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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소득세

담보를 잡아 두고도 거래처 채권 소멸시효를 넘겼다면 대손 처리가 안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은 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이 되지만, 저당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 조치를 하지 않아 시효를 넘겼다면 국세청은 접대비나 기부금으로 봅니다. 강제집행불능 대손은 장부에 비용으로 잡은 해에만 손금이 되므로 결산 반영 시기도 중요합니다.

기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넣어야 합니다. 그 사업연도 신고에서 빠뜨렸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받지 못한 외상값이 소멸시효로 사라지면 보통은 대손금으로 비용이 됩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이 원칙대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래처 재산에 근저당을 잡아 두고도 경매나 소송을 하지 않은 채 시효를 넘겼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세무조사에서는 회수할 수 있었던 돈을 일부러 놓아준 것으로 보아 접대비나 기부금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건자재 도매업을 하는 K사(12월 결산)는 오랜 거래처 L사에 물품을 공급하고 외상대금 2억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회수기일은 2022. 6. 30.이었고, K사는 L사 소유 창고에 채권최고액 2억 4,0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L사 대표와의 친분 때문에 독촉만 하고 경매는 신청하지 않았는데, 그사이 L사는 다른 사업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K사는 2025. 6. 30. 3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며 2025 사업연도에 2억원을 대손금으로 넣었습니다. 2026. 9. 세무조사에서 조사관이 이를 접대비로 보겠다고 하자, K사 대표는 시효가 끝난 채권인데 왜 대손이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언제 대손금이 되나요?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과 미수금,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과 선급금은 대손 사유입니다. 이 경우 장부에 비용으로 잡았는지와 관계없이 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 됩니다.

대손 사유별 손금 귀속 시기
대손 사유손금 시기장부 계상
상법·민법상 소멸시효 완성 (핵심 행)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필요 없음
회생계획인가·면책결정결정이 있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필요 없음
강제집행·파산·행방불명 등으로 회수 불능비용으로 계상한 사업연도필요함
부도 6개월 경과(저당권 설정 시 제외)비용으로 계상한 사업연도필요함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회수기일 2년 경과비용으로 계상한 사업연도필요함

장부 계상이 필요한 사유는 결산 때 비용으로 잡지 않으면 손금이 되지 않습니다.

출처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제3항

상행위로 생긴 채권의 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이지만,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3년입니다. 사례의 물품대금은 3년 시효가 적용되어 회수기일부터 3년이 지난 2025. 6. 30.에 시효가 완성됩니다. 청구, 압류·가압류, 채무자의 승인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되므로, 그사이 이런 사정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가 중간에 일부를 갚았다면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때부터 시효를 새로 계산하게 됩니다. 시효 완성일을 잘못 잡으면 손금 귀속 연도가 달라져 다른 해의 법인세가 다시 문제 됩니다.

담보를 실행하지 않고 시효를 넘기면 왜 접대비가 되나요?

대손금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어야 손금이 됩니다. 국세청은 채무자 재산에 설정한 저당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처럼, 회수 가능성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적 조치를 하지 않아 시효가 완성됐다면 그 채권은 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접대비나 기부금으로 봅니다.

시효 완성 채권의 대손 인정 판정
  1. 1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회수 조치를 했나요?

    • 예(유리)결과 시효 완성 연도 대손금으로 손금
    • 아니요2번 질문으로
  2. 2

    담보나 채무자 재산으로 회수할 수 있었나요?

    • 예3번 질문으로
    • 아니요(유리)결과 시효 완성 연도 대손금으로 손금
  3. 3

    회수 조치를 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나요?

    • 예(유리)결과 시효 완성 연도 대손금으로 손금
    • 아니요(불리)결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분류

출처 -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 제24조, 제25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근저당 등 담보가 있는 채권을 시효 완성으로 대손 처리했나요?

    회수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를 자료로 정리해 둡니다.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

  2. 시효가 완성되기 전 소송이나 지급명령, 경매를 하지 않았나요?

    접대비나 기부금으로 분류될 수 있어 정당한 사유를 검토합니다.

    법인세법 제24조, 제25조

  3. 강제집행불능조서를 받았는데 그 해 결산에 비용으로 잡지 않았나요?

    장부 계상이 필요한 사유이므로 다음 결산 반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2호

  4. 시효가 완성된 해의 신고에서 대손금을 빠뜨렸나요?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거래처와의 관계를 위해 받을 돈을 놓아준 것이면 접대비, 업무와 관계없는 상대에게 무상으로 준 것이면 기부금으로 분류됩니다. 접대비는 연간 한도를 넘는 금액이,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부금은 전액이 손금불산입됩니다. 사례에서 2억원이 접대비가 되면 다른 접대비와 합쳐 한도를 넘는 부분이 부인됩니다. 부인된 만큼 늘어난 법인세에는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반대로 담보 물건의 선순위 채권이 많아 경매해도 배당받을 금액이 없었다거나, 소송 비용이 채권액보다 컸다는 사정이 있다면 정당한 사유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 감정가, 선순위 채권액 자료가 핵심 증거입니다. 당시 경매 실익을 검토한 내부 보고서나 외부 자문 의견이 있다면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집행을 했는데도 못 받으면 대손으로 인정되나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 폐지,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도 대손 사유입니다. 국세청은 강제집행 결과 무재산 등으로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되고, 부동산 등 회수할 재산이 없다는 것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면 대손금으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사유는 시효 완성과 달리 장부에 비용으로 잡은 사업연도에 손금이 됩니다. 결산 때 비용으로 잡지 않으면 손금이 되지 않으므로, 집행불능조서를 받은 해의 결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거래처 채무를 보증해 대신 갚고 생긴 구상채권은 일부 예외를 빼고 대손 처리 자체가 안 됩니다.

저당권이 있는 채권은 부도 6개월 경과 대손도 쓸 수 없습니다. 부도어음과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대손 처리할 수 있지만,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둔 경우는 제외됩니다.

대손 처리한 뒤에 채권을 일부라도 돌려받으면 그 금액은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 됩니다. 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거래처가 나중에 자진해서 갚는 경우도 같으므로, 회수 내역을 장부에 빠짐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시효 완성 채권 대손 세무조사 대응 순서

  • 시효 계산 확인 - 채권 종류별 시효기간, 회수기일, 중간의 청구·승인 등 중단 사유를 따져 시효 완성일을 확정합니다.
  • 회수 노력 자료 정리 - 독촉 내역, 내용증명, 소송·지급명령, 담보 실행 검토 자료를 모읍니다.
  • 정당한 사유 소명 - 담보 물건의 감정가와 선순위 채권, 채무자 재산 상태를 근거로 회수가 어려웠다는 의견서를 냅니다.
  • 귀속 연도 점검 - 시효 완성 사업연도에 손금을 넣지 못했다면 경정청구 기한 안에 바로잡습니다.
  • 과세전적부심사와 불복 -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고지 뒤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담보 물건의 실제 회수 가능액, 회수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 거래처와의 관계에 따라 대손금과 접대비·기부금의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손금 부인에 관한 세무조사 소명, 과세전적부심사와 법인세 불복, 채권 회수 절차 자문을 수행합니다.

사례의 시효와 손금 일정
  1. 2022. 6. 30.

    외상대금 회수기일

  2. 2025. 6. 30.

    3년 소멸시효 완성

  3. 2025 사업연도

    대손금 손금 귀속 연도

  4. 2026. 3. 31.

    202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

  5. 2031. 3. 31.

    경정청구 기한

출처 - 민법 제163조 제6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실무상 착안점

시효 완성 대손은 장부 처리 없이도 손금이 되는 편리한 사유라서, 회수 노력 자료 없이 시효만 기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무조사에서는 시효가 완성됐다는 사실보다 그사이 무엇을 했는지를 먼저 묻습니다.

담보가 있는 채권일수록 회수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쉬워 설명 부담이 커집니다. 경매를 하지 않기로 했다면 그 시점의 감정가와 선순위 채권액을 근거로 회수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내부 문서로 남겨 두십시오.

거래처가 특수관계인이라면 접대비가 아니라 부당행위계산 문제로 번질 수 있으니 거래 상대의 지분 관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거래처 채권의 대손금 부인과 접대비·기부금 분류에 관한 세무조사 소명, 과세전적부심사, 법인세 불복과 채권 회수 절차 자문을 수행해 왔습니다.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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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