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법인이 지은 건물을 구청에 조건 없이 기부채납하면 기부금 손금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법인이 사업과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에 건물을 조건 없이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면 현행 법인세법상 특례기부금(종전 법정기부금)으로 한도 안에서 손금에 산입됩니다. 금전 외 자산으로 낸 특례기부금은 시가가 아닌 기부 당시 장부가액으로 계산하고, 지방자치단체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기부채납에 인허가 조건이나 사용수익권 같은 대가가 붙어 있지 않은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기부채납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고, 등기부와 기부채납 협약서 사본을 함께 보관하십시오. 법인이 손금에 넣으려면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건물을 시가로 다시 평가해 기부금액을 따로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낸 특례기부금은 장부에 적힌 금액이 그대로 기부금 가액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건설업을 하는 A법인은 2024년 자기 비용으로 주민커뮤니티센터를 지은 뒤 관할 구청에 아무 조건 없이 기부채납하고, 등기원인을 기부채납으로 해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장부가액은 약 30억원이었는데, 담당자는 이것을 시가로 다시 평가해야 하는지, 구청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주는지 몰라 신고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상담에서는 조건 없는 무상 기증이면 특례기부금이고 가액은 장부가액이며, 구청도 고유번호를 적어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같은 시기 인근 개발사업 허가와 연결된 약정이 있는지 함께 확인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건물을 기부채납하면 어떤 기부금인가요?
법인이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한 금품은 특례기부금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법인세법」은 이 기부금을 기준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손금에 넣고, 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안에 이월해 공제합니다.
2022년 말 개정 전에는 같은 기부금을 「법정기부금」이라고 불렀습니다. 2015년 국세청 회신도 법정기부금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지금은 이름만 특례기부금으로 바뀌었고 국가·지방자치단체 기증분이 여기에 속한다는 결론은 같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다른 규정 없이 자발적 기탁금품을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따른 기부채납은 법령에 근거한 접수이므로, 기부채납 협약과 등기 서류가 이 요건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기부금 가액은 시가인가요, 장부가액인가요?
특례기부금을 금전 외 자산으로 낸 경우 기부금 가액은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입니다. 법인이 신축한 건물이라면 공사원가 등으로 장부에 올린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뺀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 기부 상대방 | 기부금 구분 | 가액 |
|---|---|---|
| 국가·지방자치단체 | 특례기부금 | 장부가액 |
| 특수관계 없는 공익법인 등 | 일반기부금 | 장부가액 |
| 특수관계 있는 공익법인 등 | 일반기부금 |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
| 그 밖의 기부 | 비지정기부금 |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
출처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일반기부금도 특수관계인이 아닌 곳에 낸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계산합니다. 반면 그 밖의 기부, 예컨대 특수관계인 공익법인에 자산을 낸 경우에는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계산하므로 상대방이 누구인지가 금액을 바꿉니다.
국세청은 이 기부채납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법인이 신축 건물을 구청에 조건 없이 기부채납한 사안에서 법정기부금(현행 특례기부금)이고 가액은 장부가액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07, 2015. 3. 26.).
검토 이유에서 국세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는 제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영수증이 서식과 조금 다르더라도 기부금액과 기부사실이 확인되면 법정 서식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기부금에서 빼지 않는다는 종전 해석도 인용했습니다. 이 회신은 「조건 없는 무상」 기부채납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대가나 조건이 붙은 기부채납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건이 붙은 기부채납도 기부금인가요?
개발사업 인허가 조건으로 도로·공원을 기부채납하거나, 기부채납 대가로 무상 사용수익권을 받는 경우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서 기부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이 말하는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기부채납이 개발사업 인허가 조건과 연결되어 있나요?
기부금이 아닌 사업 관련 지출로 분류할지 검토합니다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기부채납 대가로 무상 사용수익권을 받았나요?
사용수익기부자산 처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기부금 가액을 시가로 계산해 신고했나요?
장부가액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부금영수증을 아직 받지 못했나요?
발급을 신청하고 기부 확인 공문을 함께 받아 둡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이런 기부채납은 사업 원가나 사용수익기부자산처럼 별도로 처리되고, 한도 계산 대상도 아닙니다. 협약서에 인허가 번호, 사용수익 기간, 대체 시설 같은 문구가 있는지 먼저 보고 분류해야 합니다.
기부채납 기부금 손금산입 대응 순서
- 성격 확인 - 기부채납 협약서와 인허가 서류를 대조해 조건 없는 무상 기증인지, 사업과 연결된 기부채납인지 나눕니다. 판단이 갈리면 근거 문서를 묶어 둡니다.
- 장부가액 확정 - 건물 취득가액과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기부 당시 장부가액을 계산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부일로 정리합니다.
- 기부금영수증 수령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고 고유번호와 금액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발급이 늦어지면 기부채납 확인 공문을 함께 받아 둡니다.
- 신고와 명세서 제출 - 법인세 신고 때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을 나눈 기부금명세서와 기부금조정명세서를 함께 냅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이월액으로 관리합니다.
- 누락 시 경정청구 - 영수증을 늦게 받아 손금에 넣지 못했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서를 내 바로잡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부채납에 인허가 조건이나 사용수익 약정이 함께 있으면 협약서 문구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세 손금 분쟁과 경정청구·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성격 확인
조건 없는 기증인지 인허가 연계인지
- 2
장부가액 확정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 차감
- 3
기부금영수증 수령
지자체 고유번호·금액 확인
- 4
신고·명세서 제출
기부금명세서와 조정명세서
- 5
누락 시 경정청구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
출처 - 법인세법 제24조, 시행령 제36조·제37조·제39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실무상 착안점
기부채납이라는 이름만 보고 모두 기부금이라고 처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세법은 대가가 붙었는지를 먼저 봅니다. 조건 없는 기증이면 특례기부금으로 한도 안에서 손금이 되고, 인허가 조건과 연결되면 사업 원가로 분류가 바뀝니다.
그래서 기부 당시 만든 문서가 결과를 정합니다. 기부채납 협약서, 공유재산 심의 자료, 인허가 서류에 어떤 문구가 들어갔는지에 따라 같은 건물이 다르게 분류됩니다. 등기원인과 협약 내용이 서로 맞는지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기부금 분류가 부인되면 손금불산입과 함께 가산세가 붙습니다. 처음 신고할 때 분류 근거를 문서로 남겨 두면, 다툼이 생겨도 그 문서가 경정청구나 심판청구에서 바로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세 손금 분쟁과 경정청구·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기부채납 사안은 협약서와 인허가 서류를 대조해 기부금 여부와 손금 범위를 정합니다.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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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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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제2항·제2항 제1호·제1호 가목·제5항·제6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07(2015. 3. 26.)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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