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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가 비교한 다른 회사 과세자료를 공개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정보공개청구만으로 다른 회사의 과세자료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국세기본법이 과세정보의 비밀유지를 정하고 있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자료로 세금을 매겼다면 세무서가 비교의 합리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불복 절차의 열람이나 법원의 제출명령으로 확인할 길이 있습니다.

기한

비교 자료로 매긴 세금을 다투려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을 해야 합니다. 자료 공개를 기다리다 이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불복부터 제기하십시오.

정보공개청구만으로 다른 회사의 과세자료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국세기본법이 과세정보의 비밀유지를 정하고 있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자료로 세금을 매겼다면 세무서가 비교의 합리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불복 절차의 열람이나 법원의 제출명령으로 확인할 길이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로 다른 회사 과세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받기 어렵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로 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은 세무공무원이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다른 회사의 신고 내용이나 수입금액은 이 과세정보에 해당합니다.

다른 비공개 사유도 겹칩니다. 개인 사업자의 성명과 소득은 사생활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매출과 원가율은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이름이 드러난 원자료를 그대로 받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부분 공개는 따져 볼 만합니다. 비공개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면 비공개 부분을 빼고 공개해야 합니다. 업체를 알아볼 수 없게 가린 업종 평균이나 비교 방법 설명은 공개를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비교 자료로 매긴 세금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추계 방법의 합리성은 세무서가 증명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장부로 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 쓰는 방법을 정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장부가 정당하다고 인정된 동일업황 다른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참작하는 방법입니다. 세무서가 다른 회사 자료를 들고 나오는 근거가 이 규정입니다.

대법원은 추계가 정당하려면 요건만으로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그 내용과 방법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만큼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합리성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관계 규정이 정한 방법과 절차대로 추계했다면 합리성이 일단 증명된 것으로 봤습니다.

그 뒤로는 납세자가 추계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비교 대상 회사가 규모, 입지, 거래처 구성에서 실제로 동일업황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비교 회사가 어디인지조차 모르면 이 반박이 어렵습니다. 자료 공개를 구하는 실익이 여기에 있습니다.

심판청구나 소송에서는 비교 자료를 볼 수 있나요?

볼 길이 있습니다. 심판청구인은 그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과세 근거로 제출한 비교표가 있다면 열람을 신청해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업체를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은 가려질 수 있지만 비교 방법과 수치는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계별 비교 과세자료 확보 방법
단계방법근거한계
과세 전후 언제든정보공개청구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4조다른 회사 과세정보는 원칙 비공개, 부분 공개만 기대
심판청구관계 서류 열람·의견 진술국세기본법 제58조업체 식별 정보는 가려질 수 있음
행정소송법원의 제출명령 신청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3호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해야 함
모든 단계증명책임 주장대법원 2008두7687 판결규정대로 추계했다면 납세자가 현저한 불합리 증명

출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14조, 국세기본법 제58조·제81조의13,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두7687 판결

행정소송에서는 법원의 제출명령이 길이 됩니다. 국세기본법은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으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세쟁송을 위해 국가기관이 요구하는 경우도 예외로 둡니다. 그래서 세무서는 소송에서 비교 자료를 증거로 낼 수 있고, 납세자는 법원에 그 제출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비교 자료를 끝내 내지 않는다면 그 사정도 다툼의 재료가 됩니다. 추계 합리성의 증명책임이 세무서에 있기 때문입니다. 비교 회사도 특정하지 못한 채 업종 평균만 내세운 추계라면 합리성을 다툴 여지가 커집니다.

비교 회사와 다르다는 점은 어떻게 보여 주나요?

비교 회사를 모르더라도 내 회사의 사정을 숫자로 보여 주면 반박할 수 있습니다. 동일업황 비교는 매출을 만드는 조건이 비슷하다는 전제에 서 있습니다. 그 전제가 깨지는 사정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세무서가 다른 회사 수입금액을 참작해 세금을 매겼나요?

    결정서로 추계 방법을 확인하고 동일업황인지 따질 자료를 모으십시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 제1항 제1호

  2. 납부고지서를 받은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자료 공개를 기다리지 말고 심판청구부터 제기하십시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3. 심판청구를 이미 했나요?

    세무서가 낸 비교표와 관계 서류의 열람을 신청하십시오.

    국세기본법 제58조

  4. 장부와 증빙으로 실제 소득을 계산할 수 있나요?

    장부 기준 세액을 계산해 추계 자체의 위법도 함께 다투십시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 제4항

자주 쓰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 면적과 임차료, 영업시간과 직원 수, 주된 거래처와 결제 방식, 객단가를 보여 주는 판매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음식업이라도 배달 위주 매장과 홀 위주 매장은 매출 구조가 다릅니다. 납품 업종이라면 소수 거래처에 대한 의존도와 단가 계약이 차이를 만듭니다.

그 기간에 생긴 특수한 사정도 근거가 됩니다. 공사로 영업을 못 한 기간, 주요 거래처의 부도, 가격 인하 경쟁 같은 사정이 그 예입니다. 이런 자료는 사업용 계좌 내역, 계약서, 공사 공지처럼 그 당시에 만들어진 것이어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비교 과세자료 대응 순서

  • 추계 방법 확인 - 결정서와 과세 근거 설명 자료로 어떤 비교 방법을 썼는지 확인합니다.
  • 불복 제기 -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을 먼저 제기합니다.
  • 열람 신청 - 심판청구 절차에서 세무서가 낸 비교표와 관계 서류의 열람을 신청합니다.
  • 동일업황 반박 - 규모, 입지, 거래처 구성의 차이를 자료로 정리해 비교의 합리성을 다툽니다.
  • 제출명령 신청 - 소송 단계에서는 법원에 비교 자료의 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세무서가 쓴 추계 방법과 비교 회사의 실제 업황에 따라 다툼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추계 과세의 합리성 다툼과 불복 절차의 자료 확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비교 과세를 다툴 때 정보공개청구에 시간을 쓰는 사이 불복 기간을 놓치는 일이 있습니다. 공개 여부와 상관없이 90일 안에 심판청구부터 내고, 그 안에서 열람을 구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비교 대상 회사를 모른다면 반대로 내 회사가 동일업황 평균과 어떻게 다른지를 먼저 보여 주십시오. 임차료 수준, 직원 수, 주된 거래처의 결제 조건 같은 차이를 보여 주십시오. 차이가 구체적일수록 세무서가 비교 자료를 내놓아야 할 부담이 커집니다.

업종 평균만으로 매긴 세금이라면 장부와 증빙으로 실제 소득을 계산할 수 있었는지도 함께 다투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동종업체 비교 자료로 매긴 추계 과세에 대한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비교 방법과 실제 업황 차이를 맞춰 열람 신청과 조세심판·행정소송에 대응합니다.

  • 추계 과세 불복
  • 조세심판 관계서류 열람
  • 과세정보 정보공개청구
  • 조세 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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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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