원 정도인데 부채는 6,518억원 정도였던 사정으로 이를 인정했습니다.

후발적 사유 증명 대응 순서

  • 사유 특정 - 판결, 조정, 해제, 취소, 회수불능 가운데 어느 사유인지 정하고 조문을 맞춥니다.
  • 확정 내용 대조표 - 판결 주문·이유나 조서 문구를 신고서의 금액과 나란히 놓습니다.
  • 분쟁 실체 자료 - 소장, 준비서면, 변론 경과로 실제로 다툰 분쟁이었음을 보여 줍니다.
  • 판결 밖 사실 보강 - 원상회복 이행, 상대방 무자력, 등기 회복처럼 결론을 좌우하는 사실의 증빙을 붙입니다.
  • 날짜 증빙 - 송달증명, 확정증명, 반환 영수증으로 안 날과 청구일을 고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결이나 조서가 과세 근거가 된 거래를 실제로 판단했는지와 판결 밖의 요건을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 증명 자료를 구성하고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판결 이유에 신고한 거래의 금액이나 효력이 직접 적혀 있나요?

    해당 부분을 신고서 금액과 대조한 표를 만들어 청구서에 붙입니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2. 조정이나 화해로 끝난 사건인가요?

    소장, 준비서면, 조정 경위로 실질적 다툼을 보여 줄 준비를 합니다.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39272 판결

  3.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했지만 받은 돈을 아직 돌려주지 않았나요?

    반환 시점과 방법을 정하고 이체 내역을 남깁니다.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두58991 판결

  4. 사유가 생긴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 다 되어 가나요?

    자료가 일부 부족해도 기간 안에 먼저 청구하고 보완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실무상 착안점

후발적 경정청구가 거부되는 이유는 사유가 없어서보다 사유를 보여 줄 자료가 모자라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문을 받으면 사건이 끝났다고 여겨 소송기록을 정리하지 않는데, 세무서가 형식적 판결이나 통정 조정을 의심하면 그때 필요한 것은 소장과 준비서면, 변론 경과입니다. 민사 사건을 맡은 변호사에게 기록 사본을 미리 받아 두어야 합니다.

판결 밖의 요건도 놓치기 쉽습니다. 보증채무 판결이라면 구상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점, 계약 취소라면 받은 돈을 돌려준 점, 미수 소득이라면 채무자의 도산으로 회수가 불가능해진 점이 결론을 좌우했습니다. 이 사실들은 판결문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증빙이 필요합니다.

날짜 관리는 처음부터 해야 합니다. 3개월 기간은 사유가 생긴 사실을 안 날부터 세고, 기간이 지난 청구의 거절은 소송 대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판결 확정증명원과 송달증명을 받는 날 청구 일정까지 함께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조정·해제·회수불능을 사유로 한 후발적 경정청구와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민사 소송기록과 판결 밖 사실의 증빙을 함께 정리합니다.

  • 후발적 경정청구 대리
  •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 상속세 채무공제 경정청구
  • 민사판결·조정 기록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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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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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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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