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지자체 박람회를 운영하고 받은 보조금도 부가세 과세표준에 들어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전시회를 주관사가 운영하고 참가비와 입장료 외에 받는 보조금은 행사 용역 대가의 일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들어갑니다. 국세청도 이런 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는 국고보조금 등이 아니라고 회신했습니다. 보조금 교부 결정서에 적힌 목적과 조건부터 확인하십시오.
보조금을 과세표준에서 빼고 신고했다면 세무서가 경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낼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과세표준에서 빼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사업자의 공급과 상관없이 받은 운영 지원금까지 매출로 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법인은 광역시가 출자해 세운 회사로, 시가 지은 전시장에서 시가 주최하는 박람회와 전시회의 주관사를 맡고 있습니다. 법인은 행사 계획, 부스 설치, 국내외 바이어 유치와 홍보를 맡아 참가업체에서 부스 참가비를, 관람객에게서 입장료를 받고, 2025년에는 시로부터 행사 보조금 약 15억원도 받았습니다. 법인은 참가비와 입장료만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보조금은 빼 왔는데, 2026년 세무서에서 보조금도 과세표준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조금은 원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빠지지 않나요?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만 공급가액에서 빠집니다. 공급의 대가로 받는 돈이면 보조금이라는 이름이어도 과세표준에 들어갑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공급가액을 대금, 요금, 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보조금을 공급가액에 넣지 않는다고 따로 정합니다.
전시회 주관사가 받는 지자체 보조금은 왜 과세되나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를 주관사가 맡아 운영하고 받는 보조금은, 주관사가 제공하는 행사 용역의 대가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공급과 직접 관련된 돈으로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 보조금 성격 | 과세표준 |
|---|---|
| 주최 행사 운영 대가 일부 부담 | 포함 |
| 특정 용역과 무관한 일반 운영 지원 | 제외 여지 |
| 시설 투자 지원(공급과 무관) | 제외 여지 |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 국세청 법규과-935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보조금이 특정 행사 운영비를 메우는 돈인가요?
행사 용역 대가로 과세표준에 넣을지 검토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
보조금을 과세표준에서 빼고 신고했나요?
수정신고로 고칠지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
보조금에 부가세 포함 여부를 정하지 않았나요?
110분의 100 계산을 전제로 세액을 맞춥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았나요?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 용역의 상대방 -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고, 주관사는 그 행사를 운영하는 용역을 제공합니다.
- 대가의 구성 - 참가비와 입장료로 모자라는 운영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으로 채웁니다.
- 직접 관련성 - 보조금 지급이 행사 운영이라는 용역 제공과 맞물려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 공급과 상관없이 사업자의 일반 운영을 돕거나 시설 투자를 지원하는 보조금이면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보조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보조금 교부 결정서의 목적과 조건이 판단 자료입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시장을 지어 박람회 등을 주최하고 행사 계획 수립, 장치, 임대, 바이어 유치, 홍보를 주관 사업자가 하면서 그 사업자가 참가비와 입장료 외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경우, 그 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법규과-935, 2013. 8. 30.).
검토 의견은 이 보조금을 주관사가 전시행사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최자인 시가 행사 용역의 대가 일부를 부담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회신은 2013. 6. 7. 개정 전 조문을 근거로 했지만, 현행 조문도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보조금만 제외하므로 결론은 같습니다. 시가 출자한 법인이 주관사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해석입니다.
보조금이 과세되면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요?
보조금이 행사 용역의 대가이면 그 용역을 공급받는 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급분은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어 발급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넣어 신고합니다.
보조금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그래서 교부 결정 단계에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행사 보조금 부가세 대응 순서
- 교부 조건 확인 - 보조금 교부 결정서와 협약서에서 보조금이 행사 운영 대가인지, 일반 운영 지원인지 확인합니다.
- 과세표준 정리 - 행사 대가로 볼 보조금은 참가비·입장료와 함께 과세표준에 넣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 지방자치단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신고 정정 - 빼고 신고한 기간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로 고치고, 일반 운영 지원금까지 넣었다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습니다.
- 불복 검토 - 과세 통지를 받으면 3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 납부고지 뒤 90일 이내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조금에 시설 투자비나 인건비 지원이 섞여 있으면 항목별로 공급과의 관련성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조금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둘러싼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 1
교부 조건 확인
운영 대가인지 판단
- 2
과세표준 포함
참가비·입장료와 합산
- 3
세금계산서 발급
지방자치단체 상대
- 4
수정신고
빼고 신고한 기간 정정
실무상 착안점
보조금은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업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이 빼 주는 것은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보조금뿐이어서, 행사를 운영한 대가로 받는 보조금은 매출과 같이 과세됩니다.
그래서 교부 결정서와 협약서의 문구가 판단을 가릅니다. 보조금이 특정 행사의 운영 비용을 메우는 돈인지, 법인의 일반 운영을 돕는 돈인지가 서류에 드러나게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세무조사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정하지 않고 보조금을 받으면 받은 금액 안에 세액이 들어 있는 것으로 계산되므로, 교부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세액 부담을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조금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둘러싼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공공기관 행사 대행 보조금은 교부 결정서와 협약서의 목적·조건을 기준으로 공급과의 관련성을 검토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비정기 세무조사 현장 대응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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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제5항 제4호·제7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 국세청 법규과-935(2013. 8. 30.)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5조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