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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소득세

법인이 토지 같은 자산을 기부하면 기부금액은 장부가액인가요 시가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법인이 금전이 아닌 자산을 기부하면 특례기부금과 특수관계 없는 곳에 낸 일반기부금은 장부가액, 그 밖의 경우는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이 기부금액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이 기부금 종류와 받는 곳에 따라 가액을 구분합니다. 지금은 기부받을 곳이 어떤 기부금 대상인지와 특수관계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기부받는 곳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같은 특례기부금 대상인지, 일반기부금 대상 공익법인인지, 그리고 회사와 특수관계가 있는지부터 표로 정리하십시오. 세 가지 조합에 따라 기부금액이 장부가액이 될지 시가가 될지가 갈립니다.

자산을 기부하려고 먼저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례기부금이나 특수관계 없는 곳에 낸 일반기부금은 장부가액으로 계산하므로 시가를 따로 입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법인은 2026년 공장 옆 유휴 토지를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토지의 장부가액은 1억원, 인근 시세로 본 시가는 1억 5천만원이었습니다. 대표는 시가로 기부금을 잡으면 손금이 커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기부받을 곳이 시청이어서 특례기부금에 해당해 장부가액 1억원이 기부금액이 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대표 가족이 이사장인 재단에 기부하는 방안과도 비교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금전이 아닌 자산을 기부하면 기부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법인이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하면 기부금 종류와 받는 곳에 따라 장부가액이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정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은 특례기부금은 장부가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한 일반기부금도 장부가액으로 정합니다. 그 밖의 경우는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입니다.

법인 자산 기부 시 기부금 가액(2026. 10. 1. 기준)
특례기부금
받는 곳: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가액: 장부가액
일반기부금
받는 곳: 특수관계 없는 공익법인등
가액: 장부가액
일반기부금
받는 곳: 특수관계 있는 공익법인등
가액: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그 밖의 기부금
받는 곳: 그 밖의 상대방
가액: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출처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 특례기부금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증, 이재민 구호금품 등.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 일반기부금(특수관계 없음) - 사회복지법인ㆍ공익법인등에 기부.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 그 밖의 경우 - 특수관계인에게 한 일반기부금 등.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원안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원안은 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법정ㆍ지정기부금만 장부가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시행령은 일반기부금 가운데 특수관계인에게 낸 것은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계산하도록 구분합니다. 명칭도 법정기부금은 특례기부금으로, 지정기부금은 일반기부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장부가액 1억원·시가 1억 5천만원 토지 기부 시 기부금액
장부가액 1억원·시가 1억 5천만원 토지 기부 시 기부금액
시청 기증(특례기부금)10,000만원
특수관계 없는 공익법인10,000만원
특수관계 공익법인15,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같은 1억원 장부가액 토지라도 대표 가족이 운영하는 재단처럼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에 기부하면 시가 1억 5천만원이 기부금액이 됩니다. 시가가 크면 한도 계산에서 기부금이 커지므로, 한도초과액이 생기는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기부금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한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특례기부금은 기준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일반기부금은 남은 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이월해 손금에 넣을 수 있습니다.

특례기부금이나 일반기부금이 아닌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기부받는 곳이 공익법인등으로 지정된 기간 안에 있는지도 확인하십시오.

개인사업자가 자산을 기부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개인사업자가 금전 외의 자산으로 기부하면 제공한 때의 시가로 하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장부가액으로 계산합니다. 법인과 달리 기부금 종류에 따라 장부가액으로 정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국립 박물관ㆍ미술관에 기증하는 유물은 문화체육관광부 위원회가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법인 자산 기부금 가액 대응 순서

  • 받는 곳 확인 -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인지, 지정된 공익법인등인지 확인합니다. 지정기간 안인지도 봅니다.
  • 특수관계 점검 - 기부받는 법인과 회사, 대표 가족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특수관계면 시가 비교가 필요합니다.
  • 가액 산정 - 장부가액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시가 자료를 확보합니다. 큰 금액이 기부금액이 됩니다.
  • 한도 계산 - 특례ㆍ일반기부금 한도를 계산합니다. 초과액은 10년간 이월합니다.
  • 증빙 보관 - 기부금영수증, 기부 약정서, 이전등기 서류를 보관합니다. 세무조사 때 기부 시점 입증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부받는 곳과의 특수관계가 애매하거나 시가 산정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와 감정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부금 손금 부인과 관련한 법인세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자산을 기부하면 시가만큼 비용으로 인정받는다고 기대하는 법인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특수관계 없는 공익법인에 기부하면 장부가액으로 계산되고, 시가가 반영되는 것은 특수관계인에게 기부한 경우 등에 한정됩니다.

기부 시점이 가액을 정합니다. 기부 약정일, 소유권 이전일,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이 서로 다르면 어느 날의 장부가액과 시가를 쓸지 다툼이 생깁니다. 이사회 의결과 약정서에 날짜를 명확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세무조사에서 기부금이 부인되면 약정서, 이전등기 서류, 기부금영수증과 함께 기부받은 법인과의 관계를 보여 주는 주주명부ㆍ임원 명단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특수관계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기부금 손금 부인 등 법인세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기부 약정과 이전 시점, 특수관계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가액 산정과 한도 계산의 잘못을 짚어 경정청구와 불복으로 대응합니다.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기부 약정서와 이사회 의사록, 자산의 장부가액을 보여 주는 재무제표, 기부금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기부금 종류와 가액 산정 방식, 손금 한도 초과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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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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