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모가 보험료를 낸 보험의 보험금을 제가 받았는데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원칙적으로 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은 보험료를 낸 사람과 보험금을 받은 사람이 다르면 보험사고가 난 날에 보험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정합니다. 부모가 낸 보험료 비율만큼의 보험금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보험료를 실제로 누가 냈는지부터 확정합니다

계약자가 자녀로 되어 있어도 납입 계좌가 부모 것이면 부모가 낸 것으로 봅니다. 자녀 계좌에서 나갔더라도 그 돈이 부모에게서 온 것이면 다시 증여 문제로 이어집니다.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와 보험료를 실제로 낸 사람을 표로 정리하고 납입 내역을 회차별로 대조해야 합니다.

부모가 낸 보험료 비율만큼 증여재산가액이 정해집니다

증여재산가액은 보험금 전액이 아니라 부모가 낸 보험료가 전체 납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대응하는 금액입니다. 자녀가 자기 소득이나 예금으로 낸 회차를 소득 자료와 계좌 이체 내역으로 소명하면 그 비율만큼 가액에서 빠집니다. 소명되지 않는 회차는 전액 과세되므로 회차별로 자료를 나누어 붙여야 합니다.

증여받은 돈으로 낸 보험료는 계산이 달라집니다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낸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으로 낸 보험료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그 보험료 납부액을 뺀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이미 증여세를 낸 원금만큼은 빠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증여받은 보험료 자체가 그때 별도의 증여로 신고 대상이었으므로 두 건의 신고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인지 먼저 갈라 봅니다

그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낸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로 과세되므로, 사망보험금에 증여세가 고지됐다면 그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같은 보험금을 상속세로 볼지 증여세로 볼지가 갈리는 자리이므로 계약 관계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보험증권과 가입설계서, 계약자 변경 이력, 납입 회차별 출금 계좌 내역, 그 시기의 소득 자료, 받은 고지서와 과세 근거를 준비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고, 무신고이면 20%의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되므로 신고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고지된 세액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중 하나를 제기해야 하고, 조세 사건은 전심절차를 거친 뒤 행정소송으로 가며 그 기간도 90일입니다. 보험료 자금의 출처를 따라가다 다른 증여가 드러나면 별도의 증여세 조사로 번질 수 있으니 계좌 범위를 미리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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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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