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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살며 상속받은 한국 집을 팔면 양도세를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미국에 사는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한국 집을 팔면 한국에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취득가액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평가한 상속개시일 가액입니다. 그래서 상속 후 곧 팔면 차익이 거의 없어 세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높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원칙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안에 합니다.

네, 미국에 사는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한국 집을 팔면 한국에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취득가액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평가한 상속개시일 가액입니다. 그래서 상속 후 곧 팔면 차익이 거의 없어 세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높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원칙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상속받은 집의 취득가액은 얼마로 보나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취득가액입니다. 세무서가 상속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면서 정한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씁니다. 부모가 오래전에 싸게 산 집이라도 상속인의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 평가액으로 다시 정해집니다.

여기서 상속세 신고 방식이 양도소득세를 좌우합니다. 아파트처럼 매매사례가 있으면 시가가 쓰이지만, 단독주택이나 토지는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시가로 낮게 신고하면 그 금액이 취득가액이 되어 나중에 팔 때 차익이 커집니다.

그래서 상속세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 때 감정평가를 받아 시가를 높여 두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가 조금 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더 크게 줄어드는지 계산해 비교해야 합니다. 이 선택은 상속세 신고 단계에서 해야 하므로 팔 계획이 있다면 처음부터 함께 따져야 합니다.

상속받자마자 팔면 세금이 없나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에 팔면 그 매매가격이 상속재산의 시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속세 평가액과 양도가액이 같아져 양도차익이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중개수수료 같은 양도비용만큼 오히려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상속 직후 매도는 양도소득세 면에서 가장 단순한 선택지인 셈입니다.

상속받은 집 양도 시 기준일 정리
항목기준일효과
취득가액상속개시일 평가액상속세 신고 가액이 그대로 쓰임
세율 보유기간피상속인 취득일단기 양도 세율 피할 수 있음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상속개시일상속 후 3년부터 6%
상속세 시가 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이 기간 매매가가 상속재산 시가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 제1호,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다만 그 매매가격이 상속세 과세가액을 높입니다. 기준시가로 상속세를 신고하려던 집을 6개월 안에 비싸게 팔면 상속세가 늘어납니다. 상속세가 거의 없는 규모라면 문제가 작지만, 상속세율 구간이 높다면 두 세금을 합쳐 판단해야 합니다.

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상속받은 집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셉니다. 상속받고 몇 달 만에 팔아도 주택 단기 양도 세율 70%나 60%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셉니다. 그래서 상속 후 3년이 지나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미국에 산다는 이유로 불리한 점은 무엇인가요?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원칙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상속받은 집이 한국에 있는 단 한 채의 집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주자라면 받을 수 있는 상속주택 특례도 결국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전제로 하므로 비거주자에게는 쓰이기 어렵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일반 공제표만 받습니다. 보유 3년 이상부터 6%로 시작해 15년 이상이면 30%까지입니다. 거주자 1세대 1주택의 최대 80% 공제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미 조세조약도 한국에 있는 부동산의 양도소득은 부동산이 있는 나라가 과세하도록 정해 한국 과세를 막지 못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라면 한국에 낸 양도소득세를 미국 신고 때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구조입니다. 매수인이 법인이면 대금에서 양도소득세를 미리 원천징수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확인합니다.

매각대금을 미국으로 보내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상속받은 부동산의 매각대금은 취득과 매각을 증명하는 서류를 외국환은행에 내고 보낼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 서류와 매매계약서,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납부 영수증을 한 묶음으로 준비합니다. 외국인 비거주자가 상속으로 취득할 때는 외국환 신고가 필요 없었지만 대금을 보낼 때는 이 서류가 필요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팔 계획인가요?

    매매가격이 상속세 시가가 될 수 있으므로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함께 계산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2. 상속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할 예정인가요?

    그 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므로 감정평가와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3. 매도 당시 국내에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가 없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없이 일반 공제표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80조의2 제1항

  4. 매수인이 법인인가요?

    원천징수를 피하려면 잔금 전에 세무서 확인서를 받아 내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56조 제15항

국내에 주소가 없다면 납세관리인을 정해 두면 신고와 서류 수령이 수월합니다. 매수인과의 계약, 잔금, 등기도 국내 대리인에게 위임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국적이 없는 상속인은 상속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합니다.

상속받은 한국 집 매도 대응 순서

  • 매도 시점 결정 -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에 팔지, 그 뒤에 팔지 두 세금을 함께 계산해 정합니다.
  • 상속세 평가 선택 - 기준시가 신고와 감정평가 중 양도소득세까지 고려해 유리한 쪽을 고릅니다.
  • 취득 신고 확인 - 외국인 상속인이라면 6개월 안 취득 신고를 마칩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합니다.
  • 대금 송금 - 상속·매각 서류를 외국환은행에 내고 대금을 보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세 평가 방식과 매도 시점, 매수인이 법인인지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상속세의 합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거주 상속인의 상속 부동산 매각에 따른 상속세·양도소득세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속받은 집의 양도소득세는 상속세 신고 단계에서 이미 상당 부분 정해집니다. 상속세 신고 때 정한 평가액이 그대로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세가 크지 않은 가족이라면 감정평가로 상속 당시 가액을 높여 두는 편이 나중의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속세율 구간이 높다면 그 계산이 뒤집힐 수 있으므로 두 세금을 함께 놓고 정하십시오.

미국에 사는 상속인은 비과세 특례를 쓰기 어렵다는 전제로 일정을 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귀국 계획이 있다면 그 시점도 함께 넣어 계산하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거주 상속인이 상속받은 국내 부동산을 매각할 때 세금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상속세 평가와 양도소득세를 함께 계산해 신고와 세무조사에 대응합니다.

  • 상속 부동산 양도소득세 검토
  • 상속세 재산평가 검토
  • 비거주자 양도소득세 신고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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