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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외에 사는데 한국 집을 팔면 어느 세무서가 양도세를 매기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해외에 살면서 한국 집을 판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처분할 때 기준으로 그 집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4조는 처분 당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과세관청으로 정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납세지는 국내원천소득이 생긴 곳입니다. 지금은 고지서를 보낸 세무서와 처분일, 그 무렵 내 거주자·비거주자 상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양도소득세 고지를 받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 곧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관할을 다투든 세액을 다투든 이 기한은 같습니다.

해외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한국 집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대로 거주국과의 조세조약을 미리 따져 볼 필요도 크지 않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은 조세조약에 따르더라도 집이 있는 우리나라가 과세할 수 있고, 어느 세무서가 매기는지는 우리 세법으로 정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9년 호주로 이주해 현지에서 일하며 살고 있습니다. 2024년 한국에 남겨 둔 아파트를 팔았는데, 2025년 아파트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왔습니다. A씨는 한국 주민등록이 부모님 집에 남아 있으니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처분해야 하고, 아파트 소재지 세무서의 고지는 관할이 없어 무효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세조약상 자신은 호주 거주자라는 점도 내세울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세무서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그 처분 당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결정하거나 경정합니다. 집을 판 날이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이 아니라 고지서를 보낸 처분 시점의 납세지가 기준입니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두65911 판결도 관할 과세관청이 어디인지는 결정 등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살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양도소득세 납세지와 관할 세무서
구분납세지처분하는 세무서
거주자주소지(없으면 거소지)주소지 관할 세무서
비거주자, 국내사업장 있음국내사업장 소재지사업장 관할 세무서
비거주자, 국내사업장 없음국내원천소득 발생 장소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

출처 - 소득세법 제6조 제1항·제2항, 국세기본법 제44조

납세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따라 다릅니다.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이고,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입니다.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 소재지가 납세지이고,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원천소득이 생기는 장소가 납세지가 됩니다. 국내사업장 없이 한국 집 한 채를 판 비거주자라면 그 집이 있는 곳이 납세지이고, 그곳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처분합니다.

해외에 살면 거주자인가요, 비거주자인가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 거주자이고, 그 밖의 개인은 비거주자입니다. 주민등록이 한국에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거주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가족과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해외에서 계속 일하고 있는지 같은 생활관계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거주자로 인정되면 납세지는 국내 주소지가 되고,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처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관할 다툼은 결국 처분 당시 내가 거주자였는지의 다툼이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소득세법」과 「국세기본법」도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조세조약상 외국 거주자라는 점이 관할에 영향을 주나요?

거의 주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부동산 양도소득처럼 조세조약에 의하더라도 원천지국인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인정되는 경우, 과세관할과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 제44조 등 국내 세법으로 정해진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조세조약상 원고가 호주 거주자로 간주된다는 점까지 관할 판단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그 부분과 납세의무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삼은 부분은 다소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의 처분이 관할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은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할 세무서가 틀렸다고 다투면 실익이 있나요?

처분 당시 내가 거주자였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을 때만 실익이 있습니다. 처분 당시 해외에 생활 근거가 있는 비거주자였다면 주택 소재지 세무서의 처분은 적법하고, 관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때는 취득가액·필요경비·비과세 요건처럼 세액 자체를 다투는 쪽에 힘을 쏟는 편이 낫습니다.

관할을 다투더라도 기한은 그대로 흐릅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 불복을 시작하고, 관할 주장과 세액 주장을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거주자 양도소득세 관할 다툼 대응 순서

  • 처분일 확인 - 고지서에 적힌 처분일과 처분 세무서를 확인합니다. 관할은 이 날짜를 기준으로 따집니다.
  • 거주 상태 정리 - 처분일 무렵의 출입국 기록, 해외 근로·체류 증빙, 국내 가족·재산 상황을 모읍니다. 거주자 여부가 관할을 가릅니다.
  • 납세지 대조 - 비거주자라면 국내사업장 유무와 주택 소재지를, 거주자라면 국내 주소지를 확인합니다. 처분 세무서와 맞는지 대조합니다.
  • 세액 쟁점 점검 - 취득가액, 필요경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다시 계산합니다. 관할 주장이 막혀도 남는 다툼입니다.
  • 불복 제기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을 냅니다. 관할 주장과 세액 주장을 함께 적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분 무렵 한국과 외국을 오가며 살았거나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었다면 출입국 기록과 생활관계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 거주자들은 고지서가 낯선 세무서에서 오면 관할이 틀렸으니 처분이 무효라고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비거주자라면 집이 있는 곳의 세무서가 처분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관할 주장은 내가 처분 당시 거주자였다는 사실이 증명될 때만 힘을 가집니다.

그래서 처분일 무렵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출입국 사실증명, 해외 재직증명과 현지 납세 기록, 국내 주민등록과 가족의 거주 상황이 모두 처분일을 기준으로 정리돼 있어야 합니다. 집을 판 날의 사정만 모아 오면 기준 시점이 어긋납니다.

이 기록은 관할 다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주자 여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세율, 신고 방식까지 함께 바꾸므로, 처분일 무렵의 거주 증빙은 심판청구와 취소소송에서 세액 전체를 다시 계산하게 만드는 출발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세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 당시의 거주자 여부와 납세지를 먼저 확정한 뒤 관할 다툼의 실익과 세액 자체의 다툼을 나눠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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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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