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모가 보험료를 낸 보험의 보험금을 제가 받았는데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원칙적으로 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은 보험료를 낸 사람과 보험금을 받은 사람이 다르면 보험사고가 난 날에 보험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정합니다. 부모가 낸 보험료 비율만큼의 보험금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보험료를 실제로 누가 냈는지부터 확정합니다
계약자가 자녀로 되어 있어도 납입 계좌가 부모 것이면 부모가 낸 것으로 봅니다. 자녀 계좌에서 나갔더라도 그 돈이 부모에게서 온 것이면 다시 증여 문제로 이어집니다.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와 보험료를 실제로 낸 사람을 표로 정리하고 납입 내역을 회차별로 대조해야 합니다.
부모가 낸 보험료 비율만큼 증여재산가액이 정해집니다
증여재산가액은 보험금 전액이 아니라 부모가 낸 보험료가 전체 납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대응하는 금액입니다. 자녀가 자기 소득이나 예금으로 낸 회차를 소득 자료와 계좌 이체 내역으로 소명하면 그 비율만큼 가액에서 빠집니다. 소명되지 않는 회차는 전액 과세되므로 회차별로 자료를 나누어 붙여야 합니다.
증여받은 돈으로 낸 보험료는 계산이 달라집니다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낸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으로 낸 보험료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그 보험료 납부액을 뺀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이미 증여세를 낸 원금만큼은 빠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증여받은 보험료 자체가 그때 별도의 증여로 신고 대상이었으므로 두 건의 신고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인지 먼저 갈라 봅니다
그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낸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로 과세되므로, 사망보험금에 증여세가 고지됐다면 그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같은 보험금을 상속세로 볼지 증여세로 볼지가 갈리는 자리이므로 계약 관계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보험증권과 가입설계서, 계약자 변경 이력, 납입 회차별 출금 계좌 내역, 그 시기의 소득 자료, 받은 고지서와 과세 근거를 준비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고, 무신고이면 20%의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되므로 신고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고지된 세액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중 하나를 제기해야 하고, 조세 사건은 전심절차를 거친 뒤 행정소송으로 가며 그 기간도 90일입니다. 보험료 자금의 출처를 따라가다 다른 증여가 드러나면 별도의 증여세 조사로 번질 수 있으니 계좌 범위를 미리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험증권과 납입 계좌 내역, 고지서를 받은 날짜와 궁금한 점을 정리해 보세요.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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