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양도담보로 넘긴 기계를 채권자가 처분하면 부가가치세는 누가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양도담보로 넘긴 기계를 채권자가 담보권 실행으로 팔면 그 기계는 여전히 채무자의 재화로 보므로 채권자 자신의 공급이 아닙니다. 대법원도 담보권자가 담보물을 환가한 것을 담보권자의 공급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기계를 담보로 넘기는 단계에는 부가가치세가 없고, 민사집행법상 경매로 팔리면 공급 자체가 아닙니다.
채권자가 기계를 처분하기 전에 처분 방식과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를 정해야 합니다. 과세되는 처분이면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안에 신고합니다.
양도담보로 넘긴 기계를 채권자가 담보권 실행으로 팔면 그 기계는 여전히 채무자의 재화로 보므로 채권자 자신의 공급이 아닙니다. 대법원도 담보권자가 담보물을 환가한 것을 담보권자의 공급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기계를 담보로 넘기는 단계에는 부가가치세가 없고, 민사집행법상 경매로 팔리면 공급 자체가 아닙니다.
기계를 담보로 넘길 때 부가가치세가 나오나요?
아니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과 부동산을 제공하는 것을 과세 대상에서 뺍니다. 소유권 명의가 채권자에게 넘어가도 실질은 채권 담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약서와 실제 거래에서 담보 목적이 드러나야 합니다. 조세심판원은 매매계약서와 등기부에 담보 목적이 나타나지 않은 부동산 거래를 판단했습니다. 담보와 그 반환에 불과하다는 납세자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사안은 사업양도 여부를 다시 조사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기계 양도담보라면 대여금 약정서에 담보 목적, 피담보채무, 변제 시 반환 조항을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가 있어야 나중에 세무서가 매매로 보아 과세할 때 다툴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기계를 팔면 채권자가 부가가치세를 내나요?
담보권 실행으로 판 것이라면 채권자 자신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공사대금 채권 담보로 받은 골프회원권을 채권자가 환가한 사안을 판단했습니다. 채권자가 자기 재화를 공급한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채무 변제와 관련해 재산권을 넘긴 경우의 추정도 밝혔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담보나 변제 방법으로 넘긴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입니다. 채무 변제에 갈음해 넘긴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거래의 성격은 서류 종류가 아니라 거래 실질과 당사자 의사로 정합니다.
이 논리에 따르면 처분되는 기계는 처분 때까지 채무자의 재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수인에 대한 공급자는 채무자가 됩니다. 처분 정산의 공급자를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채권자가 자기 이름으로 팔았으니 채권자의 공급이라는 반대 주장도 있어 약정서에 정산 구조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담보 약정에 채무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협조 의무를 적어 두면 처분 때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기계를 아예 가져가면 달라지나요?
네, 채무를 갚지 못해 기계가 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면 그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담보 단계를 지나 채무 소멸의 대가로 기계를 넘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는 대물변제와 같은 구조입니다. 대법원도 양도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해 정산절차를 마친 때 소유권이 넘어가고 그때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가 화의절차에 있어 변제기가 유예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 처분 방식 | 공급 여부 | 세금계산서 발급 |
|---|---|---|
| 담보로 넘길 때 | 공급 아님 | 없음 |
| 채무 변제 후 반환 | 공급 아님 | 없음 |
| 채권자의 사적 처분(처분 정산) | 채무자의 공급으로 볼 수 있음 | 채무자가 매수인에게 |
| 채권자에게 확정 귀속(귀속 정산)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공급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
| 귀속 후 채권자의 재판매 | 채권자의 공급 | 채권자가 매수인에게 |
| 민사집행법 경매·국세징수법 공매 | 공급 아님 | 없음 |
출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호·제3항,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두5485 판결
그 뒤 채권자가 그 기계를 다시 팔면 채권자 자신의 공급이 됩니다. 채권자가 사업자라면 매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앞 단계에서 채무자에게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귀속 정산인지 처분 정산인지에 따라 납세의무자와 시점이 달라집니다. 담보 약정서의 정산 조항, 처분 대금의 흐름, 잔액 반환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 3억원의 담보로 시가 4억원인 기계를 잡았다고 하겠습니다. 채권자가 기계를 팔아 3억원을 회수하고 1억원을 채무자에게 돌려주면 처분 정산입니다. 채권자가 기계를 그대로 갖고 1억원을 정산해 주면 귀속 정산입니다. 두 경우 모두 대가 4억원 전체가 공급가액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같습니다.
담보 기계를 경매로 팔면 부가가치세가 있나요?
아니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재화를 넘기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강제경매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모두 포함합니다. 채권자가 공정증서로 강제경매를 신청해 기계가 팔린 경우도 같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담보 약정서에 담보 목적과 정산 조항이 적혀 있나요?
적혀 있지 않다면 담보 목적을 보여 줄 자료를 지금 정리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채권자가 경매가 아닌 방법으로 기계를 팔 예정인가요?
처분 방식에 따라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를 먼저 정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두5485 판결
채무자가 국세를 체납하고 있나요?
담보 설정일과 체납 국세의 법정기일 선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채무를 갚지 못해 채권자가 기계를 그대로 가져가기로 했나요?
귀속 정산 시점에 채무자의 공급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호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로 팔리는 경우도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반면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해 제3자에게 직접 파는 사적 처분은 이 예외에 들지 않습니다. 사적 처분이면 앞에서 본 기준에 따라 공급자를 정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다른 세금을 체납한 상태라면 세무서가 양도담보재산에서 체납액을 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 부족하고, 담보 설정이 그 국세의 법정기일 뒤인 경우입니다. 조세심판원은 대부업자인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이러한 납부고지를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납부고지를 받은 뒤 서둘러 기계를 귀속 정산해도 이 책임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은 그 경우에도 고지 당시의 양도담보재산이 계속 있는 것으로 봅니다. 채권자라면 담보 설정 전에 채무자의 체납과 법정기일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법정기일보다 먼저 담보로 잡은 재산은 이 징수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양도담보 기계 처분 부가가치세 대응 순서
- 담보 성격 확인 - 약정서에 담보 목적, 피담보채무, 정산과 반환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 처분 방식 결정 - 경매, 사적 처분, 귀속 정산 중 어느 방식인지 정합니다.
- 공급자 정리 - 처분 방식에 따라 채무자와 채권자 중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를 정합니다.
- 체납 확인 - 채무자의 국세 체납과 법정기일, 담보 설정일의 선후를 확인합니다.
- 신고 정리 - 과세되는 처분이면 그 과세기간 확정신고에 반영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담보 약정의 정산 방식과 처분 경로에 따라 누가 언제 세금을 내는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동산·부동산 담보 실행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물적납세의무 쟁점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양도담보 약정은 주로 채권 회수 관점에서 만들어져 세금 조항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자가 기계를 팔 때 채무자가 연락이 끊기면 세금계산서를 누구 이름으로 낼지부터 막힙니다. 약정 단계에서 처분 때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부가가치세 처리 방법을 정해 두면 이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경매로 실행하면 부가가치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경매는 시간이 걸리고 매각가가 낮을 수 있어 사적 처분과 비교해 판단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다른 국세 체납도 담보물 회수에 영향을 줍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담보와 대물변제 등 담보 실행 과정의 부가가치세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약정서와 처분 경위를 정리해 과세처분과 물적납세의무 고지에 대응합니다.
- 담보 실행 부가가치세 검토
- 물적납세의무 불복
-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빚 담보로 채권자에게 집 명의를 넘겼는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 기계를 양도담보로 받고 공정증서도 있는데 강제경매로 실행해도 되나요?
- 양도담보로 잡혀 있던 채무자 기계를 경매해 배당받았는데 담보권자에게 돌려줘야 하나요?
- 의료법인 병원 장비를 양도담보로 잡았다면 회생에서 담보로 인정되나요?
- 양도담보 잡힌 기계인 줄 모르고 경매로 낙찰받으면 소유권을 얻나요?
- 공사대금 대신 분양 안 된 집을 받으라고 하면 거절할 수 있나요?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제9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두5485 판결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조세심판원 2022. 9. 2. 조심 2022서2217 결정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호·제3항 제1호·제2호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두8752 판결
- 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제2항, 조세심판원 2025. 5. 26. 조심 2024서3242 결정
- 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