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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거나 이월공제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세액공제는 아니지만 외국법인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뺄 수 있습니다. 2021. 1. 1.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되고, 다 빼지 못한 금액은 15년 동안 이월합니다. 조세조약만을 근거로 지방세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2013 사업연도 이전 법인세 이월공제분도 넘어오지 않습니다.

신고할 때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법인세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는 사업연도라면 이 신고서에도 외국법인세액 차감을 따로 반영해야 합니다. 이때 외국법인세액 등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를 함께 냅니다.

세액공제는 아니지만 외국법인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뺄 수 있습니다. 2021. 1. 1.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되고, 다 빼지 못한 금액은 15년 동안 이월합니다. 조세조약만을 근거로 지방세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2013 사업연도 이전 법인세 이월공제분도 넘어오지 않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없나요?

세액공제 규정은 없고, 과세표준에서 빼는 방식만 있습니다. 2014. 1. 1. 개정 지방세법은 법인 소득에 대한 지방세를 독립세로 바꾸었습니다. 그 전에는 법인세액의 10%를 걷었습니다. 그 뒤로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세율을 적용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와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데,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은 두지 않았습니다.

사업연도별 외국납부세액의 법인지방소득세 반영
사업연도지방세 과세 방식외국납부세액 반영
2013 사업연도 이전법인세액의 10%(지방소득세 법인세분)법인세 세액공제 효과가 지방세에도 이어짐
2013 이전 발생 이월분을 2014 이후 사용법인세 과세표준 기준 독립세지방세에는 반영되지 않음(대법원 2022두66255, 2023두43297)
2014. 1. 1.~2019. 12. 31. 개시 사업연도독립세특례 환급(2021. 6. 30.까지 경정청구), 조약만으로는 세액공제 불가(대법원 2023두44634)
2021. 1. 1. 이후 신고분독립세외국법인세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 초과액 15년 이월
2026. 1. 1. 이후 신고분(간접투자회사등)독립세법인세법 제57조의2 공제액도 과세표준에서 차감

출처 - 지방세법 제103조의19 제2항·제3항·제4항, 지방세법 부칙(법률 제17769호) 제10조·제13조, 지방세법 부칙(법률 제21308호) 제10조,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2두66255 판결,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두44634 판결

과세표준 차감 예시
과세표준 차감 예시
법인세 과세표준100억원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의 외국법인세액5억원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95억원

단순 예시 계산. 세율은 지방세법 제103조의20의 표준세율(사업연도별 개정 반영)을 적용

그 공백을 메우려고 2020. 12. 29.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법인세법 제57조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는 사업연도에는 외국법인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뺍니다. 법인세에서 이월기간이 지나 손금에 넣은 외국법인세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과세표준에 다시 더한 뒤 뺍니다.

빼야 할 외국법인세액이 과세표준보다 크면 남은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15년 동안 이월해 뺍니다. 2019. 12. 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포함된 외국납부세액은 이월기간을 10년으로 봅니다. 이 규정은 2021. 1. 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수정신고는 제외됩니다. 차감 대상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의 외국법인세액이므로, 어떤 외국 세금이 공제 대상인지는 「외국에 낸 세금 중 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 빠지는 세금은 무엇인가요?」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2014년부터 2019년 사이 사업연도는 조약을 근거로 공제받을 수 있었나요?

조약만으로는 공제받을 수 없었습니다.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두44634 판결이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원고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외국자회사에서 배당을 받았습니다. 법인세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았지만 법인지방소득세에서는 공제 없이 신고했습니다. 이후 세액공제 방법 등을 적용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냈다가 거부되었습니다. 소송에서는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4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의정서가 세액공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일반원칙만 정했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공제방법과 범위는 한국 세법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공제 범위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공제만으로 이중과세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도 지방세액에서 따로 공제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두30340 판결은 법인세 공제한도 사건에서 같은 의정서 해석을 다시 인용했습니다.

이 기간에는 별도의 환급 특례가 있었습니다. 2014. 1. 1.부터 2019. 12. 31.까지 개시한 사업연도에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방법을 고른 법인이 대상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외국법인세액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그 금액을 뺀 세액과의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특례의 경정청구는 2021. 6. 30.까지만 허용되었습니다.

2013년 이전에 남은 외국납부세액 이월분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빼 주나요?

빼 주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2두66255 판결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는 2013 사업연도까지 공제하지 못한 외국법인세액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를 2014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이월공제받았습니다. 그리고 2014. 1. 1. 개정 지방세법 부칙의 경과규정을 근거로 법인지방소득세에도 같은 효과를 구했습니다. 원심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법인세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았는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에는 차감하지 않았나요?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정청구하셔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19 제2항,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2. 외국법인세액이 과세표준보다 커서 다 빼지 못한 금액이 있나요?

    발생 사업연도별로 15년 또는 10년의 이월기간을 표로 정리해 다음 신고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19 제4항, 지방세법 부칙(법률 제17769호) 제10조

  3. 법인세에서 이월기간이 지나 외국법인세액을 손금에 넣은 사업연도가 있나요?

    그 금액을 지방세 과세표준에 먼저 더한 뒤 차감하도록 계산을 고치셔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19 제2항

  4. 조세조약을 근거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를 다투려고 하나요?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주장이므로 과세표준 차감액 계산 쪽으로 쟁점을 다시 잡으셔야 합니다.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두44634 판결

대법원은 경과규정의 「종전의 규정」은 개정 대상인 구 지방세법 본칙만 가리킨다고 보았습니다. 구 법인세법의 이월공제 규정은 법인세에 관한 규정일 뿐 지방세 감면 규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두43297 판결도 같은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1~2013 사업연도에 생긴 외국법인세액과 연구·인력개발비 등 이월분이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는 그 이월공제 효과를 2014, 2015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도 구했습니다.

대법원은 납세자가 종전 규정을 믿었더라도 장래의 감면을 명시한 규정이 없으면 단순한 기대에 그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2013 사업연도 이전에 남은 이월분을 지방세에서 다시 다툴 근거는 좁습니다. 환송 후 판결의 결론은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세 쪽 경정을 따로 다투어야 하는 구조는 「소득세 취소판결을 받았는데 지방소득세도 따로 다퉈야 하나요?」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법인세액 대응 순서

  • 외국법인세액 확정 - 법인세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는 사업연도의 외국법인세액을 국가별로 확정합니다.
  • 과세표준 차감 - 그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빼고 차감 명세서를 함께 냅니다. 손금산입분이 있으면 먼저 더합니다.
  • 이월액 관리 - 다 빼지 못한 금액은 발생 사업연도별로 15년 또는 10년 이월기간을 표로 관리합니다.
  • 누락분 경정청구 - 차감을 빠뜨렸으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정청구합니다.
  • 법인세 경정 연동 - 법인세의 외국납부세액이 경정되면 지방세 과세표준도 함께 다시 계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입니다. 외국납부세액이 생긴 사업연도와 법인세에서 고른 공제 방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에 반영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법인지방소득세 차감은 법인세 신고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옮겨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서의 외국법인세액과 지방세 신고서의 차감 금액을 사업연도마다 맞춰 보아야 합니다. 국가별로 나눈 금액이 아니라 합계액만 옮기면 이월 관리가 어긋나기 쉽습니다.

이월기간이 법인세는 10년, 법인지방소득세는 15년으로 다릅니다. 법인세에서 이월기간이 끝나 손금에 넣은 금액은 지방세 과세표준에서 다시 조정해야 하므로 두 장부를 따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약을 근거로 한 지방세 세액공제 주장은 대법원 2023두44634 판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툼의 초점은 과세표준 차감액 계산으로 옮겨 가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법인세액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차감과 이월 관리에 관한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법인세와 지방세 신고 자료를 맞춰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에 대응합니다.

  •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 외국납부세액공제 검토
  • 지방세 불복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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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