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가 대리점에 공급한 기기
(불리)공급가액 포함
- 할인받은 대금의 반환 성격
- 이용자가 대리점 대신 본사에 바로 지급
부가가치세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할인해 준 대금을 돌려받는 성격이면 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금액이어서 순수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은 빠지지만, 약정 할인 뒤 중도 해지로 받은 돈은 명목이 위약금이어도 공급대가로 봅니다. 다만 대법원은 내가 직접 공급하지 않은 기기에 관한 위약금은 대가관계가 없어 과세표준에 넣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급대가로 볼 위약금을 과세표준에서 뺐다면 세무서의 해명 안내나 조사 전에 수정신고를 검토하고, 대가가 아닌 위약금까지 넣어 세금을 냈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이라는 이름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계약을 어긴 데 대한 손해배상이면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고, 처음에 깎아 준 대금을 해지 때 돌려받는 것이면 붙습니다. 렌탈, 구독, 기기 할부처럼 약정 기간을 조건으로 값을 깎아 주는 사업이라면 위약금 대부분이 뒤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팔지 않은 물건과 얽힌 위약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아래에서는 대법원이 위약금을 공급대가로 본 경우와 보지 않은 경우를 나눠, 신고와 세무조사에서 확인할 점을 정리합니다.
E사는 정수기 렌탈 사업자입니다. 36개월 약정을 하면 기기 값을 30만원 깎아 주고, 중도 해지하면 남은 기간에 비례한 할인 반환금을 위약금으로 받았습니다. 기기 대부분은 E사가 대리점에 공급했지만, 일부는 대리점이 다른 제조사에서 직접 사 와 팔았고 E사는 할인액만 대리점에 보전해 주었습니다. E사는 2022년부터 위약금을 과세표준에 넣지 않았는데, 2026. 8. 세무조사에서 위약금 전부가 공급대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E사는 직접 팔지 않은 기기의 위약금까지 과세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칙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금액이므로,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은 공급가액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은 대금, 요금, 수수료 등 어떤 명목이든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공급가액에 넣습니다. 그래서 위약금 명목이라도 실질이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으면 공급가액에 포함됩니다.
실무에서는 약정서 문구로 성격을 가립니다. 위약금 상한이 처음 깎아 준 금액과 연결되어 있는지, 남은 기간에 비례해 줄어드는지, 할인을 받지 않은 고객에게도 같은 위약금이 있는지를 봅니다. 할인액과 연동되고 할인받은 고객에게만 있다면 할인 반환으로 볼 가능성이 높고, 할인과 관계없이 일정액이나 손해액으로 정해져 있다면 손해배상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한 약정서 안에 두 성격이 섞여 있으면 금액을 나눠 계산합니다.
대법원은 일정 기간 이용을 조건으로 요금을 깎아 주고 중도 해지 때 할인액 범위에서 돈을 받기로 한 약정을 해지를 조건으로 한 할인으로 보았습니다. 이용자는 끝까지 써서 할인을 지키거나, 중도 해지하고 할인받은 금액 일부를 돌려주는 것 가운데 고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간이 지날수록 반환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도 이용자 부담을 덜어 주는 조치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할인액을 처음에 에누리로 보고 공급가액에서 빼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더라도, 해지로 공급가액에 더해지는 금액이 생기면 그 사유가 생긴 날을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E사가 직접 공급한 기기의 위약금은 이 구조와 같아 공급대가로 볼 여지가 큽니다.
과세표준에 넣을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통신사가 대리점에 공급한 단말기 관련 위약금은 이용자가 대리점 대신 통신사에 바로 낸 것으로 보아 공급대가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리점이 제조사에서 직접 사 온 단말기는 통신사가 공급거래에 관여한 적이 없으므로, 그 위약금은 통신사의 재화 공급과 대가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불리)공급가액 포함
(유리)공급가액 불포함
출처 -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2두49984, 49991 판결
세무서는 세 당사자가 대리점의 판매자 지위를 본사에 넘기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계약인수는 당사자 지위에 큰 영향을 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고, 할부금 채권을 넘겨받은 정도로는 판매자 지위가 넘어왔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사례의 E사도 대리점 직매입 기기의 위약금은 따로 떼어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을 특정할 자료가 없으면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대법원도 위약금 가운데 제조사 유통 단말기 부분을 특정할 수 없다며 정당세액을 다시 계산하도록 원심을 전부 파기했으므로, 판매 경로별 집계를 먼저 만들어 둡니다.
할인을 해 준 적이 없는데 계약을 깬 대가로 정해진 손해배상 성격의 위약금은 공급대가가 아니어서 과세표준에 넣지 않습니다. 계약 상대방이 계약을 깨서 몰취한 계약금도 공급 없이 받은 배상 성격이라면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금 지급이 늦어 받은 연체이자도 공급가액에서 빠집니다. 계약이 끝난 뒤 받은 임대료 상당 손해배상금은 「명도소송 판결로 받은 임대료 상당 손해배상금에도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 유형 | 과세표준 | 이유 |
|---|---|---|
| 약정 할인 반환형 위약금 (핵심 행) | 포함 | 할인받은 공급대가의 반환 |
| 직접 공급하지 않은 물건 관련 위약금 | 불포함 | 자기 공급과 대가관계 없음 |
| 할인 없는 손해배상형 위약금 | 불포함 | 공급대가가 아님 |
| 대금 지급 지연 연체이자 | 불포함 | 법에서 공급가액 제외 |
명목이 아니라 공급과의 대가관계로 판단합니다.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제5항,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2두49984, 49991 판결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약금이 할인액 반환인지 손해배상인지, 그 기기를 누가 공급했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위약금·손해배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다투는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를 수행합니다.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이용 기간을 조건으로 값을 깎아 주고 해지 때 할인액을 위약금으로 받나요?
공급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과세표준 반영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점검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두61119 판결
대리점이 다른 곳에서 사 와 판 물건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받나요?
그 부분은 대가관계가 없다고 다툴 수 있으므로 경로별로 금액을 나눕니다.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2두49984, 49991 판결
위약금 안에 대금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가 섞여 있나요?
연체이자는 공급가액에서 빠지므로 따로 구분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5호
대가가 아닌 위약금까지 과세표준에 넣어 세금을 냈나요?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약정 할인 사업에서는 해지 위약금을 매출과 따로 관리하다가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빠뜨리는 일이 흔합니다. 할인을 에누리로 처리했다면 해지 때 그 할인이 되돌아오는 구조이므로, 위약금 발생 시점에 수정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할지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세무조사에서는 위약금 전체를 한 덩어리로 과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매 경로별로 금액을 나눌 수 있는 전산 자료가 있으면, 직접 공급하지 않은 물건과 얽힌 위약금을 떼어 낼 수 있습니다. 자료가 없으면 이 주장을 하기 어려우므로 지금부터라도 경로별로 집계합니다.
대리점과 할부채권 양도 약정을 맺고 있다면 그 문구도 봅니다. 채권만 넘겨받는 내용인지, 판매자 지위까지 넘겨받는 내용인지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약정을 새로 맺을 때 문구를 점검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법무법인 윤성은 통신·렌탈·구독 사업자의 위약금과 할인 반환금, 손해배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들어가는지를 다투는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 경정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판매 경로별로 과세 범위를 다시 나눕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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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