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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소득세

회사 명의 고가 아파트에 대표 가족이 살면 이자와 관리비도 비용에서 빠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8 갱신


관리비·유지비는 빠지지만 회사 대출이자는 업무무관자산 규정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주주인 임원에게 준 사택에 업무무관 부동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임대료가 시가보다 낮으면 차액이 익금에 들어가고 대표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기한

사택 이익이 상여로 처분되면 회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원천징수세액은 그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합니다. 대표는 회사가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한 안에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 명의 고가 아파트에 대표 가족이 살면 관리비·유지비는 비용에서 빠집니다. 그러나 업무무관자산 이자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주주인 임원에게 제공한 사택에 업무무관 부동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택이라는 이유만으로 회사 차입금 이자까지 손금에서 빼는 처분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임대료가 시가보다 낮으면 그 차액이 회사 소득에 더해지고 대표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 5. 13. 지분 80%를 가진 회사 명의로 시가 28억원 아파트를 샀습니다. 매매대금 중 15억원은 회사가 은행에서 빌린 돈이고, A씨 부부와 자녀가 그 집에 살고 있습니다. 회사는 A씨에게 보증금 없이 월 80만원을 받고, 관리비와 수선비 연 1,400만원을 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 회사 차입금 이자 연 6,000만원도 전액 비용으로 넣었습니다. 2026. 9. 21. 세무서에서 사택 사용 내역과 임대차계약서를 내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A씨는 회사 대출이자까지 비용에서 빠지는지, 임대료는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 아파트를 사택으로 쓰면 업무무관자산이 되나요?

사택으로 쓰는 아파트는 업무무관자산이 아니라 업무무관지출 규정의 대상입니다. 법인세법 제27조는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관리 비용(제1호)과 그 밖의 업무무관지출(제2호)을 나눕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호는 주주인 임원과 그 친족이 쓰는 사택을 다룹니다. 그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관련 지출금은 손금에서 빠집니다. 소액주주인 임원은 제외됩니다. 소액주주는 지분 1% 미만이면서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주주입니다.

회사 소유 주택을 누가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규정
사용자·상태유지비·관리비차입금 이자임대료 차액
지배주주인 대표와 그 친족(사택)손금불산입업무무관자산 이자 규정 적용 안 됨(판례)시가보다 낮으면 익금산입
주주가 아닌 임원·소액주주 임원·직원손금산입업무무관자산 이자 규정 적용 안 됨(판례)부당행위 적용 제외
아무도 쓰지 않고 2년 경과손금불산입자산가액 비율만큼 손금불산입해당 없음
대표가 실질 소유자로 인정사안별 판단가지급금으로 보아 일부 손금불산입인정이자 익금산입

출처 - 법인세법 제27조,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4두43301 판결. 실제 적용은 지분율과 거래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대주주인 고문에게 회사 소유 주택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한 사건에서 이를 사택 제공으로 보았습니다.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와 제28조 제1항 제4호 가목은 적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업무무관자산 비율로 계산하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사택에 쓰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아무도 살지 않는 아파트는 사정이 다릅니다.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도록 업무에 쓰지 않으면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표가 월세를 조금 내면 세금 문제가 없나요?

월세가 시가보다 낮으면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시가와의 차액을 회사 익금에 더합니다. 주주가 아닌 임원, 소액주주인 임원과 직원에게 주는 사택은 이 규정에서 빠집니다. 지배주주인 대표와 그 가족은 빠지지 않습니다. 시가는 주변의 비교 가능한 임대 사례와 감정가액을 먼저 봅니다. 이를 쓸 수 없으면 아파트 시가의 50%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 연 3.1%를 곱합니다.

법정 산식으로 본 적정 임대료 차액(단순 예시)
법정 산식으로 본 적정 임대료 차액(단순 예시)
아파트 시가28억원
시가의 50%14억원
받은 보증금 차감0원
정기예금이자율 연 3.1% 적용연 4,340만원
실제 받은 임대료(월 80만원)연 960만원
익금산입 차액연 3,380만원

출처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 주변 임대 사례나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금액이 먼저 시가가 되는 단순 예시입니다.

시가 28억원 아파트를 보증금 없이 월 80만원에 빌려준 경우를 보겠습니다. 법정 산식상 연 임대료 시가는 4,340만원입니다. 받은 임대료 960만원을 빼면 차액 3,380만원이 익금에 들어갑니다.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면 적용하므로 이 예는 대상입니다. 대표가 귀속자라면 상여로 처분되어 대표의 근로소득이 됩니다. 가족만 산다면 그 사람이 주주인지, 임직원인지에 따라 배당·상여·기타소득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관리비 손금불산입과 임대료 문제의 기본 구조는 「회사 명의 아파트에 대표 가족이 살면 관리비와 임대료가 세무조사에서 문제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회사가 집값을 빌려준 것으로 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대표가 실질적인 소유자로 인정되면 회사가 취득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그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되어 회사 차입금 이자 일부도 손금에서 빠집니다. 대법원은 금전 대여인지 자산 제공인지를 따질 때 거래 형식과 실질을 함께 보라고 했습니다. 계약 경위와 대가관계도 종합해 판단합니다.

같은 판결에서 대주주는 신축 과정에 관여했고 혼자 거주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사정만으로 소유자의 사용·수익·처분권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회사 자금으로 사서 회사가 처분 권한을 갖고 있다면 자산 제공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대표가 매매대금 일부를 냈거나 처분 이익을 가져가기로 약정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아파트를 팔 때도 세금이 더 붙나요?

네, 법인이 주택을 팔면 일반 법인세에 더해 양도소득의 20%를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냅니다. 미등기 주택이면 40%입니다. 사택이 이 과세에서 빠지는 것은 주주가 아닌 임원·직원에게 10년 이상 제공한 경우입니다. 대표가 주주라면 오래 살아도 이 예외에 들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대표나 그 가족이 회사 명의 아파트에 살고 있고, 대표의 지분이 1% 이상인가요?

    사택 관리비·유지비가 손금에서 빠지는지 장부를 나눠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2. 받는 임대료가 주변 시세나 법정 산식 금액보다 낮은가요?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지 계산해 다음 법인세 신고 전에 정리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3. 대표가 매매대금 일부를 냈거나, 처분 이익을 대표가 갖기로 한 약정이 있나요?

    취득자금 대여로 볼 위험이 있으므로 약정서와 자금 흐름 자료를 먼저 정리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4두43301 판결

  4. 과세관청이 사택을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아 회사 차입금 이자를 손금에서 뺐나요?

    처분 근거 조항을 확인하고 판례에 비추어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4두43301 판결,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두56827 판결

토지등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뺀 금액입니다. 보유하는 동안 손금에서 빠지는 비용과 처분 때 붙는 추가 과세를 함께 놓고 보유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아파트를 대표 개인에게 넘길 때 시가보다 낮게 팔면 부당행위계산이 다시 문제 됩니다.

회사 명의 아파트 사택 대응 순서

  1. 사용 관계를 정리합니다. 실제 거주자, 대표의 지분율, 거주 시작일을 확인합니다. 소액주주인지에 따라 적용 규정이 갈립니다.
  2. 비용을 나눠 봅니다. 관리비·수선비 등 사택 관련 지출과 회사 차입금 이자를 따로 정리합니다.
  3. 임대료 시가 자료를 모읍니다. 주변 임대 사례나 감정가액을 확보합니다. 없으면 법정 산식으로 차이를 계산합니다.
  4. 소유 구조를 점검합니다. 매매대금 부담, 처분 약정, 등기 명의를 확인합니다. 취득자금 대여로 볼 사정이 없는지 봅니다.
  5. 처분사유를 특정합니다. 과세관청이 어느 규정을 적용했는지 확인합니다. 사택에 업무무관자산 이자 규정을 썼다면 판례를 근거로 다툽니다.

이미 지난 사업연도에 임대료 차액을 반영하지 않았다면 수정신고 기한부터 봅니다. 「세금을 덜 신고한 걸 알았다면 수정신고는 언제까지 되나요? 해명 안내를 받은 뒤라면?」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표의 지분율, 매매대금 부담자, 처분 약정에 따라 이자 손금불산입과 상여 처분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 사택과 부당행위계산을 둘러싼 세무조사 대응과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택 사건에서 과세관청이 쓰는 규정은 넷입니다. 업무무관 부동산, 업무무관지출, 부당행위, 가지급금 가운데 하나를 고르거나 겹쳐 적용합니다. 어느 규정이냐에 따라 이자 손금불산입 여부와 소득처분 종류가 달라지므로 처분사유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사건에서도 회사 내부 품의서가 취득 목적을 보여 주는 자료로 쓰였습니다. 취득 당시 이사회 의사록, 사택 운영 규정, 임대차계약서를 갖춰 두십시오. 대여가 아닌 자산 제공이라는 점을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임대료 시가는 주변 임대 사례나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법정 산식과 실제 시세 중 무엇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차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비교 자료를 미리 모아 둡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 소유 주택의 사적 사용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상여 처분을 둘러싼 세무조사 대응과 조세불복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회사 측의 소명 자료 정리를 함께 검토합니다.

  • 법인 세무조사 대응
  • 부당행위계산부인 조세불복
  • 소득처분·소득금액변동통지 불복
  • 법인 자산 거래 구조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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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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