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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소득세

대표 개인 경비를 법인카드로 비용 처리했다면 가산세 40%와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대표 가족의 개인 지출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면 손금불산입과 대표 상여는 피하기 어렵지만, 40% 가산세와 10년 제척기간은 거짓 증빙 작성이나 문서 조작 같은 적극적 행위가 있을 때만 적용됩니다. 결제 내역을 그대로 둔 계정 처리라면 10% 가산세와 5년 제척기간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기한

세무서의 해명 안내나 세무조사 통지를 받기 전이라면 수정신고로 과소신고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았다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고지 후에는 90일 안에 불복을 검토합니다.

가족 외식, 자녀 학원비, 개인 물품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는 일은 세무조사에서 가장 흔히 드러나는 항목입니다. 비용이 부인되고 대표 상여로 처분되는 것까지는 대부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툼은 그다음 단계, 곧 40% 가산세와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부정행위인지에서 생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가 대표인 B회사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A씨 가족의 외식비, 골프 비용, 자녀 해외 연수비 등 1억 8,000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해 복리후생비와 여비교통비로 처리했습니다. 일부 해외 연수비에는 거래처 방문 일정이 적힌 출장 품의서를 따로 만들어 붙였습니다. 2026. 9. 세무조사 결과통지에는 전액 손금불산입과 대표 상여, 40% 가산세가 적혀 있었습니다. A씨는 비용 부인은 받아들이겠지만 가산세와 과세 연도까지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적 경비를 비용으로 처리하면 어떤 세금이 나오나요?

법인 비용은 사업과 관련되고 통상적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손금이 됩니다. 대표 가족의 개인 지출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금에서 빠지고, 그 돈은 대표에게 돌아간 것이 분명하므로 대표 상여로 처분됩니다.

부가가치세도 따라옵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개인 경비의 세금계산서나 카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그 세액과 가산세를 다시 내야 합니다.

상여 처분 금액은 대표의 근로소득에 더해져 종합소득세가 늘고, 회사는 그 상여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집니다. 결국 회사 법인세, 부가가치세, 대표 소득세가 한꺼번에 움직입니다. 사례처럼 6개 사업연도에 걸친 1억 8,000만원이라면 연도별로 법인세와 상여 소득세를 따로 계산해야 하고, 연도마다 적용되는 가산세율과 부과제척기간도 각각 달라집니다.

가산세 40%가 적용되는 부정행위는 무엇인가요?

과소신고가산세는 원칙이 10%이고,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부분만 40%입니다. 부정행위는 이중장부, 거짓 증빙이나 거짓 문서의 작성·수취, 장부 파기, 거래의 조작이나 은폐처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합니다.

사적 경비 처리의 가산세 판단
  1. 1

    그 지출이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 지출인가요?

    • 예2번 질문으로
    • 아니요(유리)결과 업무 관련성 소명으로 손금 주장
  2. 2

    품의서·증빙을 새로 만들거나 꾸몄나요?

    • 예(불리)결과 부정행위로 40% 가산세와 10년 제척기간 가능
    • 아니요3번 질문으로
  3. 3

    장부를 이중으로 쓰거나 거래를 숨겼나요?

    • 예(불리)결과 부정행위로 40% 가산세와 10년 제척기간 가능
    • 아니요(중립)결과 손금불산입·상여, 과소신고가산세 10%

출처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대표나 가족의 개인 지출을 법인카드로 결제해 비용 처리했나요?

    손금불산입과 대표 상여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2. 그 지출에 업무처럼 보이는 품의서나 증빙을 따로 만들었나요?

    거짓 문서로 보아 40%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어 항목을 따로 정리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2호

  3. 개인 지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나요?

    매입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

  4. 과세 대상 연도 중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난 연도가 있나요?

    그 연도는 부정행위가 인정될 때만 과세할 수 있어 쟁점이 됩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제2항

대법원은 적극적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에 그치는 것은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봅니다. 카드 결제 내역을 그대로 둔 채 계정과목만 비용으로 처리한 것과, 출장 품의서를 새로 만들어 사적 지출을 업무로 꾸민 것은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 지출로 분류된 항목 가운데 거래처와 함께한 골프나 식사가 확인되는 것은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아 한도 안에서 손금이 될 수 있습니다. 동반자, 일정, 거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으면 항목을 다시 분류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는 해외 연수비에 붙인 출장 품의서가 거짓 문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고, 나머지 외식비와 골프 비용은 결제 내역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일반 과소신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가산세는 항목별로 나눠 따져야 합니다.

몇 년 전 것까지 과세될 수 있나요?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이 5년이고,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면 10년입니다. 이때 그 법인세와 관련해 처분된 대표 상여의 소득세도 10년이 적용됩니다.

부정행위 인정 여부에 따른 차이
구분일반 과소신고부정행위
과소신고가산세10%40%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핵심 행)5년10년
관련 상여 소득세 제척기간5년10년
조세포탈죄 검토해당 없음대상이 될 수 있음

부정행위 판단은 지출 항목별로 따로 이루어집니다.

출처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7조의3, 조세범 처벌법 제3조

그래서 부정행위 인정 여부는 가산세율만이 아니라 과세할 수 있는 연도의 범위까지 바꿉니다. 12월 결산 법인인 사례에서 2019·2020 사업연도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이미 지났으므로 부정행위가 인정될 때만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그 두 해 비용에 거짓 문서가 있었는지가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스스로 발견했다면 수정신고가 가장 실익이 큽니다. 신고기한 후 2년 안의 수정신고는 기간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가 줄고, 부정행위가 있었더라도 조세포탈죄의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쓴 부분은 세금과 별도로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소명서에 쓰는 표현도 형사 책임까지 고려해 정해야 합니다.

법인카드 사적 사용 대응 순서

  • 지출 항목 분류 - 결제 건별로 업무 관련 여부를 다시 나누고, 업무 관련 증거가 있는 지출을 따로 모읍니다.
  • 업무 관련 지출 재분류 - 거래처가 함께한 골프·식사는 동반자와 거래 관계 자료를 붙여 기업업무추진비로 다시 분류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 증빙 상태 확인 - 결제 내역을 그대로 둔 것인지, 품의서나 증빙을 새로 만든 것인지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 연도별 제척기간 계산 - 5년이 지난 연도를 가려 그 연도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40% 가산세와 10년 제척기간 적용 범위를 다툽니다.
  • 심판청구 - 고지 후 90일 안에 법인세와 대표 종합소득세 불복을 함께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증빙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와 각 지출의 실제 용도에 따라 가산세율과 과세 연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 비용 부인과 부정행위 가산세에 대한 세무조사 소명, 과세전적부심사, 조세심판 청구와 관련 형사 사건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법인카드 사적 사용 조사에서 조사팀이 전체 금액에 40% 가산세를 적용한 결과통지를 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이 요구하는 것은 항목별로 적극적 은닉 행위가 있었는지여서, 지출을 증빙 상태별로 나눠 보면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5년이 지난 사업연도는 부정행위가 인정되어야만 과세할 수 있으므로, 그 연도의 지출에 어떤 서류가 붙어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비용 부인 자체를 다투기보다 가산세율과 제척기간에 집중하는 편이 실익이 큰 경우가 많고, 업무 관련 지출을 다시 가려내는 작업이 그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카드 사적 사용과 사적 경비 처리에 대한 세무조사 소명, 부정행위 가산세와 10년 제척기간을 다투는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심판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항목별 증빙 분석을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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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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