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세무서 감정가액이 시가로 안 되면 법원 감정가로 상속세를 정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소송에서 법원 감정으로 상속 당시 시가가 증명되면 그 시가로 다시 계산한 정당세액을 넘는 부분만 취소됩니다. 대법원은 세무서 감정가액이 시가가 되려면 상속개시일부터 감정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상속개시일과 감정의 가격산정기준일, 감정서 작성일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상속세 결정 고지를 받았다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나 국세청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세무서 감정을 막으려고 미리 따로 감정을 받아 둘 의무는 없습니다. 세무서 감정가액이 시가 요건을 갖췄는지는 세무서가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3년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서울의 5층 꼬마빌딩 부지 지분을 상속받아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한 약 70억원으로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이듬해 지방국세청은 감정기관 두 곳에 감정을 맡겼고, C씨도 따로 감정기관 두 곳에 감정을 받았습니다. 세무서는 네 감정가액의 평균인 약 110억원을 시가로 보고 2024년 말 상속세 20억원가량을 더 고지했습니다. C씨는 감정 기준일과 감정서 작성일 사이에도 땅값이 움직였다며 다투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세무서가 상속세 신고 뒤 꼬마빌딩을 감정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인이 공시지가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했더라도, 세무서가 상속세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감정을 맡겨 그 감정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나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세는 신고만으로 세액이 확정되지 않고 세무서가 결정할 때 확정됩니다. 그래서 세무서는 신고와 별도로 정당한 과세표준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만 골라 감정하는 국세청 방식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은 문제를 고려하면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상속세 평가의 원칙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만 보충적 평가방법을 씁니다.
세무서 감정가액은 언제 상속세 시가로 인정되나요?
평가기간이 지난 뒤 법정결정기한까지 받은 감정이라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상속개시일부터 감정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합니다. 이 판결은 가격산정기준일까지만이 아니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도 이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처음 분명히 했습니다.
- 1
감정 시기
평가기간 뒤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 받은 감정
- 2
감정기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둘 이상의 평균액
- 3
평가심의위원회
세무서 신청과 위원회 심의
- 4
가격변동 없음
상속개시일부터 감정서 작성일까지, 증명은 세무서
2026. 10. 4.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도 감정가액이 평가기간 안인지를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두 날짜로 판단합니다. 두 날짜 중 하나라도 평가기간 밖이면 평가기간 밖 감정으로 보아 더 엄격한 요건이 적용됩니다.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은 세무서가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세무서는 상속 6개월 뒤를 가격산정기준일로 잡고 상속 1년 2개월쯤 뒤에 감정서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개별공시지가 상승률과 지역 지가변동률을 보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며 네 감정가액의 평균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 감정가액으로 상속세를 다시 계산할 수 있나요?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상속재산의 시가가 증명되면, 법원은 그 시가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해 처분 가운데 그 세액을 넘는 부분만 취소합니다.
| 구분 | 세무서 감정 | 법원 감정 |
|---|---|---|
| 성격 | 과세 단계 평가 | 소송상 증거조사 |
| 시행령 요건 | 적용 | 구속되지 않음 |
| 감정기관 수 | 둘 이상 | 법원이 선임 |
| 결과 | 요건 충족 시 시가 | 시가 증명 시 정당세액 산정 |
출처 -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두61780 판결
법원 감정은 소송에서 사실을 확인하는 증거조사이므로 시행령이 정한 감정 시기나 감정기관 수 요건에 묶이지 않습니다. 이 사건 원심은 세무서 신청으로 법원 감정인에게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감정을 맡겼고, 그 결과로 정당세액을 계산해 이를 넘는 부분만 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와 세무서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다만 세무서가 과세 단계에서 시행령의 감정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소송에서 법원 감정으로 뒤늦게 유리한 자료를 찾으려 한다면, 법원은 그 감정신청을 받아들일지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상속인은 이 점을 들어 감정신청에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상속세 감정 과세는 언제까지 다투나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나 심사청구를 하고,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냅니다. 국세는 원칙적으로 이 전심절차를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상속세 감정평가 과세 대응 순서
- 날짜 확인 - 상속개시일, 감정의 가격산정기준일, 감정서 작성일을 표로 정리합니다. 작성일이 상속 6개월을 넘겼다면 평가기간 밖 감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심의 여부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는지, 심의 대상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결정 내역에서 확인합니다.
- 가격변동 자료 - 상속개시일부터 감정서 작성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지역 지가변동률, 비교표준지 가격 변동을 모읍니다.
- 불복 청구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나 심사청구를 합니다.
- 소송 감정 대응 - 소송에서 세무서가 법원 감정을 신청하면 그 필요성과 감정 기준일을 다투고, 감정 결과가 나오면 평가 방법의 잘못을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물과 토지를 함께 감정했거나 상속인이 받은 감정가액도 평균에 들어갔다면 감정서와 결정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심판 청구와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속인들은 세무서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지 않으면 처분 전체가 취소되고 공시지가 신고액으로 돌아간다고 기대합니다. 실제로는 소송에서 법원 감정으로 시가가 다시 정해질 수 있고, 그 시가로 계산한 세액을 넘는 부분만 취소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날짜 기록이 중요합니다. 상속개시일, 감정의 가격산정기준일, 감정서 작성일,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일을 결정 내역과 감정서에서 뽑아 두어야 합니다. 감정 기간 동안 건물 리모델링이나 임대차 변동이 있었다면 그 계약서도 함께 모읍니다.
이 기록은 세무서 감정가액을 깨는 데 쓰이고, 소송에서 법원 감정의 기준일과 평가 방법을 다투는 근거도 됩니다. 법원 감정 결과는 현저한 잘못이 없으면 존중되므로 감정 단계에서 의견을 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에 따른 상속세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감정의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서 작성일 사이 가격 변동을 먼저 재구성하고 소송 감정 단계까지 이어서 대응합니다.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세무서 조사과)
- 상속세 신고 자문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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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두61780 판결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제2항 제2호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