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대리점이 판 단말기 위약금도 통신사 부가세 과세표준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대리점이 제조사에서 직접 사서 판 단말기라면 통신사가 받은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아닙니다. 통신사가 그 단말기를 공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통신사가 대리점에 공급한 단말기라면 위약금은 단말기 공급대가로 과세표준에 들어갑니다. 위약금이라는 명목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위약금을 과세표준에 넣어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증액경정 고지를 받았다면 고지일부터 90일 안에 불복해야 합니다.
대리점이 제조사에서 직접 사서 판 단말기라면 통신사가 받은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아닙니다. 통신사가 그 단말기를 공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통신사가 대리점에 공급한 단말기라면 위약금은 단말기 공급대가로 과세표준에 들어갑니다. 위약금이라는 명목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위약금은 원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아닌가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입니다. 계약 위반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은 공급의 대가가 아니어서 공급가액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름이 위약금이어도 실질이 공급대가라면 공급가액에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2019년 판결에서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이동전화·인터넷 요금을 할인받은 이용자가 약정을 깨고 내는 위약금은 할인받은 금액 일부를 추가로 내는 공급대가로 보았습니다. 할인이 중도 해지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할인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법은 명목과 관계없이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공급가액에 넣습니다. 그래서 위약금 과세 여부는 이름이 아니라 누가 무엇을 공급했고 그 대가로 받은 것인지에서 갈립니다.
통신사가 공급한 단말기와 제조사 유통 단말기는 왜 결론이 다른가요?
통신사가 그 단말기의 공급자인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통신사 공급 단말기는 통신사가 대리점에 할인된 가격으로 넘기고 대리점이 이용자에게 판 구조였습니다. 이용자가 약정을 깨고 통신사에 직접 위약금을 냈습니다. 이 돈은 대리점을 거쳐 통신사로 갈 대가를 한 번에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단축급부로 보아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 구분 | 공급 경로 | 통신사의 공급자 지위 | 위약금 과세표준 포함 |
|---|---|---|---|
| 통신사 공급 단말기 | 통신사 → 대리점 → 이용자 | 있음 | 포함(단축급부로 받은 공급대가) |
| 제조사 유통 단말기 | 제조사 → 대리점 → 이용자 | 없음(할부금 채권 양수 여지만) | 불포함 |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2두49984, 49991 판결
제조사 유통 단말기는 대리점이 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제조사에서 직접 산 것입니다. 통신사는 이 단말기 공급거래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통신사가 받은 위약금을 통신사의 재화 공급에 대한 추가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서는 통신사, 대리점, 이용자 사이에 단말기 판매자 지위를 통신사로 넘기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그런 계약인수 합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통신사는 할부매매에 한해 대리점에서 할부금 채권을 양수했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업종에도 이 기준이 적용되나요?
본사와 대리점, 고객이 얽힌 3면 거래라면 같은 방식으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렌털, 구독, 설비 공급처럼 본사가 할인이나 보조금을 주고 약정 해지 때 위약금을 받는 구조가 대표적입니다. 핵심은 위약금을 받는 회사가 할인된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인지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위약금이 붙은 재화를 회사가 직접 공급하지 않았나요?
그 위약금은 과세표준에서 빼야 한다는 근거가 되므로 공급 경로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2두49984, 49991 판결
위약금 중 공급 경로별 금액을 과세기간별로 나눌 수 있나요?
나눌 수 없다면 거래 기록으로 특정 작업부터 하십시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위약금을 과세표준에 넣어 신고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경정청구로 환급을 검토하십시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본사가 직접 공급하지 않은 재화에 대해 받은 위약금이라면 과세표준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본사가 공급자이고 위약금이 할인액을 되돌려 받는 성격이라면 과세표준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할인액을 넘는 순수 손해배상 부분은 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이동통신 거래의 계약 구조를 구체적으로 본 결과입니다. 다른 업종에 적용할 때는 계약서에서 공급자, 대금 흐름, 위약금 산정 기준을 하나씩 대조해야 합니다.
할인해 줄 때 에누리로 처리했다면 위약금은 어떻게 하나요?
공급 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은 에누리로서 처음부터 공급가액에 넣지 않습니다. 약정 할인을 에누리로 보아 할인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해지로 받은 위약금은 깎아 준 공급가액이 다시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2019년 판결에서 이 경우 증가분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판매장려금처럼 공급받는 자에게 따로 지급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빼지 않습니다. 할인과 장려금, 위약금이 한 계약에 섞여 있으면 각각의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 통신사가 대리점 출고가에서 깎아 준 지원금의 처리는 「통신사가 대리점 단말기 출고가에서 깎아 준 지원금은 에누리인가요?」에서 다룹니다.
결국 위약금의 과세 여부는 처음 할인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와 맞물려 있습니다. 할인 단계의 회계·세무 처리를 위약금 단계와 같은 표로 정리해야 일관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단말기 위약금 부가가치세 대응 순서
- 공급 경로 구분 - 위약금이 붙은 재화를 회사가 직접 공급했는지, 대리점이 따로 샀는지 나눕니다.
- 위약금 성격 분석 - 위약금이 할인액 반환인지, 할인액을 넘는 손해배상인지 산정 기준을 확인합니다.
- 계약 구조 정리 - 3면 계약에서 판매자 지위를 넘기는 합의가 있었는지 계약서와 약관을 봅니다.
- 금액 특정 - 제조사 유통분 위약금을 과세기간별로 따로 집계합니다.
- 경정청구·불복 - 과세표준에 넣었던 금액은 경정청구를, 증액경정은 불복을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화의 공급 경로와 위약금 산정 방식에 따라 과세표준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위약금·보조금이 얽힌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검토와 경정청구,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을 전부 파기했습니다. 위약금 가운데 제조사 유통 단말기 관련 부분을 특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납세자가 처음부터 공급 경로별로 위약금을 나누어 관리했다면 다툼의 범위가 훨씬 좁아졌을 것입니다.
보조금이나 할인과 위약금이 연결된 사업은 공급 경로 표시를 시스템에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객의 같은 위약금이라도 재화를 누가 공급했는지에 따라 세금이 갈립니다.
계약서 문구도 점검하십시오. 판매자 지위가 본사로 넘어간 것처럼 보이는 약관 문구가 있으면 세무서가 계약인수를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본사·대리점·고객이 얽힌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공급 경로와 위약금 산정 자료를 정리해 경정청구와 심판청구, 행정소송에 대응합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검토
-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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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제3항·제5항·제5항 제1호·제5호·제6항
-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2두49984, 49991 판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두61119 판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