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법인전환 전에 판 물건의 외상값, 전환 뒤 대손세액공제는 누가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9 갱신
해당 매출채권까지 사업과 함께 포괄적으로 넘겨받은 법인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공급한 물건값이라는 이유만으로 전환 후 공제가 모두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양도에서 제외한 채권이나 사업 승계와 무관하게 따로 사들인 채권은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해당 매출채권까지 사업과 함께 포괄적으로 넘겨받은 법인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공급한 물건값이라는 이유만으로 전환 후 공제가 모두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양도에서 제외한 채권이나 사업 승계와 무관하게 따로 사들인 채권은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없습니다.
외상매출금·받을어음 명세에 포함 여부와 미회수 잔액을 확정해 두십시오. 나중에 대손이 발생하면 어떤 채권을 법인이 실제로 승계했는지가 공제 주체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개인이 물건을 팔았는데 법인이 공제받을 수 있나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해당 매출채권도 승계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국세청 부가46015-1002(2000. 5. 2.)는 개인사업자가 신설법인에 사업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뒤, 전환 전 매출채권이 대손된 사안을 다룹니다. 회신은 전환 전 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제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공제 주체를 보다 직접적으로 밝힌 국세청 부가46015-775(2000. 4. 8.)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회신은 부도어음의 매출채권을 포함해 사업을 포괄양도한 뒤 그 채권이 대손된 경우를 다룹니다. 회신은 사업양수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조세심판원도 포괄양수한 매출채권의 대손이 양수 뒤 확정되자 양수 법인의 공제를 인정했습니다. 양도인이 공제받지 못한 채권이었고, 충당금을 전액 설정해 가치가 0이었어도 같았습니다. 사업을 넘겼다는 사실과 문제된 채권을 넘겼다는 사실이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을 설립한 날짜만으로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업양수도계약, 양도자산 명세와 개인사업자의 종결 장부, 법인의 개시 장부를 대조해야 합니다. 어음이라면 배서·보관·추심 내역도 연결하십시오. 이 글은 실제로 사업을 포괄 승계한 경우를 다루며, 명칭만 법인전환인 개별 자산 매매까지 같은 결론으로 확장하지 않습니다.
계약에서 미수금을 빼도 사업양도라면 공제받을 수 있나요?
사업양도 해당 여부와 개별 채권의 공제 승계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는 일정한 미수금 등을 제외하고 넘겨도 사업양도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다고 제외한 매출채권까지 법인이 양수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 문제 | 판단 자료 | 주의점 |
|---|---|---|
| 사업양도 성립 | 사업의 권리·의무 승계 | 미수금 일부 제외와 양도 자체를 구분 |
| 공제할 채권의 귀속 | 채권별 양도명세·개시 장부 | 제외채권을 자동 승계로 보지 않음 |
| 대손 확정 | 해당 사유의 증빙·확정일 | 단순 연체·충당금과 구분 |
| 공제 금액 | 미회수 잔액·원래 세액 | 개인·법인 중복 공제 방지 |
출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및 국세청 부가46015-2535 구분
국세청 부가46015-2535(1999. 8. 23.)는 사업양도 때 제외된 매출채권을 다룹니다. 개인사업 폐업 후 대손 사유가 확정되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사업 전체가 포괄양도에 해당한다는 주장만으로 이 제외채권의 공백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 명의로 남겨 둔 채권을 법인 장부에 뒤늦게 반영한 경우에도 실제 양수 경위와 당시 계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부속명세에 특정 거래처 채권은 양도자 보유로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인이 나중에 추심을 도왔다는 사실만으로 승계한 채권이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승계 대상인데 장부 입력만 빠뜨린 사안은 원래 계약과 권리 이전 자료를 살펴야 합니다.
부도난 채권을 승계하면 그날 바로 세액을 빼나요?
채권을 넘겨받은 날과 대손이 확정된 날은 다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은 회수할 수 없게 된 법정 대손 사유가 확정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도록 합니다. 계약상 지급일을 넘겼다거나 회계상 충당금을 쌓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같은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등의 대손 사유와 연결됩니다. 부도어음의 일정 기간 경과 사유를 적용하려면 부도일, 담보 유무 등 그 사유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한다면 채권의 종류, 변제·승인·소송 등 시효에 영향을 준 사실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 종류의 대손 사유를 다른 채권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은 공제 범위를 정합니다.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입니다. 오래된 거래는 적용례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2020년 2월 11일 개정 부칙 제5조가 이 10년 범위의 적용례를 정합니다. 그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법인전환일을 새로운 공급일로 삼아 기간을 다시 세어서는 안 됩니다.
장부만 있으면 공제할 수 있나요, 어떤 자료가 더 필요한가요?
채권의 발생·승계·대손이 각각 확인되어야 합니다. 대손세액공제는 회계상 채권 잔액을 그대로 세금에서 빼는 제도가 아닙니다. 원래 과세 공급에 관한 계약·세금계산서·수금내역, 사업양수도 및 채권 명세, 대손을 증명하는 서류를 연결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승계채권 명세에 문제된 외상값이 빠져 있나요?
당초 계약상 제외인지 장부 입력 누락인지 구분하고 권리 이전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국세청 부가46015-2535(1999. 8. 23.)
법인전환일을 기준으로 공제 기간을 새로 계산했나요?
최초 공급일과 대손 확정일을 다시 대조하십시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
대손공제 후 일부 대금을 회수했나요?
회수한 금액에 관련된 세액과 회수 과세기간을 확인하십시오.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단서
일부를 이미 받았다면 미회수 금액과 그 세액을 분리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의 계산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손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대손금액이 1,100만원이라면 대손세액은 100만원입니다. 채권 전액과 순수 공급가액을 혼동하거나 개인과 법인이 같은 채권을 중복 공제하지 않도록 대조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채권 양수를 사업 승계와 같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국세청 사전-2022-법규부가-1051(2022. 11. 8.)은 거래처의 다른 외상채권을 대금 대신 넘겨받고 원래 채무관계를 종결한 사안에서 공제를 부인했습니다. 조세심판원도 대금 대신 거래처의 제3자 채권을 넘겨받은 사안에서 원래 매출채권은 변제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사업의 포괄양수와 별개 채권의 대물 수령은 구분됩니다. 관련 대손 입증은 「담보를 잡아 두고도 거래처 채권 소멸시효를 넘겼다면 대손 처리가 안 되나요?」도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 채권 대손공제 대응 순서
- 원래 공급 확인 - 개인사업자의 과세 매출, 세금계산서와 회수 내역을 연결해 실제 미회수 금액을 정리합니다. 대여금이나 별개 양수채권을 섞지 않습니다.
- 승계 대상 대조 - 사업양수도계약과 채권별 명세를 확인합니다. 채권을 제외한 약정과 장부 반영 누락은 구별하여 검토합니다.
- 대손 사유와 시점 확인 - 부도·파산·시효 등 주장하는 사유의 요건과 확정 시점을 자료로 확인합니다. 공급일부터의 공제 범위와 적용례도 대조합니다.
- 공제 주체와 금액 정리 - 법인과 개인의 기존 처리내용을 비교해 중복 여부를 확인합니다. 공제 후 회수한 금액이 있으면 회수 시점의 매출세액 가산 문제도 함께 확인합니다.
전환 전 매출이라는 이유로 공제를 포기하거나, 법인이 채권을 보유한다는 이유만으로 공제해서는 안 됩니다. 원래 공급에서 사업 승계와 대손 확정까지 같은 채권이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법인전환 계약에서 미수금을 남겨 두어도 사업양도 자체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겨 둔 채권의 대손공제까지 법인으로 옮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두 판단을 혼동하면 누구도 공제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채권 명세에는 거래처별 합계만 두기보다 원래 세금계산서, 어음번호와 회수 잔액을 연결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대손 시점에 승계 여부를 다시 증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입니다.
대손금액의 발생 시점과 공급 시점은 다릅니다. 법인전환일은 양쪽을 새로 시작하는 날짜가 아닙니다. 오래된 채권일수록 최초 공급일과 해당 대손 사유의 적용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과 포괄양수도에 따른 세무 쟁점을 검토해 왔습니다. 양수 채권과 거래 자료를 정리해 대손세액공제 귀속과 경정청구에 대응합니다.
- 법인전환 세무 검토
- 대손세액공제 검토
-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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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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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제1항 단서·제2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제4항
- 국세청 부가46015-1002(2000. 5. 2.), 국세청 부가46015-775(2000. 4. 8.), 조세심판원 2011. 12. 8. 조심2010서3548 결정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국세청 부가46015-2535(1999. 8. 23.)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대통령령 제30397호, 2020. 2. 11.)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제2항, 국세청 사전-2022-법규부가-1051(2022. 11. 8.), 조세심판원 2016. 12. 20. 조심2016서3638 결정
- 국세청 부가46015-2535(1999. 8. 23.)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 조세심판원 2011. 12. 8. 조심2010서3548 결정
2026.10.1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