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해외 게임 기프트 카드를 팔면 상품권처럼 부가가치세가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해외 게임사가 발행한 기프트 카드를 팔고 구매자가 그 카드로 게임 이용이나 콘텐츠 다운로드를 할 수 있다면 판매 대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 카드는 지불수단인 상품권과 달리 게임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라는 재화로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판매한 카드가 게임 전용인지 범용 상품권인지부터 나누어 보십시오.
판매하는 카드가 무엇으로 바뀌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게임 포인트나 콘텐츠 이용 권리로만 바뀌는 카드인지, 여러 가맹점에서 물건을 살 수 있는 상품권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처리가 달라집니다.
카드 판매 대금을 상품권 판매처럼 매출에서 모두 빼 두었다고 해서 곧바로 큰 추징을 걱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어느 카드가 과세대상인지 먼저 나누면 바로잡을 범위가 정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부터 온라인 쇼핑몰에서 해외 게임사가 발행한 기프트 카드 코드를 팔아 왔습니다. 구매자는 코드를 해외 게임사 사이트에 입력해 게임 포인트로 바꾸고, 그 포인트로 게임을 하거나 음악·앱을 내려받았습니다. A씨는 백화점 상품권처럼 지불수단이라고 보고 판매 대금을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빼 왔는데, 2026년 세무서에서 판매 내역 소명 요청을 받고 과세대상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게임 기프트 카드를 팔면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네, 사업자가 해외 게임사가 발행한 기프트 카드를 팔고 구매자가 그 카드로 게임 이용, 게임 관련 콘텐츠·음악 다운로드를 할 수 있다면 그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이 카드는 거래를 끝내는 지불수단이 아니라 게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재화로 보고, 권리에는 광업권·특허권·저작권 등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 들어갑니다. 게임 포인트나 게임머니처럼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아이템을 살 수 있는 권리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화폐는 그 자체를 사고파는 대상이 아니라 거래를 끝내는 지불수단이어서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기프트 카드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카드인지로 판단합니다.
일반 상품권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여러 가맹점에서 물건을 살 때 돈처럼 내는 상품권은 판매할 때가 아니라 나중에 그 상품권과 교환해 물건이 실제로 인도될 때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상품권 판매 자체는 지불수단의 교환으로 보는 구조입니다.
| 구분 | 성격 | 부가가치세 |
|---|---|---|
| 게임 전용 기프트 카드 | 서비스 이용 권리 | 판매 시 과세 |
| 게임머니 직접 판매 | 재화 | 과세(대법원) |
| 범용 상품권 | 지불수단 | 물건 인도 시 과세 |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호, 시행령 제28조 제1항, 대법원 2011두30281, 국세청 법규부가2013-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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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한 카드가 게임 포인트로만 바뀌나요?
게임 전용 카드 판매분을 과세표준에 넣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호
여러 가맹점에서 쓰는 상품권도 함께 팔았나요?
카드 종류별 판매 내역을 나눕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카드 판매 대금을 신고에서 뺐나요?
수정신고 시점과 감면을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세무서에서 소명 요청을 받았나요?
약관과 판매 내역으로 과세 범위를 정리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게임 기프트 카드는 사용처가 특정 게임 서비스로 정해져 있고, 카드를 사는 순간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습니다. 그래서 게임 포인트를 직접 사는 것과 같다고 보아 카드 판매를 권리라는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대법원도 온라인 게임머니를 사서 다른 이용자에게 되판 사람에 대해, 게임머니는 재화이고 그 매도는 재화의 공급이며 계속·반복적으로 판 사람은 사업자라고 보았습니다.
국세청은 게임 기프트 카드 판매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법규부가2013-279(2013. 10. 25.)에서, 사업자가 해외 게임사 등이 발행한 기프트 카드를 판매하고 구매자가 해외 게임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게임 이용, 게임 관련 콘텐츠와 음악 다운로드 등을 할 수 있다면 그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회신했습니다.
판단 이유는 카드 구매자가 사이트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갖게 되어 게임 포인트를 사는 것과 같고, 이를 지불수단인 화폐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회신은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게임 외에 여러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쓰는 범용 카드라면 따로 따져야 합니다.
이미 매출에서 뺐다면 어떻게 바로잡나요?
과세대상인 카드 판매 대금을 신고에서 뺐다면,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는 한 경우 수정신고로,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기한 후 신고로 바로잡습니다.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빨리 할수록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폭이 큽니다.
다만 세무서의 소명 요청을 받은 뒤라면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수정신고로 보아 감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소명 단계에서는 카드 종류별 판매 내역과 사용처 약관을 정리해 과세 대상 범위를 먼저 확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게임 기프트 카드 부가가치세 대응 순서
- 카드 종류 구분 - 판매한 카드를 게임 전용 카드와 범용 상품권으로 나눕니다. 게임 전용 카드가 과세 대상입니다.
- 약관·사용처 확인 - 발행사 약관에서 카드가 무엇으로 바뀌는지, 환불 조건이 어떤지 확인합니다. 지불수단인지 권리인지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소명 자료 제출 - 세무서 소명 요청에는 카드 종류별 판매 수량·금액과 매입 원가를 정리해 냅니다. 범용 상품권 판매분은 과세 대상에서 빼는 근거를 붙입니다.
- 수정신고 - 과세 대상 판매분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로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은 기간은 기한 후 신고합니다.
- 과세 통지 대응 - 범용 상품권까지 과세하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납부고지서를 받은 뒤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카드의 사용처와 환불 조건, 판매 방식이 위탁인지 직접 판매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약관과 공급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와 조세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기프트 카드라는 이름 때문에 상품권처럼 부가가치세와 무관하다고 보고 매출에서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법은 명칭과 관계없이 그 카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므로, 게임 서비스 이용 권리로만 바뀌는 카드는 판매 자체가 과세대상입니다.
과세 범위를 정하는 것은 발행사 약관과 판매 내역입니다. 카드 종류별로 판매 수량과 금액을 나누어 기록해 두지 않으면, 세무서가 범용 상품권 판매분까지 하나로 묶어 과세하려 할 때 이를 덜어낼 근거가 부족해집니다.
소명 요청을 받은 뒤에는 수정신고의 가산세 감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수정신고는 그 전에 검토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나 심판청구에서는 카드별 사용처 약관과 환불 조건이 지불수단인지 권리인지를 가르는 주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상품권·선불 카드 판매 사안은 발행사 약관과 판매 내역을 대조해 과세 대상 범위를 검토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매출누락·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세무조사 대응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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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281 판결
- 국세청 법규부가2013-279(2013. 10. 25.)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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