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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수리비를 냈다면 정비소 세금계산서는 누구 앞으로 끊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보험사가 수리비를 정비업체에 직접 보냈더라도 세금계산서는 정비 용역을 받은 차량 소유자 앞으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험사 앞으로 잘못 끊으면 정비업체에 공급가액 2% 가산세가 붙을 수 있고, 사업자 차량 소유자는 자기 명의 세금계산서가 없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기한

공급받는 자를 착오로 잘못 적은 세금계산서는 세무조사 통지나 해명 안내를 받기 전에 수정세금계산서로 고칠 수 있고, 착오 외의 사유라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고쳐야 합니다.

교통사고 수리비를 보험사가 정비업체에 바로 보내 주면, 정비업체는 돈을 준 보험사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끊기 쉽습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돈을 낸 사람이 아니라 정비 용역을 실제로 받은 사람입니다. 명의를 잘못 적으면 정비업체에는 가산세가, 차량 소유자에게는 매입세액 불공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험 수리 비중이 큰 정비업체일수록 같은 방식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쌓여 있어, 한 번 지적되면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가산세가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화물운송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G씨의 화물차가 2026. 6. 신호 대기 중 뒤차에 받혔습니다. 가해 차량 보험사가 수리비 1,100만원 중 공급가액 1,000만원을 정비업체 H사에 직접 보냈고, 부가가치세 100만원은 G씨가 냈습니다. H사는 보험사 앞으로 공급가액 1,000만원, 세액 1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2026. 7. 부가가치세 신고를 준비하던 G씨는 자기 이름의 세금계산서가 없어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H사에 다시 끊어 달라고 해야 하는지, H사에도 문제가 생기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험사가 수리비를 냈다면 세금계산서는 누구 앞으로 끊나요?

국세청은 가해자 보험사가 수리비를 내는 대물배상이든, 자기가 든 보험사가 수리비를 내는 자기차량손해 보상이든, 정비업체가 정비 용역을 받은 피해 차량 소유자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수리비를 누가 송금했는지는 공급받는 자를 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보험 수리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1. 1

    가해자가 피해 차량을 넘겨받아 자기 책임으로 수리를 맡겼나요?

    • 예(중립)결과 가해자 앞으로 발급할 수 있음
    • 아니요2번 질문으로
  2. 2

    보험사가 파손 차량을 넘겨받아 자기 책임으로 수리했나요?

    • 예(중립)결과 보험사 앞으로 발급할 수 있음
    • 아니요(유리)결과 피해 차량 소유자 앞으로 발급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예외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 차량을 넘겨받아 자기 책임으로 수리를 맡겼다면 가해자에게, 보험사가 파손 차량을 넘겨받아 자기 책임으로 수리했다면 보험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수리 의뢰를 누가 했고 차량을 누가 맡겼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정비업체로서는 입고 때 받은 수리 의뢰서와 차량 인수 기록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보험 수리 건은 의뢰인과 차량 소유자를 따로 적어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보험사 앞으로 잘못 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2%가 가산세입니다. H사라면 1,000만원의 2%인 20만원입니다. 이 가산세가 붙는 부분에는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겹쳐 매기지 않습니다. H사는 매출 자체는 신고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덜 낸 것은 아니어서 과소신고가산세는 생기지 않습니다. 결국 문제는 명의 하나이지만, 1년 동안 보험 수리 매출이 5억원이라면 가산세만 1,000만원이 되어 결코 작지 않습니다.

명의를 잘못 적은 세금계산서의 결과
구분정비업체차량 소유자
가산세 (핵심 행)공급가액의 2%해당 없음
매입세액해당 없음자기 명의 세금계산서 없으면 불공제
바로잡는 방법수정세금계산서 발급자기 명의로 다시 받아 공제·경정청구
업무용 승용차같음명의와 관계없이 처음부터 불공제

착오라면 해명 안내 전에 수정세금계산서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3호, 제39조 제1항 제2호·제5호

명의를 착오로 잘못 적었다면 세무조사 통지나 해명 안내를 받기 전에 처음 세금계산서를 음의 표시로 취소하고 차량 소유자 앞으로 다시 발급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험 수리 건수가 많은 정비업체는 같은 방식의 발급이 여러 해에 걸쳐 쌓여 있는 경우가 많아, 조사에서 한꺼번에 지적되기 전에 점검하는 편이 낫습니다.

차량 소유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가 사업에 쓰는 차량을 고치고 자기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그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됩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 명의의 세금계산서로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G씨가 공제받으려면 H사로부터 G씨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보험사가 수리비를 냈다는 이유로 보험사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끊었나요?

    차량 소유자 앞으로 다시 발급해야 하는지 수리 의뢰 경위를 확인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2. 수리한 차량이 화물차나 운수업 차량처럼 사업에 직접 쓰는 차량인가요?

    자기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5호

  3. 부가가치세를 차량 소유자가 직접 냈나요?

    자기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아 공제하는 것이 거래 구조와 맞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4. 세무서 해명 안내를 아직 받지 않았나요?

    착오를 이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

다만 화물차나 운수업 차량과 달리, 일반 업무용 승용차처럼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의 유지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처음부터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런 차량은 명의를 바로잡아도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보험금 정산에서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보험금에 부가가치세도 들어 있나요?

국세청은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에 수리 용역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할지는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정할 문제라고 봅니다. 실무에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사업자 차량이면 공급가액만 보상하고 부가가치세는 차량 소유자가 내도록 정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정산했다면 차량 소유자가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부담했으므로 자기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아 공제하는 것이 거래 구조와 맞습니다. 보험사가 부가가치세까지 모두 낸 경우라면 그 금액이 보험계약상 보상에 포함되었는지 약관과 지급 내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부가가치세까지 보상했는데 차량 소유자가 다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같은 세액을 두 번 돌려받는 셈이 되어 보험사가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수리 세금계산서 대응 순서

  • 수리 의뢰 경위 확인 - 누가 차량을 맡기고 수리를 의뢰했는지, 보험 종류가 대물배상인지 자기차량손해인지 확인합니다.
  • 명의 점검 -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차량 소유자인지 대조하고, 같은 방식으로 발급한 건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는지 목록으로 뽑습니다.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착오라면 해명 안내 전에 처음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소유자 명의로 다시 발급합니다. 보험사에도 취소 사실을 알려 매입처 자료가 남지 않게 합니다.
  • 소유자 공제 신고 - 차량 소유자는 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기한이 지났다면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 소명·과세전적부심사 - 가산세 예고를 받으면 수리 의뢰 경위를 정리해 소명하고, 과세예고통지 후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변호사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리를 의뢰하고 차량을 맡긴 사람이 누구인지, 보험금 정산 방식에 따라 세금계산서 명의와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세금계산서 명의 관련 가산세 소명, 매입세액 경정청구와 과세전적부심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험 수리 세금계산서는 돈의 흐름을 따라 끊기 쉬워 같은 실수가 해마다 반복됩니다. 정비업체라면 수리 의뢰서에 차량 소유자와 의뢰인을 적어 두고, 그 기록대로 공급받는 자를 정하는 습관이 가산세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사업자 차량이라도 업무용 승용차는 매입세액이 원래 공제되지 않으므로 명의를 바로잡아도 실익이 없습니다. 화물차·운수업 차량처럼 공제 대상인 경우에만 수정세금계산서를 서두를 이유가 큽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해명 안내를 받으면 착오를 이유로 발급할 수 없게 됩니다. 정비업체와 차량 소유자 중 누가 먼저 문제를 발견했든 안내가 오기 전에 함께 바로잡는 편이 양쪽 모두에 유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정비업체와 운수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명의 관련 가산세 소명, 매입세액 경정청구와 과세전적부심사를 수행해 왔습니다.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다툼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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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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