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법인인데 부가세 예정신고를 빠뜨렸습니다. 확정신고 때 합쳐 내면 가산세는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법인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해야 하고, 빠뜨리면 납부세액의 20%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분을 기한 후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가 50% 줄어듭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원 미만 법인은 예정고지 대상입니다.
법인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1월~3월분을 4월 25일까지, 7월~9월분을 10월 25일까지 합니다. 빠뜨렸다면 그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7월 25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해야 무신고가산세 50% 감면을 받습니다.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이 기한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대부분 예정고지서로 납부하지만 법인은 원칙적으로 직접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빠뜨려도 확정신고 때 6개월분을 합쳐 내면 세금 자체는 같습니다. 문제는 그 사이 붙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이고, 확정신고기한을 넘기느냐에 따라 감면이 달라집니다. 특히 설립 첫해 법인과 매출이 갑자기 늘어난 법인이 이 부분을 자주 놓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법인은 2026. 2. 설립된 뒤 곧바로 매출이 생겨 2026. 3. 31.까지의 첫 예정신고기간 납부세액이 2,000만원이었습니다. 대표는 개인사업자 때처럼 고지서가 올 것으로 생각해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2026. 7. 24. 제1기 확정신고를 하면서 6개월분을 합쳐 신고·납부했습니다. 그 뒤 가산세 고지 안내를 받은 대표는 가산세가 얼마인지, 줄일 방법이 있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떤 법인이 예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법인은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안에 예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외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으로,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합니다. 고지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고, 이때는 예정신고 의무도 없다는 것이 국세청 입장입니다.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제3항·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제4항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법인 설립 후 첫 예정신고기간이었나요?
예정고지 대상이 아니므로 예정신고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
직전 과세기간 과세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가요?
예정고지 없이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법인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제4항
아직 그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았나요?
지금 기한 후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라목
고지된 가산세에 50% 감면이 빠져 있나요?
계산 근거를 받아 감면 신청이나 불복을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3항
국세청은 1억 5천만원 기준을 면세매출을 빼고 과세 공급가액만으로 따지고, 직전 과세기간 중간에 개업했더라도 1년치로 환산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정신고기간 중에 새로 설립한 법인은 직전 과세기간 실적이 없어 예정고지 대상이 아니므로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C법인이 고지서를 받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업장이 여럿이고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는 법인은 주사업장과 종사업장의 공급가액을 합해 1억 5천만원 기준을 따진다는 것이 국세청 입장입니다. 합계가 기준 이상이면 모든 사업장이 예정신고를 하고 주사업장에서 모아 납부합니다.
예정고지를 받은 소규모 법인도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치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그러면 고지는 없었던 것이 됩니다.
확정신고 때 합쳐 내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예정신고도 무신고가산세 대상인 신고에 포함됩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면 40%)가 무신고가산세입니다. 다만 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분을 기한 후 신고하면 이 가산세의 50%가 줄어듭니다.
단위 원
| 예정신고 무신고납부세액 | 20,000,000 | |
|---|---|---|
| 곱하기 | 무신고가산세율 20% | 20% |
| 합계 | 무신고가산세 | 4,000,000 |
| 곱하기 | 확정신고기한까지 기한 후 신고 50% 감면 후 | 50% |
| 합계 | 감면 후 무신고가산세 | 2,000,000 |
| 더하기 | 납부지연가산세(87일 × 10만분의 22) | 382,800 |
| 합계 | 가산세 합계 | 2,382,800 |
부정행위가 없고 2026. 7. 24.에 납부한 경우의 계산입니다.
단순 예시 계산
C법인의 예정신고기한은 2026. 4. 25.이 토요일이어서 4. 27.이었습니다. 무신고가산세 400만원은 50% 감면되어 200만원이고, 4. 28.부터 납부 전날인 7. 23.까지 87일분 납부지연가산세 38만 2,800원이 더해집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 10만분의 22로 계산하며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확정신고기한마저 넘기면 이 50% 특례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때는 일반 기한 후 신고 감면이 적용되는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로 기간이 지날수록 줄어듭니다. 예정신고분은 예정신고기한부터 기간을 따지므로 확정신고기한 뒤에는 감면폭이 작아질 수 있습니다.
같은 납부세액을 확정신고와 관련해 다시 무신고가산세로 매기지는 않습니다. 예정신고 단계에서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은 확정신고 가산세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예정신고를 했지만 매출을 빠뜨렸다면요?
예정신고를 하면서 일부 매출을 빠뜨렸다면 과소신고가산세 10%가 문제됩니다. 예정신고분을 수정신고하면 예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는 90%, 3개월 이내는 75%가 줄어듭니다. 3개월이 지났더라도 확정신고기한까지 고쳤다면 50%가 보장됩니다.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에는 일반 수정신고 감면율만 적용되고, 해명 통지를 받은 뒤라면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 상황 | 바로잡은 때 | 감면 |
|---|---|---|
| 예정신고를 하지 않음 (핵심 행) | 확정신고기한까지 기한 후 신고 | 무신고가산세 50% |
| 예정신고 과소신고 |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 | 90%·75%(최소 50%) |
| 확정신고에서도 누락 |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2년 | 90%~10% |
| 해명 통지 후 수정신고 | 시기 무관 | 감면 없음 |
납부지연가산세는 어느 경우에도 감면되지 않습니다.
출처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 매출을 예정신고에서 빠뜨렸다면 영세율 과세표준의 0.5%가 더해집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붙는 가산세이므로 수출 법인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합계표도 늦게 내면 가산세가 있나요?
예정신고 때 내야 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확정신고 때 내면 공급가액의 0.3%가 가산세입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예정신고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했다면 합계표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되므로 이 가산세는 없습니다.
예정신고 누락 대응 순서
- 대상 확인 - 직전 과세기간 과세 공급가액과 예정고지서 수령 여부로 예정신고 대상이었는지 확인합니다.
- 기한 후 신고 - 확정신고기한 전이면 예정신고분을 바로 신고·납부해 납부지연가산세 기간을 줄입니다.
- 감면 반영 확인 - 확정신고에 포함했다면 고지서에 50% 감면이 반영되었는지 대조합니다.
- 합계표 점검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일과 합계표 제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 불복 검토 - 감면 누락이나 계산 오류가 있으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변호사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직전 과세기간 실적과 예정고지 여부, 확정신고 때 실제로 어떻게 신고했는지에 따라 감면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와 가산세 감면 검토, 가산세 부과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새로 세운 법인은 직전 과세기간 실적이 없어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 시절처럼 고지서를 기다리다 예정신고를 놓치는 경우가 가장 흔하므로, 설립 첫해에는 예정신고 일정을 따로 챙겨 두십시오.
확정신고 때 6개월분을 합쳐 냈다면 고지되는 가산세에 50% 감면이 반영되었는지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면은 법에 정해진 것이지만 실제 고지 과정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어 계산 근거를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이 없고 날짜만큼 늘어납니다. 예정신고를 놓친 것을 알았다면 확정신고까지 기다리지 말고 바로 기한 후 신고와 납부를 하는 편이 부담이 적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신설 법인과 중소법인의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가산세 감면 검토, 가산세 부과처분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 부가가치세 수정신고·가산세 감면 검토
- 가산세 부과처분 이의신청·심판청구
- 법인 세무 신고 누락 대응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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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고지서에 가산세 합계만 있고 계산 근거가 없다면 취소를 구할 수 있나요?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제1항 단서·제3항·제3항 제1호·제4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제2항 제2호·제5항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제2호·제3호·제3호 라목·제3호 다목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제4항·제6항
- 부가가치세법 제51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제1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제2항 제2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2항·제3항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6항 제3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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