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비상장주식을 감정평가 받아 그 가격으로 특수관계인에게 팔면 시가로 인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아니요, 시가가 불분명할 때 주식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쓰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가 감정가액 단계에서 주식과 가상자산을 뺐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순서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액이 시가가 됩니다. 다만 특수관계 없는 사람 사이의 정상 거래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이 먼저입니다.
특수관계인과 주식 가격을 정하기 전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방식의 평가액을 함께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시가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니요, 시가가 불분명할 때 주식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쓰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가 감정가액 단계에서 주식과 가상자산을 뺐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순서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액이 시가가 됩니다. 다만 특수관계 없는 사람 사이의 정상 거래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이 먼저입니다.
감정평가서가 있는데도 왜 시가로 인정되지 않나요?
법령이 시가를 정하는 순서를 정해 두었고, 주식은 그중 감정가액 단계를 건너뛰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그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사람과 계속 거래한 가격이나 제3자 사이의 일반적 거래가격입니다. 이런 가격이 없어 시가가 불분명하면 둘째로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가액을 봅니다. 셋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방법을 준용한 가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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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정상 거래가격
특수관계 없는 사람과의 계속 거래가격 또는 제3자 간 일반적 거래가격
- 2
2단계 감정가액
감정평가법인등 감정가액(주식·가상자산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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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보충적 평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보충적 평가액(순손익가치 3 : 순자산가치 2 등)
출처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둘째 단계 괄호에 주식등과 가상자산은 제외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장주식은 정상 거래가격이 없으면 곧바로 셋째 단계로 갑니다. 회사가 받은 감정평가서가 아무리 정교해도 그 가액 자체가 법령상 시가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정평가서가 쓸모없지는 않습니다. 거래가격을 정한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이고, 경제적 합리성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가와의 차액 계산은 보충적 평가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비상장주식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합니다. 원칙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 2로 가중평균하는 방식입니다.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은 2대 3으로 뒤집습니다. 가중평균액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순자산가치의 80%가 평가액입니다.
예를 들어 순손익가치가 1만원, 순자산가치가 2만원인 주식을 보겠습니다. 가중평균액은 1만4,000원입니다. 그러나 순자산가치의 80%인 1만6,000원보다 낮으므로 평가액은 1만6,000원이 됩니다.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안 된 법인, 청산 중인 법인, 부동산 등이 자산의 80% 이상인 법인 등이 그렇습니다. 최대주주 등이 가진 주식은 평가액에 20%를 더합니다. 다만 중소기업 주식 등 법령이 정한 주식은 이 할증에서 빠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현금흐름할인법 등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로 인정받는 길도 있습니다. 법인세 부당행위 판단에 이 절차를 쓸 수 있는지 직접 판단한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문언상 준용 범위에 들어간다는 주장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속세·증여세 신고와 연결된 심의 제도여서 그대로 쓰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 예에서 할증 대상이라면 1만6,000원에 20%를 더한 1만9,200원이 시가입니다. 같은 주식이라도 누가 파느냐에 따라 시가가 달라지는 셈입니다.
감정가와 평가액이 다르면 어떤 세금이 생기나요?
거래가격과 보충적 평가액의 차액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회사가 감정가로 싸게 팔았다면 차액이 익금에 들어가고, 산 사람에 따라 상여나 배당 등으로 처분됩니다.
반대로 회사가 감정가로 비싸게 샀다면 고가매입이 됩니다. 시가를 넘는 금액은 주식 취득가액에서 빠지고 매도인에게 준 이익으로 처리됩니다. 어느 방향이든 기준은 감정가가 아니라 법령상 시가입니다.
다만 정상 거래가격이 있다는 주장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같은 무렵 특수관계 없는 사람 사이에 같은 주식이 거래됐다면 그 가격이 우선합니다. 그 거래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 거래라는 점은 따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시가를 정상 거래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으로 봅니다. 그래서 퇴직하는 임원들이 같은 날 액면가로 넘긴 거래는 시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평가액의 두 배에 산 거래도 배척했습니다. 비교 거래가 있더라도 당사자 관계와 거래 경위를 함께 따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경영권이 함께 넘어가는 거래라면 다르게 보나요?
경영권이 붙은 가격을 소수 지분 거래의 시가로 그대로 쓸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넘길 때의 가격은 일반적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주식만 넘길 때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비상장주식 거래가격을 감정평가서만으로 정했나요?
보충적 평가액을 따로 계산해 차액이 3억원·5% 기준을 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
같은 무렵 특수관계 없는 주주끼리 거래한 기록이 있나요?
그 거래가 정상 거래였다는 자료를 모아 시가 근거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최대주주 등인가요?
20% 할증 적용 여부와 중소기업 제외 요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부동산이 회사 자산의 80% 이상인가요?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경우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
비상장주식에서는 최대주주 할증이 이 문제를 일부 다룹니다. 최대주주 등이 가진 주식은 보충적 평가액에 20%를 더하기 때문입니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정으로 따로 계산했더라도 법령상 시가는 이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상장주식도 비슷하게 다룹니다. 장외에서 경영권과 함께 넘기면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20%를 더한 가액이 시가입니다. 결국 경영권 프리미엄은 법령이 정한 비율로만 시가에 반영됩니다.
비상장주식 특수관계 거래 대응 순서
- 정상 거래 확인 - 같은 무렵 특수관계 없는 사람 사이의 거래가 있었는지 거래 조건과 함께 찾습니다.
- 보충적 평가 -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할증 여부를 반영해 평가액을 계산합니다.
- 가격 결정 - 거래가격을 평가액에 맞추거나 차이가 3억원·5% 기준 안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 근거 보관 - 감정평가서와 평가 계산표, 이사회 결의를 함께 보관합니다.
- 과세 시 대응 - 과세관청 평가의 순손익액·순자산 계산 오류와 평가방법 적용을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상 거래가격의 유무와 보충적 평가의 세부 계산에 따라 시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비상장주식 특수관계 거래의 시가 산정 검토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감정평가서를 받아 두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세 부당행위 판단에서는 주식 감정가액이 시가 단계에서 빠져 있다는 점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보충적 평가액은 최근 3년 순손익과 장부상 순자산에서 출발합니다. 장부와 실제 가치가 크게 다른 회사라면 평가액 계산의 세부 항목이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특수관계 없는 소수 주주와의 거래가 있었다면 그 가격과 조건을 기록해 두십시오. 정상 거래가격으로 인정되면 보충적 평가보다 먼저 적용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과 사고팔 때의 시가 산정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문제를 검토해 왔습니다. 보충적 평가 계산과 정상 거래 자료를 맞춰 세무조사와 조세 불복에 대응합니다.
- 비상장주식 시가 검토
- 부당행위계산 부인 검토
- 법인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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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제2항·제2항 제1호·제2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제3호·제2항·제3항·제4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제4항·제4항 제2호·제6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제3호
-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두12493 판결
-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두9394 판결
-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두40375 판결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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