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브라질 국채를 할인된 값에 샀다면 그 할인액도 국내에서 비과세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브라질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액면보다 싸게 사서 생기는 할인액도 이자로 보아 한·브라질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조약 제11조 제3항 나목은 브라질 정부 등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를 브라질에서만 과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법인세나 소득세에 포함해 냈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이 지났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브라질 국채 할인액을 과세소득에 넣어 법인세나 소득세를 이미 신고·납부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이 절차로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표면이자가 없는 채권이라고 해서 할인액을 매매차익처럼 따로 분류해 둘 필요는 없습니다. 조약상 이자에는 채권에서 생기는 소득이 모두 들어가므로 할인액도 같은 조항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제조업을 하는 A법인은 2024년 6월 여유자금으로 표면금리가 없는 브라질 국채를 액면가보다 낮은 값에 샀습니다. 회계팀은 유효이자율법으로 할인액을 상각해 이자수익으로 잡았고, 2024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때 이 금액을 그대로 과세소득에 넣었습니다. 2025 사업연도 결산을 앞두고 브라질 국채 이자는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할인 상각액도 같은지와 이미 낸 세금을 바로잡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브라질 국채 할인액도 조약상 이자인가요?
네, 조약상 이자에는 정부증권과 모든 종류의 채권에서 생기는 소득이 들어가므로, 취득가와 액면가의 차이인 할인액도 이자에 해당합니다.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 제4항은 이자를 저당 여부나 이윤 참가권과 관계없이 정부증권, 채권 또는 사채 및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으로 정의합니다. 할인채는 표면이자를 주지 않는 대신 만기에 액면가를 돌려주므로 그 차액이 곧 채권에서 생기는 소득입니다. 국내 세법도 국가·지방자치단체나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에 대해서는 이자와 할인액을 함께 이자소득으로 정하고 있어, 할인액을 이자와 같은 성격으로 보는 구조는 같습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제2호도 그대로입니다.
| 채권 발행자 | 브라질 과세 | 우리나라 과세 |
|---|---|---|
| 브라질 정부·중앙은행·그 소유 기관 | 브라질에서만 과세 | 과세하지 않음 |
| 그 밖의 브라질 법인 | 총 이자액의 15% 한도(은행 7년 이상 산업용 대부는 10%) | 거주지국으로 과세 가능 |
출처 -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 제1항·제2항·제3항 나목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브라질 정부가 발행한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모두에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 나목이 적용된다고 답했습니다(서면-2016-법령해석국조-2787, 2016. 9. 20.). 질의한 내국법인은 표면금리가 없는 할인채 형식의 브라질 국채를 액면가보다 낮은 값에 사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한 금액을 이자수익으로 잡았습니다.
국세청 사례집 검토내용은 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이 채권 발행자가 취득자가 낸 금액을 넘어 지급하는 대가를 이자로 본다는 점과, 국내 세법도 할인액을 이자소득으로 본다는 점을 들어 할인 상각액도 조약상 이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조세조약은 국내 세법에 대해 특별법의 지위에 있어 우선 적용되므로, 거주지국인 우리나라는 이 소득에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회신은 브라질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전제로 한 해석이므로, 정부·중앙은행이나 그들이 소유한 기관이 발행하지 않은 회사채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회신 뒤 조약이 바뀌었나요?
아니요, 이자 조항은 회신 당시 그대로입니다. 한·브라질 조세조약은 2015. 4. 24. 서명한 개정 의정서가 2018. 1. 10. 발효됐지만, 이 의정서는 정보교환 조항(제26조)만 새로 바꾸었습니다. 브라질 정부 등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는 브라질에서만 과세한다는 제11조 제3항 나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두 나라 과세당국이 조세 정보를 주고받는 범위가 넓어졌으므로, 국채 취득·상환 내역과 회계처리 자료는 사업연도별로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인 투자자에게도 같은 조항이 적용되나요?
네, 제11조 제3항 나목은 채권을 가진 사람이 법인인지 개인인지 나누지 않고 브라질 정부 등이 발행한 채권에서 생기는 이자를 브라질에서만 과세하도록 정합니다. 국내 거주자인 개인이 브라질 국채에서 받는 이자와 할인액도 같은 조항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국세청 회신은 내국법인 사안이었으므로, 개인이 만기 전에 국채를 팔아 생긴 차익이나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은 이 회신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거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브라질 국채 할인액 대응 순서
- 발행자 확인 - 보유한 채권이 브라질 정부·중앙은행이나 그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기관이 발행한 것인지 확인합니다. 그 밖의 회사채라면 브라질이 총 이자액의 15%(은행이 최소한 7년간 제공한 산업용 대부금 이자는 10%)를 넘지 않게 과세하고 우리나라도 과세할 수 있는 제11조 제1항·제2항 구조로 따로 봅니다.
- 할인 상각액 정리 - 회계상 이자수익 가운데 브라질 국채 할인 상각액과 표면이자를 사업연도별로 나눠 둡니다. 세무조정에서 과세 제외 금액을 특정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 지난 신고 점검 - 이전 사업연도 신고에서 이 금액을 과세소득에 넣었는지 확인합니다. 넣었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계산합니다.
- 경정청구 - 과세소득에 넣어 세금을 냈다면 조약 조항과 채권 거래 내역을 붙여 경정청구를 합니다.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 거부 시 심판청구 - 경정청구가 거부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브라질 국채를 펀드나 신탁을 거쳐 보유했거나 만기 전 매도·환헤지 거래가 섞여 있으면 투자 구조와 거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세·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조세불복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 1
발행자 확인
브라질 정부 등이 발행한 채권인지 확인
- 2
금액 정리
사업연도별 할인 상각액과 표면이자 구분
- 3
경정청구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 2개월 안 결과 통지
- 4
심판청구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
실무상 착안점
브라질 국채는 표면이자가 없는 할인채로 발행되는 경우가 있어, 할인액은 이자가 아니라 차익이니 과세된다고 여기고 법인세 신고에 그대로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약은 채권에서 생기는 소득 전체를 이자로 보므로 할인 상각액도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 소득입니다.
바로잡을 수 있는지는 기록이 정합니다. 채권 매입 계약서, 발행자 정보가 적힌 상품설명서, 사업연도별 할인 상각 명세가 있어야 어느 금액이 조약상 이자인지 특정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기간은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이므로 가장 오래된 사업연도부터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서가 경정청구를 거부하면 다툼은 발행자가 조약상 정부 기관인지, 그 금액이 할인 상각액인지로 좁혀집니다. 발행자 확인 자료와 상각 명세가 정리돼 있어야 심판청구나 소송에서 금액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세·종합소득세 경정청구와 그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조세조약상 비과세 소득을 과세소득에 넣어 신고한 사안은 발행자와 사업연도별 금액을 나눠 정리해 대응합니다.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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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 나목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제3항
-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 제4항
-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국조-2787(2016. 9. 20.)
- 한·브라질 조세조약 개정 의정서(2018. 1. 10. 발효) 제1조
-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 제1항·제2항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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