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를 면세로 알고 세금계산서를 안 끊었다면 가산세도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본세는 내더라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계약을 면세로 오인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면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로 면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서에 작품과 심의 통과가 섞여 있고 작품 가액 비중이 컸던 사안에서 정당한 사유를 부정한 원심의 가산세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계약 당시 견적서와 건축주와 주고받은 이메일부터 모으십시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심판청구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본세가 과세로 확정된다고 해서 가산세까지 자동으로 따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면세라고 오인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면 가산세는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조형 작품을 만드는 개인사업자 F씨는 2023년 신축 건물 건축주와 건축물 미술작품을 선정해 심의를 통과시키고 제작·설치까지 맡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금 1억원 가운데 작품 자체의 가액이 약 80%였고, F씨는 예술창작품이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세무서는 계약 전체가 하나의 과세 용역이라며 부가가치세와 함께 신고·납부와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계약은 부가가치세 면세인가요?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고, 심의 통과까지 묶은 종합 용역이면 면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술창작품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지만, 그 범위는 미술·음악·사진·연극·무용에 속하는 창작품입니다.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두66181 판결의 원심은 작품 선정, 관계관청 심의 통과, 제작·설치를 거쳐 건물 준공이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종합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면세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 본세 부분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면세 재화에 통상 부수되는 용역만 면세에 포함되므로, 심의 대행이 작품 공급에 부수되는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건축주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을 써서 미술작품을 설치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해야 합니다. 이 의무 때문에 작가와 건축주 사이에 작품과 심의 절차를 한 계약서로 묶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세로 오인한 경우 가산세를 면할 수 있나요?
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가산세는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상 제재이므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를 넘어 세법 해석상 견해가 갈리는 등 납세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 구분 | 대법원 판단 | 이유 |
|---|---|---|
| 부가가치세 본세 | 과세 유지 | 심의 통과까지 묶은 종합 용역 |
| 가산세 | 파기환송 | 면세로 오인한 정당한 사유 심리 부족 |
출처 -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두66181 판결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두66181 판결은 계약서에 심의 통과와 예술창작품 제작 내용이 섞여 있어 납세자가 하나의 용역인지 별개의 공급인지 일의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웠고, 계약가액 중 작품 부분이 약 73%와 86%로 훨씬 컸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런 사정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를 부정했다며 가산세 부분만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환송 뒤에는 계약 당시 당사자들이 작품과 심의 통과의 관계를 실제로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심리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가산세가 면제되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당한 사유는 어떤 자료로 보여 주나요?
계약 체결 경위와 당시 인식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심입니다. 계약서 문언, 견적서의 작품가와 용역비 구분, 건축주와 주고받은 이메일, 세무 상담 기록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개별 세법에 따른 신고·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신고기한 당시 무엇을 근거로 면세라고 판단했는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도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앞으로 비슷한 계약을 할 때는 작품 공급과 심의 대행을 따로 적고 대가도 나누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면세 오인 가산세 대응 순서
- 계약서 분석 - 작품 제작과 심의 대행·설치 용역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봅니다. 대가가 구분돼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 가액 비중 계산 - 견적서와 정산서로 작품 자체 가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합니다. 판결은 이 비중을 정당한 사유의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 인식 자료 수집 - 계약 당시 건축주와 주고받은 이메일, 세무 상담 기록을 모읍니다. 면세로 오인한 이유를 보여 줍니다.
- 불복 기한 관리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을 합니다. 본세와 가산세를 나누어 주장합니다.
- 향후 계약 정비 - 작품 공급과 용역을 별도 계약이나 별도 항목으로 나눕니다. 과세 부분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공기관 발주 계약이거나 작품 외에 조경·조명 공사가 함께 들어간 경우에는 계약서와 정산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가산세 취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계약서 분석
작품과 용역 구분
- 2
가액 비중 계산
작품 가액 비율
- 3
인식 자료 수집
이메일·상담 기록
- 4
불복
90일 안에 심판청구
- 5
향후 계약 정비
항목·대가 분리
실무상 착안점
작품을 판 작가는 예술창작품이니 당연히 면세라고 생각하고, 세무서는 계약이 하나면 전체를 과세 용역으로 봅니다. 본세에서 지면 가산세도 함께 지는 것으로 여기기 쉽지만, 대법원은 가산세를 따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계약할 때의 기록이 가산세 다툼의 재료가 됩니다. 견적서에 작품가와 심의·설치비가 어떻게 나뉘어 있었는지, 건축주와 계약 형태를 두고 주고받은 이메일, 신고기한 전에 세무사와 상담한 기록이 날짜와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조세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면세로 오인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가산세가 본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 이 자료가 있으면 불복으로 줄일 수 있는 금액이 커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가산세 취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와 견적서로 면세 재화와 과세 용역의 구분을 먼저 따진 뒤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를 별도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다툼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6호·제2항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두41108 판결
-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두66181 판결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